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일단락...대리인 세워 "사과 드린다"

'송도 불법주차' 일단락...대리인 세워 "사과 드린다"

2018.08.31.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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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불법주차된 차량에 포스트잇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닷새 전인 27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군가가 차량을 저렇게 비스듬히 세워놓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대체 어떤 차인데라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까지 구경왔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한순간에 지역 명물이 됐다고 하네요.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이 사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든가 동네에서 주차와 관련된 시비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특이한 게 여럿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데도 치우지 않았다는 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전자가 50대 여성이라고 하던데 저렇게 주차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이 여성 운전자가 말이죠. 이 아파트의 주민인 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이 아파트의 주민인데 왜 불법주차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였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아파트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차 출입증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홀로그램 주차증이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홀로그램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그것을 모르고 아무래도 관리사무소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파트 주민인데 왜 이렇게 불법주차처럼 스티커를 붙였느냐, 여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관리사무소 가서 항의를 하면 되는데 차를 저렇게 주차장 입구를 딱 막아버렸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문제인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불법주차라고 보고 아무래도 스티커를 붙였는가 봐요.

주차위반 스티커가 한 번 붙은 게 아니라 매일같이 붙여서 몇 번에 걸쳐서 붙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 여성 말에 따르면 본드로 붙여놨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아파트 지하 출입구를 비스듬히 막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경찰에 신고도 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견인해가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견인 안 해갑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경찰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가 사유지여서 마음대로 견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앵커]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유지라는 얘기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땅 아닙니까, 아파트 안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정당방위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어떤 잘못을 해도 정당방위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그러니까 도로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게 만들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경찰에서는 소극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가져가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인터뷰]
주민들이 이거 어쩔 수 없이 경찰도 도와주지 않고 소위 차주도 응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는, 아파트 정문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출입구였으니까 치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에다가 오일을 뿌렸다고 해요.

도로에 오일을 뿌려서 미끄러지듯이 인도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옮겨놓고 나서는 주민들도 화가 나니까 이 차를 바로 못 가져가도록 휠락으로 잠금장치를 해놓고 또 경계석을 앞뒤로 세워서 차를 바로 못 가져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앵커]
포스트잇도 아까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포스트잇은 뭐냐하면 설현 씨의 입간판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한 차입니다, 한마디씩 하십시오 이렇게 거기다 써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초등학생부터 각각의 주민들이 차주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를 하고 이런 문구 스티커 같은 것을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차는 안 빼가고 CCTV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차는 안 빼가고 골프백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포스트잇에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아무래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았겠죠.

어쨌든 그래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골프백을 빼가면서 이 차를 가져갈 면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 소지품만 빼고 나서는 차량은 팔겠다, 중고차 매매상에. 이렇게 나온 것인데 실제 처음부터 차를 팔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민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 물품만 빼고 이 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앵커]
사과를 했고 이 주민이. 결국 이사를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결국은 아무래도 언론에 회자되면서 상당히 세간의 비난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가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사과를 해라. 그래서 4일 동안 사과를 안 하고 사실 버텼었어요.

차도 안 빼고 사과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멘탈이 강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30일, 어제 비로소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버려둬서 미안하다. 그래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자신은 이 아파트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사과를 해서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속에서 박수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어제 저녁입니다.

[앵커]
아까 사진 보니까 주민들이 박수를 치는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 사진인데.

[인터뷰]
박수를 치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본인은 얼굴을 차마 들 수가 없다고 해서 본인이 나서지 않았고요. 본인은 아파트 입주자 몇몇 대표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과문을 써가지고 대리인을 세워서 발표한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결국 화해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그 차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나와서 가져갔어요.

[앵커]
그렇군요. 사실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저런 불법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일종의 분풀이, 자기 나름에는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이것이 그런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죄책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고 있어요.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이런 걸 손괴하거나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다니는 곳, 또 자동차가 다니는 것, 이것들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내지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2일날 경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분풀이로 했다고 하지만 4일에 걸쳐서 주민들의 도로, 차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어도 벌금형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당사자도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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