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 명예훼손' 소송 패소

'스탈린 명예훼손' 소송 패소

2009.10.1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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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손자가 대학살 관련 기사로 할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1940년 폴란드 장교 학살 사건을 스탈린이 지시했다는 노바야 가제타의 보도가 스탈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스탈린의 손자, 예브게니 주가슈빌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노바야 가제타의 변호인측은 위대한 승리라며 반겼으며 스탈린 손자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소송은 러시아에서 스탈린 시대에 대한 재평가를 치열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법원 결정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스탈린의 그루지야 성을 쓰고 있는 스탈린의 손자 예브게니 주가슈빌리는 스탈린이 폴란드 장교 수천 명의 학살을 직접 지시했다는 노바야 가제타의 보도에 대해 기사 철회와 함께 천만 루블, 우리 돈으로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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