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바운스백 특허 무효"...삼성 호재

"애플 바운스백 특허 무효"...삼성 호재

2012.10.24. 오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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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애플이 보유한 주요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선행기술이 있다는 결론이어서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광엽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화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이른바 '바운스 백' 기술입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베꼈다고 주장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10억 달러 배상 평결을 얻어낸 6가지 특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를 내줬던 미국 특허청이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화하겠다고 애플에 통보했습니다.

특허 재심 요청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른 선행기술이 밝혀져 가장 중요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허청은 이 기술과 관련된 20개 특허 모두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인터뷰:박윤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특허변호사]
"두 가지 선행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 선행기술에도 바운스 백이 그대로 표현돼 있고 두 번째 선행기술에도 그대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서류를 볼 필요도 없이 무효화 돼야 한다고 특허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청 내에서 애플의 특허 인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특허 전문가들은 주요 특허 자체가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도 지난 8월 말 삼성전자에 내려진 엄청난 배상 평결이 흔들리게 돼 삼성에 호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루시 고 담당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에 이어 애플의 결정적 특허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커져 1심 재판이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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