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2018.07.21.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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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압수수색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기자]
검찰은 오늘 정오 무렵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확인을 거쳐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낸 판사들이나 변호사 단체를 뒷조사해 회유 또는 압박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법원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아왔습니다.

대법원에 마련된 공간에서 당시 하드디스크를 법원 측과 함께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출받아온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큼 혐의점이 소명되지는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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