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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라며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지시간 13일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7월 2일 당시 19살의 트레버 올슨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자신과 동승한 조카 14살 태너 올슨, 그리고 맞은편 차의 동승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게 돼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이 앞으로의 판결이나 항소 등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태나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천만 달러로 정해 놓았는데 현재 다른 판사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P통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지시간 13일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7월 2일 당시 19살의 트레버 올슨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자신과 동승한 조카 14살 태너 올슨, 그리고 맞은편 차의 동승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게 돼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이 앞으로의 판결이나 항소 등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태나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천만 달러로 정해 놓았는데 현재 다른 판사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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