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아니다" 해명에도 수사 강행 의미는?

정준영 "몰카 아니다" 해명에도 수사 강행 의미는?

2016.09.26.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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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가수 정준영 씨가 여자친구 몰래카메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준영 씨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하에 촬영을 했고 또 즉시 삭제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정준영 씨 성관계 동영상 몰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젊은층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활발하게 방송을 하는 젊은 가수인데요. 한 여성과 교제를 하다가 지금은 결별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교제하던 당시에 성관계를 하던 중에 정준영 씨가 상대방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어요. 그 후에 정준영 씨가 바쁘다 보니까 소홀해져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그 여성이 정준영 씨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앵커]
헤어질 때 고소를 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후에 그 여성이 금방 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볼 때 고소가 취하됐지만 이것은 범죄다라고 보아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촬영에 대해서 여성이 동의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여부가 쟁점인데 문제가 논란이 커지자 정준영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정준영 씨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 가수 :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이걸 몰래 찍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범죄고요, 또 그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동의했는지 여부가 부분인데 지금 정준영 씨도 동의 하에 하고 있고 또 상대 여성도 이건 그런 일이 없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또는 몰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유죄의 생각을 가지고 검찰로 올려보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사안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러면 몰래 찍었는지 이게 강제성이 있는지 어떻게 경찰이 찾아내요?

[인터뷰]
수사기관의 임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몰래 찍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사실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원칙이고 또한 강제로 또는 몰래 찍었는지 아니면 동의하에 찍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최초 진술 또는 고소장 기재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 후에 일단 고소한 후에 둘 사이의 어떠한 이야기들에 의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진술을 잘 봐야 되겠고요.

또한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탄원서가 제출되고 또 합의 하에 동의하고 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동영상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는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출하라고 해서 삭제하고 내더라도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면서 이 정도의 내용이고 각도라든지 시간 등을 볼 때는 이건 동의하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동의 하에 찍은 것이 아니라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준영 씨가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본인의 그런 억울함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일단 정준영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매주 등장을 하는 인물 아닙니까? 공중파 프로그램에 주말마다 나오는 아주 친근감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연예인이 자기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인이 찍는다? 그게 유포되면 본인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많고 그런데 대중들의 시선은 좀 싸늘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설령 동의 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휴대전화 분실 등을 통해서 유출됐을 경우에 상대방이 입을 상처는 어떡하느냐는 비난들이 있는데요. 또 그와 달리 일부에서는 사생활 측면이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나 이런 가수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일단 해당 프로그램 시청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검찰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혹시 그동안 어제했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난다면 굉장히 큰 곤란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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