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 전달" 판단

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 전달" 판단

2018.07.17.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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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특검에 소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에 긴급체포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 도 모 변호사가 호송차량에서 내립니다.

[도 모 변호사 / '긴급체포'된 드루킹 공범 : (노회찬 의원 5천만 원 전달에 관여하셨습니까?) …. (경공모에서 5천만 원 모으신 겁니까?)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

특검은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면서 2016년에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모아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언급한 특정 정치인이 바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드루킹 김 씨는 2016년에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도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도록 자금출납 자료 등 각종 증거물을 위조한 의혹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무혐의 처분이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나온 것인 만큼 이번 수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노회찬 원내대표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했던 인물로,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했습니다.

특검은 오사카 총영사 청탁 과정에 드루킹으로부터 5백만 원을 받았던 김경수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의 자택과 차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 변호사를 전격 체포하고 김 지사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특검의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윗선 정치인인 김 지사와 노 원내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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