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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이승민 /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지는데요.
이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을 당시의 이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중계로 TV로 생중계가 되는데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는 않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선고 재판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법정에 있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제일 먼저 댔습니다.
그것은 생중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중에 재판 중지를 요청하기 어렵다라하는 그 이유를 댔고요.
또 하나는 판결이 어쨌거나 이것이 다스 소유자인지 결정하는 재판부의 첫 판단 아니겠습니까?
판결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돌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경호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국민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전부 다 생중계되는 것이 국격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나 국민 단합의 저해요소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TV에 피고인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되는 그것을 좀 꺼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불명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앞서 오늘 재판이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오늘은 사실 선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날은 아니고 그냥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장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과 검찰, 즉 변호인 출석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판결문을 읽어나갈 겁니다.
여러 번 생중계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결문은 사실 양이 많은데 그런 걸 다 읽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오늘 낭독할 선고문을 따로 준비합니다.
따로 준비해서 그러니까 판결문의 요약본이죠. 선고문을 낭독하는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피고인 이명박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부분들, 판결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되는 거죠.
아마 앞에서부터는 순서대로 아마 쟁점별로 예를 들면 다스의 소유자부터 시작해서 횡령, 뇌물 그다음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한테 받은 뇌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별로 판결문을 낭독하고 마지막에 판결 주문, 선고를 하는 거죠.
[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모두 16가지에 달하는데요.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 것인가 이것 가지고 검찰과 변호인 측 간에 상당한 설전을 벌여왔었는데.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혐의가 16가지인데요. 그중에서 7개가 과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스 소유주가 돼야만 성립이 돼야 하는 그런 범죄가 7개인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한 자본금과 연관해서 이것은 이 전 대통령이 이것을 출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스 설립에 있어서의 종잣돈인 바로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영과 관련된 보고를 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 지금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이와 연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설립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 자기앞수표를 3억 96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송금인이라든가 이체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김 전 사장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경영보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것은 사실은 내가 충분히 자문을 한 것이고 3장에서 6장 정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 다스의 소송비 대납 부분도 그건 대납이 아니고 당시 에이킨컴퍼니가 다른 사건을 수임할 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소송을 무료 변론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핵심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앵커]
변호인 측에서도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변호를 했었는데.
1심 선고를 앞두고 무려 13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는데 여기에 직원들의 어떤 의견들이 결국은 추측성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죠?
[인터뷰]
130페이지 의견서가 사실 이 사건의 방대한 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제출하고 오고.
법원에 제출한 걸 가지고 언론 보도 배포용을 또 만들어서 언론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었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 하면 능력이다라고 봤어요.
김성우 전 사장 같은 사람이 다스는 MB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다스 자금을 굉장히 많이 횡령을 했는데 검찰이 그걸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았다, 그건 본인의 횡령 문제를 봐주는 대가로 나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관련자들을 진술하면서 신빙성을 주장한 거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스는 이명박 것이다라고 딱 볼 수 있는 하나 볼 수 있는 스모킹 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모킹건이라는 건 문서 같은 거, 예를 들면 애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 이상은 씨 명의로 설립할때 이면게약서라든지 문서에 다스 소유주 이명박, 이렇게 써 있는 건 없어요.
공소장에도 보면 그런 것들은 기재되지지 않거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딱 하나 문서로 된 스모킹건은 없더라도 워낙 많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들, 관련자의 진술들 그다음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대줬을 것, 도곡동 땅을 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많은 정황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사 때부터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0페이지 넘는 의견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관련자들의 진술일 뿐이야, 그리고 정황일 뿐이야라고 방어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선택은 법원의 선택에 따라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거죠.
[앵커]
말씀 중에 플리바게닝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인 것이죠.
[앵커]
플리바게닝은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감혐해 주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공식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인터뷰]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있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수사 실무상 많이들 하죠. 왜냐하면 검찰은 기소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을 때 형평성 문제는 나중에 생기더라도 이 사람이 혐의가 있을 때 그것을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소재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특수수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지난번 국정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조사 사건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한 2년에 걸친 검찰수사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플리바게닝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우리나라도 플리바게닝을 좀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현실적으로 하고 있을 바에야 아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있죠.
