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일본에서 직장 내 성추행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성추행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직장 내에서 강간과 강제 추행 등의 피해를 입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시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신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회사 측에 상담을 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연내를 목표로 성추행 관련 산업재해 지침을 만들고 전국의 노동기준감독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이어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동시에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도 80%까지 지급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성추행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직장 내에서 강간과 강제 추행 등의 피해를 입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시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신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회사 측에 상담을 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연내를 목표로 성추행 관련 산업재해 지침을 만들고 전국의 노동기준감독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이어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동시에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도 80%까지 지급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