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불법' 증거 자료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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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 불법' 증거 자료 더 있다!

2010.06.25.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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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대 규장각이 한일 병합 과정에서 일제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대한제국이 작성해야할 문서까지 일제의 통감부가 주도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꼭 100년 전인 1910년 8월 22일 작성된 한일합병 조약서입니다.

대한제국과 일본이 각각 작성한 2개의 조약서를 보면, 한글과 일본 글씨를 제외한 한문으로 된 글씨체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완용에게 병합조약의 전권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병합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양국 황제가 동시에 발표하자는 '각서'도 마찬가집니다.

같은 날 작성된 이 4개의 문서 모두 글씨체를 보면 한 사람이 작성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각서' 문서 가운데에는 통감부라는 세 글자가 선명해 모든 문서가 통감부 주도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대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HK연구교수]
"특히 3번째 각서에 통감부란 판심이 있는 것,이것으로 통감부 측에서 한 사람이 4가지 문서를 동시에 썼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죠."

또 병합조약 체결 당시까지 2년 여 동안 작성된 '각의 제출안 목록'에는 병합조약과 관련된 안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승인 조회비 408호' 등이 조약 체결 당일 날 급한 문서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지급'으로 다뤄진 점도 조약체결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대원, 서울대 규장각 HK 교수]
"승인절차를 밟도록 요구한 문서들이 병합조약과 관련해서는 전부다 '지급'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다른 문서와 달리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조약이 이뤄지는 바로 당일 몇시간 전에 문서가 이뤄졌다는 것이죠."

서울대 규장각은 대한제국의 국권침탈 과정 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영토 정책에 대한 중요 유물들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영토를 주장한 백두산 정계비 지도에서는 대한제국의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고,간도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900년대 초 간도 지역 주민들이 경작한 농경지 규모를 조사한 책 등은 당시 대한제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유물들은 10월말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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