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라며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7월 2일.
미국 몬태나주에서 현대자동차 티뷰론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GM의 폰티악과 충돌했습니다.
티뷰론에 탄 두 명과 폰티악 탑승자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며,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라고 평결했습니다.
2억 4천만 달러 가운데 1억 5천만 달러는 현대자동차 한국 본사에, 9천만 달러는 미국의 현대자동차 아메리카에 각각 부과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도 별도로 산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티뷰론 운전자의 유족 측은 2005년형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몬태나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이 천만 달러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번 징벌적 손해 배상 금액이 앞으로의 판결이나 항소에서 그대로 유지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라며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7월 2일.
미국 몬태나주에서 현대자동차 티뷰론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GM의 폰티악과 충돌했습니다.
티뷰론에 탄 두 명과 폰티악 탑승자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며,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라고 평결했습니다.
2억 4천만 달러 가운데 1억 5천만 달러는 현대자동차 한국 본사에, 9천만 달러는 미국의 현대자동차 아메리카에 각각 부과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도 별도로 산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티뷰론 운전자의 유족 측은 2005년형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몬태나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이 천만 달러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번 징벌적 손해 배상 금액이 앞으로의 판결이나 항소에서 그대로 유지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