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소액 소포도 전면 관세 부과 시작...전 세계 혼란

미국행 소액 소포도 전면 관세 부과 시작...전 세계 혼란

2025.08.29.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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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 각국 우편 기관들은 행선지가 미국으로 돼 있는 우편물이나 소포의 발송을 중단했습니다.

유럽 최대 우편배송업체 독일 DHL을 포함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미국행 소포·우편물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멕시코, 인도, 태국도 미국행 물품을 아예 접수하지 않고 있고,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대부분의 미국행 발송을 중단했습니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은퇴 후 태국 치앙마이에 살면서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우편으로 갱신하려고 하다가 우편물을 보내지 못해 낭패를 겪은 브라이언 웨스트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력검사 결과서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봉투에 넣고 뉴욕 차량등록국(DMV) 사무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집 근처 우체국에서 서류를 부쳐달라고 하자 우체국 직원은 미국행 우편물 발송이 불가능하다며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웨스트는 며칠 더 기다려 보고 만약 미국행 우편물 발송 중단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UPS나 페덱스 등 요금이 비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게 생겼다고 NYT에 말했습니다.

영국 시골에 사는 작가 애덤 크리스토퍼는 집 근처 우체국에 가서 미국에서 그의 책을 출간하는 펭귄랜덤하우스 출판사에 그가 서명한 장서표(bookplate·서적의 소장자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의 표지 뒷면이나 면지에 부착하는 표지) 묶음을 우편물로 부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역시 미국행 우편물 발송이 잠정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시간 동안 운전해서 UPS 영업점에 가서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장서표 묶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NYT에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그냥 매우 짜증 나는 상황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처럼 들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해서 곱하기를 해 보면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동부시간(EDT) 기준으로 29일 0시 1분부터 미국에 국제우편 소포로 반입되는 수입 물건에 대해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우편서비스 제공자들은 미국행 소포를 보낼 때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금액 전액에 대해 해당 국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소포당 80∼200달러(11만1천∼27만8천 원)의 정액 관세를 포함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소액소포 관세 발효 전날인 28일 발표된 CB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16% 미만으로 정한 한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오는 소포는 미국에 반입될 때 건당 정액관세가 80달러(11만1천 원)이며, 적용 관세율이 25%가 넘는 중국, 브라질, 인도, 캐나다 등에서 오는 소포는 건당 정액관세가 200달러(27만8천 원)입니다.

관세율이 16∼25% 사이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나라들에서 오는 소포는 건당 정액관세가 160달러(22만2천 원)입니다.

정식 통관에 따른 관세 납부 절차보다는 간소화된 건당 정액관세 제도는 외국의 우편서비스 제공자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시한부여서 6개월 후에는 폐지됩니다.

우편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닌 UPS, 페덱스, DHL 등은 건당 정액관세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관세율을 정식으로 적용하고 정식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에 앞서 5월 초부터 중국이나 홍콩에서 발송된 소포에 대해서는 이미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영국 가디언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소액소포 관세 면제를 폐지한 이래 CBP가 추가 관세 수입으로 4억9천200만 달러(6천84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1938년부터 우편물로 반입되는 물건의 가치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펴왔고, 2015년에는 면제 기준 금액을 200달러(27만8천 원)에서 800달러(111만2천 원)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쉬인과 테무 등 중국의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세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미국 국내 소매업체들에 타격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액소포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펜타닐 등 마약류 등 수입이 금지된 물건들이 감시를 피해 우편물로 반입된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키로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CBP 추산에 따르면 소액소포 관세 면제 대상으로 미국에 수입된 소포 건수는 2015 회계연도 1억3천900만 건에서 2024 회계연도 13억6천만 건으로 거의 10배로 증가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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