[앵커]
그런 부분은 차후에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검찰 쪽의 입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오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부분이 다들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일단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특경법상 이제 횡령액이 300억 이상이 되면 대법원에서 그것이 기본적인 양형이 5년에서 8년 정도 되고요.
만약에 가중이 되면 7년에서 11년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가법상에서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뇌물액이야 현재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110억에 달하는데요.
뇌물은 1억 이상이 되면 징역 10년부터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징역 10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벌써 혐의가 16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 무죄는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라는 게 아마도 가장 이건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정원 특활비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관되게 무죄가 나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범을 기소됐던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사람들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는 무죄가 나올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볼 거예요.
문제는 다스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스가 내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라고 하면 다스 관련 뇌물이라든지 횡령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걸 아마 베스트로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부 기소된 뇌물액수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100억대로 낮추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예를 들면 이팔성 씨의 뇌물들, 그것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줬던 것들은 정치자금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다스에 대해서도 다스는 내 게 아니니까 다스 뇌물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만 설사 다스가 내 거라고 하더라도 그 다스 소송비 중에서 일시불로 준 게 있고 월별로 준 게 있거든요.
아마 월별로 준 거에 대해서는 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다스가 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본인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주장,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뇌물액수를 떨어뜨려서 형량을 최대한 낮춰보려는 그런 주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고가 4시간 남아서 제 개인적으로 얼마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앵커]
그건 좀 무리가 있죠. 어쨌든 혐의가 16가지나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지기도 사실 복잡하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외에 다른 재판들도 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또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혐의 내용부터 짧게 좀 검토해 볼까요?
[인터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2014년 2월부터 1년 넘게 전경련을 동원을 해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서 약 23억 원을 지원을 하게 한 혐의고요.
그리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같은경우에는 2015년부터 1년 동안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받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6녁, 벌금 1억,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지금 징역 4년 그리고 징역 6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인데 이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런 부분도 앞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사실 예상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오늘 이 재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검찰의 공소사실, 사실관계가 맞다고, 사실관계가 틀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 안 했다 그러면 무죄인데 그게 아니라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쟁점은 블랙리스트 문제와 화이트리스트의 문제 성격이 같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나가는 거를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예산을 끊어버린 건데 이 화이트리스트는 예산의 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전경련에 대한 압박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느냐는 그런 쟁점이 하나 있고 아마 김기춘 전 실앙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게 공무원의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그 권한을 남용한 그런 문제인데 이게 대상이 블랙리스트처럼 밑에 있는 부하 공무원들에게 저 예산 지원 끊어 이게 아니라 전경련이나 민간단체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경련이나 민간단체에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용할 것도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의 문제고 또 하나는 형량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기춘 전 실장 측에서 이런 얘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구속시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검찰이 화이트리스트로 문제가 지금 재판이 되고 있으니까 풀어주면 안 된다고 요구해서 풀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발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구속시킬 거였으면 그때 발부했겠지 왜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넣겠어라는 약간의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형량이 정말 김기춘 전 실장의 기대대로 법원에서 그때도 영장 발부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법정구속 하겠어, 그렇게 할지 아니면 법정구속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죠.
[앵커]
또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늘 오후에 함께 이려지게 되는데요. 이 관점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게 인정이 됐다는 말이죠. 이게 영향이 있겠죠?
[인터뷰]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당시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최순실 씨로 인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바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뇌물죄로 성립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어쨌든 이게 뇌물을 강요 받은 거다,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앞서서 예전에 재벌가들이 법정에 섰을 때 받은 형량들을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인터뷰]
그게 3, 5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죠.
[앵커]
그런 법칙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인터뷰]
그래서 재판 법칙에 의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석방을 하는 소위 얘기해서 재벌들에게는 삼오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롯데 측에서는 뇌물 강요의 피해자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어떤 정권이라도 정권에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재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재판 전략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도 그와 연관해서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번에도 어떻게 재벌 3, 5 법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진행될 재판들을 하나씩 살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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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지는데요.
