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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쓰마 아키라 일본 후생노동상은 2차 세계 대전 때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의 후생 연금 기록 확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가쓰마 후생상은 임시 각료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사회보험청이 한국인 징용자 4,727명의 후생 연금 기록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 강제 징용자 후생 연금 탈퇴 수당 신청이 있을 경우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65년 전 2차 대전 당시 화폐 가치로 지급하도록 한 관련 법을 손질해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나가쓰마 후생상은 임시 각료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사회보험청이 한국인 징용자 4,727명의 후생 연금 기록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 강제 징용자 후생 연금 탈퇴 수당 신청이 있을 경우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65년 전 2차 대전 당시 화폐 가치로 지급하도록 한 관련 법을 손질해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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