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불리한 독도 관련 문서 비공개 정당"...일본 고등법원

"일본에 불리한 독도 관련 문서 비공개 정당"...일본 고등법원

2010.06.24. 오전 09: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일본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외교문서의 경우 작성한 지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된 1965년 한일회담 문서에 대해서 만큼은 공개 예상 대상으로 묶어두는 일본 외무성의 방침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모임'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이나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영토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12월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05년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자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6만여쪽의 일본 쪽 문서를 공개했지만, 독도 관련 부문은 대부분 먹칠을 해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김상우 [kimsa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