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월1일부터 '반테러법' 발효... 어떤 내용 담고 있나?

中, 1월1일부터 '반테러법' 발효... 어떤 내용 담고 있나?

2015.12.29. 오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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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월1일부터 '반테러법' 발효... 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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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면승부]中, 1월1일부터 '반테러법' 발효... 어떤 내용 담고 있나?-서혜정 리포터(중국, 상하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2/29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글로벌 정면승부, 오늘은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 정부가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 '반테러법'을 공포했습니다.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반테러법'은 어떤 내용인지, 상하이에 서혜정 리포터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서혜정 리포터(중국, 상하이)(이하 서혜정):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중국에서는 테러 위험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예년에 비해 조용히 보낸 편이었다면서요? 중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반테러법'이 전격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서혜정: 예, 그렇습니다. 중국 '반테러법'이 신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신화통신이 28일, 어제(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지난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반테러리즘법이 압도적인 득표로 통과됨에 따라 중국에서는 이틀 뒤인 1월 1일부터 반테러리즘법이 시행됩니다. 중국이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영일: 중국 내 테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반테러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서혜정: 예, 이번 가결된 반테러리즘법은 중국 내 테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모방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테러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을 포함해서, 모두 97개 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에는 당국의 승인 없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테러 현장에 관한 개인과 인질에 대한 정보와 당국의 대응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위그루족 탄압을 비판한 프랑스 주간지 롭스(L'Obs)의 베이징 특파원인 우르슐라 고티에가 31일 프랑스로 귀국하는 걸로 추방이 결정됐죠. 또 중국내외의 테러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도청과 감청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가 됩니다.

◇최영일: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서혜정: 법에 따라 무기 휴대가 가능한 인민경찰이나 인민무장경찰들은 테러현장에서 무기나 흉기를 소지한 채로 경찰의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관련 국가와의 협의를 얻을 경우 해외로 관련 인력을 파견해 반테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테러활동의 해외 파견 임무에는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 부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또 종교적 교리를 왜곡하고 폭력을 옹호하는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내용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이 중국정부에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번 반테러법 시행과 관련해 반테러 업무를 전담할 지도자 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죠?

◆서혜정: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 3월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29명이 숨지는 흉기테러가 발생하고,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국 내에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등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반테러법 제정을 서둘러왔습니다. 안웨이싱 공안부 반테러국 국장은 언론브리핑에서 반테러 업무를 더욱 강력하게 이끌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중국 공안부는 반테러 전문요원을 두었다고 밝혔는데요. 반테러 전문요원들은 반테러업무의 체제와 메커니즘, 수단과 조치를 취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영일: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정한 반테러법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시민의 기본권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서혜정: 예, 총 10장 97조로 구성된 반테러법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반테러법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언론과 종교의 자유 같은 인민의 기본권과 글로벌 기업들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지난 25일 프랑스 특파원 고티에의 추방을 공식 확인하면서 “테러리스트의 기를 살려 주는 기자는 중국에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밝히자 중국 네티즌 93%가 찬성했을 만큼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라 중국내외의 입장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통신, 인터넷 사업자들은 공안의 테러수사에 협조하고 암호키나 비밀번호 같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미국과 마찰이 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서혜정: 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조항이 제18조 항인데요. 이 조항은 IT업체들로 하여금 암호화 키를 비롯해서 공안당국이 테러 수사를 위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초 법안의 초안에는 IT기업들이 암호화 키와 다른 민감한 자료까지 당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중국이 반테러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업들에 암호키와 비밀코드를 넘기라고 했다며 중국 당국을 비난한 바 있는데요. 미국 측의 반발이 있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술적 지원과 협조’로 수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5년 통계로 중국의 스마트 폰 사용자가 10.8억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애플은 중국에 진출한 대표적인 IT 기업인데요. 중국의 기술적 지원과 협조에 대해 이용자의 통신내용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감청요구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18조항에 따라 협조 자료가 넘어가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입장을 미국 측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영일: 뉴욕타임스도 중국 정부에 입장을 반박했죠?

◆서혜정: 뉴욕타임스도 이런 중국의 반테러법이 시스코와 IBM,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비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기업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가 인터넷 운영자와 서비스업자에 대해 법집행당국에 협력을 강제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으면서 중국에게만 이중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정부는,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을 통해 테러를 자극하고 조직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정부도 범죄와 테러 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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