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록…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디지털 기록…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2015.05.26.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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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우리나라 역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설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성 비하 발언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A양.

여자 연예인과의 열애 사진을 공개했다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연예인 B씨.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이른바 '디지털 기억'의 당사자들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개인적인 정보가 공개돼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에 대한 논쟁은 팽팽합니다.

찬성 측은 한 순간의 실수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프라이버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직, 변호사]
"제삼자가 올린 것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가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대학에 입학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중에 쫓겨나고 이래선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인권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반면 인터넷 정보는 공공·역사적 기록물이기도 한 만큼 알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 정보까지 지워버릴 경우, 심각한 정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대 교수]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표현해 놨던 거, 나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봇물 터지듯 번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한 '기억할 권리'의 찬반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scinew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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