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허용...전쟁에 뛰어들 권리 얻은 일본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허용...전쟁에 뛰어들 권리 얻은 일본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4.07.02.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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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전 69년 만에 일본이 또다시 이른바 전쟁에 뛰어들 권리를 공식 선포 했습니다.

[앵커]

일본은 왜 헌법해석을 변경하면서까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집단자위권을 갖겠다라고 아니면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각료회의 결정을 내렸다.

이게 복잡한게 헌법을 바꾸거나 당당하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해석 대충 바꿔서 은근슬쩍 해 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일종의 편법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국내적으로 일본 헌법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 바로 평화헌법이고, 그것이 바로 9조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개정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일본 헌법의 성격 자체가 규명하는 평화 헌법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싸우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안 싸우겠습니다라는 말을 자기가 했던 말의 해석을 자기가 안 싸우겠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안 싸우겠다는 거지 혹시나 내가 싸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앵커]

나랑 친한 누군가가 싸우고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앵커]

내 친한 친구는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집단적 자위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겪었던 고민들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UN헌장 51조에 의하면 모든 국가들은 개별적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을 권리로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망한 다음에 1951년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조 C항도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UN 헌정 51조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화헌법 9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력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두고 의회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내각의 답변은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이 점점 국력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안보 여건이 변화하다보니까 일본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정상국가로서 행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도 이제 단순히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화헌법 9조에 이른바 전수방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전수방위, 이른바 수비만 전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위인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그때 가서 나는 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자위권, 어느 나라나 자위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요건이 있는데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겠다는 겁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위험하면 일본에게도 명백히 위험한 경우라고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무력을 행사하겠다.

잠시 뒤에 하나하나 따져볼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친구가 맞으면 내가 하겠다.

친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 친구가 맞는데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와서 끼어들 수도 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해석하는 집단자위권인데. 다시 한 번 그래픽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건을 하나 살펴보죠.

[앵커]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밀접한 나라가 누군가. 명백히 위험한 경우, 일본에게. 그게 언제인가.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국제법상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부분들은 명확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밀접한 관계가 아니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에 밀접한 관계라고 한정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동맹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라고 얘기했다라는 점.

즉 동맹 관계라고 했다면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밀접한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일본과 한국은 지금 동맹 관계가 아닌데 한국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나중에 다른 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외에 사실 최소한의 경우 이런 거는 필요성의 원칙, 1회성의 원칙에 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북한에 급변사태가 있을 때 결국 한반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터뷰]

물론 파견에는 다른 국제법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건 1986년도에 니카라과 사건 때 국제사법재판소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무력침공을 받은 희생국이 반드시 요청을 해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군을, 일본 자위대를 초청하지 않으면 사실 일본자위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도 우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이론상의 그런데 실제로 전쟁 상황이 발생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들 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임플라이드라고 해서 암시적인 요청이 있었다라고 개입을 하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략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문제점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평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그렇게 암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해석을 하고 들어올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앵커]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군요.

[앵커]

게다가 어떤 자기들끼리 모여서 각료회의에서 뚝딱 했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일본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유권해석의 권한이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일본도 최고 재판소에서 헌법 해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한번 일본에서 이런 절차들이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베정권이 다시 바뀌게 된다면 또 다른 각의 결정에 대해서 또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실제로 이게 아베 총리의 뜻인지 아니면 일본 국민의 뜻인지도 궁금한데 최근 이런 집단적 자위권 헌법 개정에 대한 분신 사건도 있었고, 반대 시위도 벌어지더라고요.

[인터뷰]

그것은 일본이 가지는 평화헌법이라는 상징성이 매우 일본인들에게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바라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군국주의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이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국가로서 낙인 찍혀서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 의견들이 밸런스를 가지고 명확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김종욱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가 법조계, 또 노벨상 수상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반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김종욱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 앞이 거대한 시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마다 '전쟁 반대', '아베 퇴진' 글귀를 적은 플래카드를 든 채 아침부터 몰려들었습니다.

총리는 '부활한 히틀러', '제1의 공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에 찬 시위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인터뷰:반 토시오, 시위대]
"70년 동안 일본은 헌법에 따라 평화를 지켰습니다. 소중한 헌법을 짓밟으려는 어리석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위는 수도권 시민 단체들로 이뤄진 조직과 헌법학자, 작가 등이 결성한 모임이 주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는 "과거 정부 견해와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헌법과 일본어를 파괴하는 이상한 사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노조 단체와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각각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영구적 평화에 반하는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즈오카와 시가현 지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반대 움직임에 합류했습니다.

[인터뷰:제프리 킹스턴, 템플대 아시아연구소장]
"아베는 민주적인 길로 가길 꺼립니다. 때문에 헌법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슬그머니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불법적인 시도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 사민당 등 대부분 야당이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던 일본유신회조차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국민이 갖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설명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주변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미국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각 부처마다 어제 성명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환영한다라고 했거든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인터뷰]

그거는 방위비 분담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일본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그러한 일본이 부담하는 방위비의 분담 액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사실 깔려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올해 17년 만에 미일 안보 협력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해서 9월에 이미 일본에서 중간보고서가 나왔고 이 중간보고서에 따라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면 최소한 7월 1일에서 3일 각의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특히 자위대 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서 각의 결정이 내려진 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미일 안보협력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방위 분담에 의해서 일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는 중국 견제 이런 것도 있나요?

[앵커]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터뷰]

아베 총리 입장으로서는 지금 정치적 생명을 이미 집단적 자위권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패키지 방식으로 한번 아베의 속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거죠?

[인터뷰]

집단적 자위권에서 여러 가지 유용을 얘기할 때 미사일 방어체제도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미국 군함이 공해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주일미군기지가 공격을 받았을 때도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일 동맹을 예전보다 훨씬 격상시켜서 강화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아베 총리가 가장 정치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납북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에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선물을 갖다주면서 작의적으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과감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딜, 미국과의 주고 받기 식의 외교전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동북아에는 중요한 하나로 북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다 엮여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미 공조체제 균열에 대해서는 3월에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6자회담 대표들이 만나서 돌아온 다음에 발표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즉 6자회담 재개의 선제조건이 다소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납북자 문제 때문에 북일 간에 협상이 진행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UN 체제 내에서의 섹션에 관해서 제재에 관해서 각 국가들이 회원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공조체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단독 제재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각 개별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이미 여러 국가들이 합의하지 않았나.

즉 공조체제는 어느 정도 균열이 가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6자회담 재개 조건들이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재개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점에서 공조에 균열이 많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게 일본이 과거사 청산을 깨끗하게 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위안부 문제에서는 계속 거짓말 하고 있고. 그리고 독도 문제는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저러고 있으면 나중에 이지스함 끌고 와서 북한 핵실험한다고 해서 슬쩍 독도까지 왔다가 여기 우리 땅이니까 안 나간다는 둥 이런 소리 하고 이게 점점 조금씩 조금씩 야금 야금 이런 전술을 쓰고 가고 있는데 아베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아베가 2012년 출범하면서 핵심 공약들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데, 결국 일본을 다 욱일승천기와 함께 군국주의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베의 속내는 뭡니까?

[인터뷰]

결국 아베가 군국주의로 가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베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치에서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였으니까, 그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첫 단계가 바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행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절차적인 방법에서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변경을, 해석변경을 통해서 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고.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베가 지금까지 침략에 관한 정의에서부터 여러 가지 군국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 문제를 명확하게 청산하지 못하고서 정상국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안보라는 문제하고 과거사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점점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의 해석 변경 앞으로는 또 어디까지 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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