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억울한 옥살이 이한탁 씨 23일 석방

25년 억울한 옥살이 이한탁 씨 23일 석방

2014.08.21. 오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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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25년 동안 복역해 온 재미동포 79살 이한탁 씨가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 석방된다고 이한탁구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한탁구명위원회의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법원이 이한탁 씨의 보석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현지시간 22일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 0시에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연방 법원 건물에서 담당 판사가 이한탁 씨와 구명위원회를 면담한 후 이 씨를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탁 씨는 지난 1989년 7월 우울증을 앓고 있던 딸 지연 씨의 치료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한인교회 기도원에 머물던 중 기도원에 불이 나 지연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1990년 7월 방화 살인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이한탁 씨는 지난 2008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신청한 재심이 2012년 받아들여졌으며 지난 8일 재심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존 렌티니 박사의 화재 감식 보고서가 채택돼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변호사는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심 재판을 맡은 미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법원의 닐런 판사는 무죄 판결과 함께 검찰이 120일 안에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재기소하지 못하면 이 씨를 석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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