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명의 휴대폰으로 장자연과 통화"

"임우재, 이부진 명의 휴대폰으로 장자연과 통화"

2018.10.12.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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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 씨와 30번 이상 통화했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 통화내용, 어떻게 전해지게 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009년도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당시 수사검사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 씨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를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2008년이니까 2009년 사건이 발생되기 1년 전이죠. 그런데 임우재라고 하는 이름의 통화내역이 확인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5차례 정도 통화를 했으니까 만약에 1년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의 10일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했다.

그럼 그런 빈번한 통화를 했던 사람이 어떤 관계일까 하는 데 의문을 두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의자가 당시 임우재가 누구냐 했더니 전 고문의 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명의의 휴대폰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등장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빈번하게 자살했던 고 장자연 씨하고 통화를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당시에 검찰과 경찰은 단 한 번의 수사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해서는 원치 않는 성접대의 피해자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조사가 됐었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인터뷰]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까지 검색어 1위에 임우재에 대한 이름이 오르내리던데.

그런데 임우재 전 고문 측 반응을 보면 모임에서 본 적은 있다. 그런데 나는 통화한 적은 없다,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거짓 변명일 가능성은 높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능성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임우재라는 이름이 장자연 씨의 통화목록에서 나왔고 임우재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수 있으나 전화를 추적해 보니까 이부진 삼성 부회장 명의의 전화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부진 부회장이 장자연 씨랑 통화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통화할 일이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뷰]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률상이요. 그런데 이부진이라는 명의의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삼성 임원이 부회장 명의의 핸드폰을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핸드폰의 명의는 이부진이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통화 상대방은 장자연 씨 측에 임우재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기의 임우재 전 고문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글쎄요, 통화했다고 해서 당시에 어떤 성접대 대상이 됐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고 설사 성접대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처벌할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폭행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러면 굳이 말하면 성매매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수죄 정도 되는 건데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우재 전 고문이 통화를 하고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임우재...

[인터뷰]
물론. 가능성이 만약에 단순히 성접대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넘어가게 되면 처벌할 수도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만 성접대에 그친다면 역시나 가정이에요.

사실관계가 확정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럼 어쨌든 일단 통화목록에는 나왔는데 통화는 한 적이 없다, 임우재 전 고문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화 내용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통화 내용까지 알 수 있는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으나.

[인터뷰]
통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인터뷰]
중요한 것은 손쉽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검사가 가지고 있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의문이 드는 것이 왜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당시 수사검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지금 이렇게 지연해서 이번에 나왔느냐.

그 당시에 뭘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 하는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전개하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고 장자연 씨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특별법 제정. 예를 들어서 장자연 특별법을 제정한다. 만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를 소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외의 문제는 생기죠. 하나만 예를 들면 5.18특별법도 사실은 소급에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나중에 특별법 만들어서 처벌하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시에 헌법쟁판소에서 소급표금지원칙에 예외적이지만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합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건 사실 5.18 사태라는 정말 당시에 헌재에서 무리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고 당시에 김영삼 정부도 위헌성이 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였고 헌재도 당시에 예외적인 법률을 만들어서까지 합헌으로 해 준 건데 사실 장자연 사건이 5.18 특별법처럼 소급표 금지원칙을 예외로 인정하면서까지 처벌할 만한 사건이냐는 것은 사실 무게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도 어렵죠, 현실적으로.

[앵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해서는 억울함도 남아 있고 또 국민적으로 많은 의문점들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좀 속시원하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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