이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을 당시의 이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중계로 TV로 생중계가 되는데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는 않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선고 재판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법정에 있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제일 먼저 댔습니다.
그것은 생중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중에 재판 중지를 요청하기 어렵다라하는 그 이유를 댔고요.
또 하나는 판결이 어쨌거나 이것이 다스 소유자인지 결정하는 재판부의 첫 판단 아니겠습니까?
판결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돌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경호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국민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전부 다 생중계되는 것이 국격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나 국민 단합의 저해요소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TV에 피고인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되는 그것을 좀 꺼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불명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앞서 오늘 재판이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오늘은 사실 선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날은 아니고 그냥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장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과 검찰, 즉 변호인 출석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판결문을 읽어나갈 겁니다.
여러 번 생중계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결문은 사실 양이 많은데 그런 걸 다 읽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오늘 낭독할 선고문을 따로 준비합니다.
따로 준비해서 그러니까 판결문의 요약본이죠. 선고문을 낭독하는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피고인 이명박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부분들, 판결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되는 거죠.
아마 앞에서부터는 순서대로 아마 쟁점별로 예를 들면 다스의 소유자부터 시작해서 횡령, 뇌물 그다음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한테 받은 뇌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별로 판결문을 낭독하고 마지막에 판결 주문, 선고를 하는 거죠.
[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모두 16가지에 달하는데요.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 것인가 이것 가지고 검찰과 변호인 측 간에 상당한 설전을 벌여왔었는데.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혐의가 16가지인데요. 그중에서 7개가 과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스 소유주가 돼야만 성립이 돼야 하는 그런 범죄가 7개인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한 자본금과 연관해서 이것은 이 전 대통령이 이것을 출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스 설립에 있어서의 종잣돈인 바로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영과 관련된 보고를 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 지금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이와 연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설립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 자기앞수표를 3억 96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송금인이라든가 이체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김 전 사장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경영보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것은 사실은 내가 충분히 자문을 한 것이고 3장에서 6장 정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 다스의 소송비 대납 부분도 그건 대납이 아니고 당시 에이킨컴퍼니가 다른 사건을 수임할 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소송을 무료 변론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핵심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앵커]
변호인 측에서도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변호를 했었는데.
1심 선고를 앞두고 무려 13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는데 여기에 직원들의 어떤 의견들이 결국은 추측성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죠?
[인터뷰]
130페이지 의견서가 사실 이 사건의 방대한 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제출하고 오고.
법원에 제출한 걸 가지고 언론 보도 배포용을 또 만들어서 언론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었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 하면 능력이다라고 봤어요.
김성우 전 사장 같은 사람이 다스는 MB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다스 자금을 굉장히 많이 횡령을 했는데 검찰이 그걸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았다, 그건 본인의 횡령 문제를 봐주는 대가로 나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관련자들을 진술하면서 신빙성을 주장한 거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스는 이명박 것이다라고 딱 볼 수 있는 하나 볼 수 있는 스모킹 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모킹건이라는 건 문서 같은 거, 예를 들면 애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 이상은 씨 명의로 설립할때 이면게약서라든지 문서에 다스 소유주 이명박, 이렇게 써 있는 건 없어요.
공소장에도 보면 그런 것들은 기재되지지 않거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딱 하나 문서로 된 스모킹건은 없더라도 워낙 많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들, 관련자의 진술들 그다음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대줬을 것, 도곡동 땅을 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많은 정황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사 때부터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0페이지 넘는 의견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관련자들의 진술일 뿐이야, 그리고 정황일 뿐이야라고 방어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선택은 법원의 선택에 따라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거죠.
[앵커]
말씀 중에 플리바게닝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인 것이죠.
[앵커]
플리바게닝은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감혐해 주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공식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인터뷰]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있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수사 실무상 많이들 하죠. 왜냐하면 검찰은 기소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을 때 형평성 문제는 나중에 생기더라도 이 사람이 혐의가 있을 때 그것을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소재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특수수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지난번 국정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조사 사건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한 2년에 걸친 검찰수사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플리바게닝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우리나라도 플리바게닝을 좀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현실적으로 하고 있을 바에야 아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있죠.
