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명예훼손 결론..."황당" vs "사필귀정"

이상호 명예훼손 결론..."황당" vs "사필귀정"

2018.07.04. 오전 09: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이죠. 서해순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이상호 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지난해 벌어졌던 공방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호 / 고발뉴스 기자 (지난해 9월) : 지금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그간 취재된 부분과 많은 제보된 내용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자료 제출하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추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순 / 故 김광석 씨 아내 (지난해 10월)] : 제가 뭐 거짓이 있었으면 여기서 할복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투자받고 나랏돈 받아서 회사 키우고 그런 적 없습니다.]

[앵커]
당시 이상호 씨. 아내 서해순 씨가 남편 그리고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이상호 씨의 명예훼손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제작한 김광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거기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부인인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의 살해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자살이 이상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해순 씨를 꼭 찍어서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서해순 씨 측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8개월 수사 끝에 타살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해순 씨가 살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근거를 지금 이상호 기자가 제대로 제시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위 사실로 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예술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김광석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가수였기 때문에 공인에 대한 어떤 정보, 궁극적 이익. 이런 부분을 이상호 기자 쪽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너무 근거가 희박했고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들에 의해서, 그래서 유죄 취지로 지금 검찰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의 판단 내용을 저희가 화면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를 종합해봤을 때 허위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서 이상호 씨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작했고 또 이것을 보도를 한 거였는데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인터뷰]
맞아요. 지금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은 알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검찰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그랬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상호 전 기자죠. 전 MBC 기자인데. 과도하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풀려서 그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100% 타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명예훼손 플러스 이게 모욕이 걸리는데요. 예를 들면 악마라는 표현을 썼다든가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 복잡하게 얽히면서 모욕은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수위 조절을 했더라면 언론인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혹은 조사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 부분에서 또 이상호 기자의 강한 어조가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서해순 씨 측의 변호사는 이상호 씨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인터뷰]
그런데 사과를 하면 이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이건 또 허위사실이라 좀 다르긴 하는데 여하튼 그래도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고 하면 고소 취소를 한다든가 합의를 하고 이러면 선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취지의 박훈 변호사의 의견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상호 기자께서 그럴 리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신념에 꽉 차서 이 사건을 다뤘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또 이상호 기자의 특유의 개인적인 성정도, , 성향도 여기에 투영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이상호 기자는 알 권리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도가 나왔을 경우에 보통 공익성이나 공공성 같은 걸 따지잖아요.

[인터뷰]
그게 보통 그런 거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도 공공의 이익은 진실한 사실이어야 돼요.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진실한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허위라고 지금 경찰은 봤기 때문에 알 권리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법리적으로 안 맞고요. 설사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확실한 근거, 합리적인 추론, 이런 것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비약이 된다든가 편집된 것이 왜곡돼서 편집을 했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알 권리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서해순 씨는 이미 지난해 이상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인터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손해배상의 문제가 어차피 나오겠지만 손배소를 이미 내놨는데 꽤 커요. 지금 이상호 기자에게 3억 원, 그리고 김광석 씨의 형이죠. 2억 원. 매체에 1억 원. 이렇게 6억 원을 했는데. 지금 이번 경찰 발표를 보면 그 형인 김광복 씨는 무혐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는 강한 주장, 신념적인 주장을 했다고 이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형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해서 송치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배소 재판에도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어쨌든 소송이 진행 중이란 말이죠.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인터뷰]
지금 민사소송은 꼭 형사에서 유죄가 나와야지만 인정이 되는 건 아닌데 많은 영향을 끼치죠, 형사사건의 결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자료 최고액수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명예훼손의 경우에 많아야 한 2000, 3000만 원 정도. 아주 많은 게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작년 하반기에 정말 떠들썩했고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서해순 씨가 굉장히 인신모독적인 댓글들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액의 위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