영화 '암살' 표절소송 2심도 승소..."저작권 침해 없다"

영화 '암살' 표절소송 2심도 승소..."저작권 침해 없다"

2017.01.17.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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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이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 필름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 씨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에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 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015년 8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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