[앵커]
그런 부분은 차후에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검찰 쪽의 입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오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부분이 다들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일단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특경법상 이제 횡령액이 300억 이상이 되면 대법원에서 그것이 기본적인 양형이 5년에서 8년 정도 되고요.
만약에 가중이 되면 7년에서 11년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가법상에서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뇌물액이야 현재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110억에 달하는데요.
뇌물은 1억 이상이 되면 징역 10년부터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징역 10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벌써 혐의가 16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 무죄는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라는 게 아마도 가장 이건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정원 특활비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관되게 무죄가 나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범을 기소됐던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사람들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는 무죄가 나올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볼 거예요.
문제는 다스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스가 내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라고 하면 다스 관련 뇌물이라든지 횡령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걸 아마 베스트로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부 기소된 뇌물액수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100억대로 낮추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예를 들면 이팔성 씨의 뇌물들, 그것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줬던 것들은 정치자금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다스에 대해서도 다스는 내 게 아니니까 다스 뇌물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만 설사 다스가 내 거라고 하더라도 그 다스 소송비 중에서 일시불로 준 게 있고 월별로 준 게 있거든요.
아마 월별로 준 거에 대해서는 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다스가 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본인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주장,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뇌물액수를 떨어뜨려서 형량을 최대한 낮춰보려는 그런 주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고가 4시간 남아서 제 개인적으로 얼마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앵커]
그건 좀 무리가 있죠. 어쨌든 혐의가 16가지나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지기도 사실 복잡하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외에 다른 재판들도 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또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혐의 내용부터 짧게 좀 검토해 볼까요?
[인터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2014년 2월부터 1년 넘게 전경련을 동원을 해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서 약 23억 원을 지원을 하게 한 혐의고요.
그리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같은경우에는 2015년부터 1년 동안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받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6녁, 벌금 1억,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지금 징역 4년 그리고 징역 6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인데 이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런 부분도 앞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사실 예상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오늘 이 재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검찰의 공소사실, 사실관계가 맞다고, 사실관계가 틀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 안 했다 그러면 무죄인데 그게 아니라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쟁점은 블랙리스트 문제와 화이트리스트의 문제 성격이 같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나가는 거를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예산을 끊어버린 건데 이 화이트리스트는 예산의 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전경련에 대한 압박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느냐는 그런 쟁점이 하나 있고 아마 김기춘 전 실앙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게 공무원의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그 권한을 남용한 그런 문제인데 이게 대상이 블랙리스트처럼 밑에 있는 부하 공무원들에게 저 예산 지원 끊어 이게 아니라 전경련이나 민간단체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경련이나 민간단체에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용할 것도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의 문제고 또 하나는 형량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기춘 전 실장 측에서 이런 얘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구속시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검찰이 화이트리스트로 문제가 지금 재판이 되고 있으니까 풀어주면 안 된다고 요구해서 풀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발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구속시킬 거였으면 그때 발부했겠지 왜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넣겠어라는 약간의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형량이 정말 김기춘 전 실장의 기대대로 법원에서 그때도 영장 발부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법정구속 하겠어, 그렇게 할지 아니면 법정구속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죠.
[앵커]
또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늘 오후에 함께 이려지게 되는데요. 이 관점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게 인정이 됐다는 말이죠. 이게 영향이 있겠죠?
[인터뷰]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당시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최순실 씨로 인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바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뇌물죄로 성립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어쨌든 이게 뇌물을 강요 받은 거다,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앞서서 예전에 재벌가들이 법정에 섰을 때 받은 형량들을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인터뷰]
그게 3, 5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죠.
[앵커]
그런 법칙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인터뷰]
그래서 재판 법칙에 의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석방을 하는 소위 얘기해서 재벌들에게는 삼오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롯데 측에서는 뇌물 강요의 피해자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어떤 정권이라도 정권에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재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재판 전략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도 그와 연관해서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번에도 어떻게 재벌 3, 5 법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진행될 재판들을 하나씩 살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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