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포의 그 목소리"...이명희 충격 민낯

단독 "공포의 그 목소리"...이명희 충격 민낯

2018.06.20.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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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 YTN 사회부 기자

[앵커]
그런데 실제 이 영상은 한 20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분 동안에 담겨 있는 동영상에 욕설과 고성이 50여 차례 등장합니다.

이 동영상, 과연 어떻게 촬영이 됐고 운전기사는 왜 제보를 결심하게 됐을까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제보자가 YTN에 직접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졌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가 처음에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고요. 자세한 내용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취재기자와 만나고 싶다,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을 미리 확보한 건 아니었고 현장에 가서 제보자를 만난 다음에 동영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면 딱 집에서 입는 옷차림이에요. 이명희 씨가 맞는 것 같고 집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 물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 보호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제보자는 이 영상을 서울 구기동 자택에서 찍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바닥이나 벽에 그림이 여럿 걸린 것만 봐도 주택 내부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에 확보한 뒤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이명희 씨가 아주 짧게 나오는 데다가 다른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명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영상을 돌려봤고 그러다가 상자가 쌓여 있는 곳에서 대한항공 로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명희 씨 자택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고요. 제보자는 당시가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욕설이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 한두 번 해 본 버릇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툭 튀어나와요. 이 정도인데 남자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를 만큼 허벅지를 걷어차였습니다. 당시 폭행의 강도, 욕설 정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당시 제보자가 조심하고 촬영을 하기는 했지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폭행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고 잠시 뒤에 수행기사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저희가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변조를 했는데 원본으로 들으면 음성 변조된 음성보다는 굉장히 크게 비명이 들립니다.

제보자는 이명희 씨가 발뒤꿈치로 자신의 허벅지를 때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 씨는 사과하기는커녕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폭행이 어느 정도 평소에 자주 있었답니까?

[기자]
제보자인 전 수행기사는 이명희 씨의 갑질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욕설에 대해서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또 폭행은 하루이틀에 한 차례씩 당했다. 한마디로 상습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택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맞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목격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수행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딸 조현민 전 전무,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는, 참 사람목소리인지 싶을 정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본인들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듣는 사람 입장, 특히 이 얘기를 들은 운전기사, 옆에 있던 사람들. 그분 자식들이 이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난번 이명희 씨랑 딸이랑 목소리나 이런 게 하는 짓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된 동영상이 20분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이명희 씨는 정말 쉬지 않고 욕설과 고성을 내뱉습니다.

제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욕설을 하고 비명에 가까운 고성을 지르는 녹음이 담겼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민 전 전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는 듯 고성을 지르는 부분, 특히 모녀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 제보자는 이명희 씨를 주로 수행했기 때문에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도 소리지만 넥타이 매지 마라 그다음에 개인 전화 쓰지 마라.

이 정도 자유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사람을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 당시 대화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명희 씨가 본인의 일정을 확인해보라며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뱉고요.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문제 삼는데요. 제보자 말에 따르면 집에서 일을 할 때 업무용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영상을 보면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넥타이는 사실 이명희 씨가 억지를 조금 부린 것 같습니다.

넥타이를 안 한 게 아니라 넥타이를 한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정이 없는데 왜 넥타이를 했냐는 건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취재진이 이런 이명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자 이 제보자는 이명희 씨는 갖은 이유를 대면서 갑질을 했다면서 취재진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혹시 기사에 다 적시하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가장 아쉬운 건 방송이라서 이명희 씨의 욕설을 제대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점 조금 아쉽습니다.

[앵커]
목소리 톤만 들어도 무슨 욕인지 알겠어요.

[기자]
그렇기는 합니다. 제가 제보자를 만나서 동영상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일했을 때 상황,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언론에는 이미 공개가 됐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지 선뜻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폭행도 폭행이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사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라고 제보자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맞는 것보다 더 치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랫사람을 개 부리듯한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이 부분도 믿기 어려웠는데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호텔 지을 때 난리 쳤던 동영상이 공개가 됐고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됩니다.

이유가 저는 평소에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다. 제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분노조절장애라는 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화가 나면 아무 때나 하는 건데 또 여러 사람들 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얌전한 척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분노조절장애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조절장애는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제보자가 꼭 당부했던 말인데요. 제보자도 수사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되는 것도 봤다고 합니다.

이미 보도해 드렸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명희 씨는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냈습니다, 진단서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는 이명희 씨가 지인,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와 비슷한 이른바 높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보자는 본인이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이명희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행기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정을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명희 씨의 행동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면 돈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억대의 합의금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또 나중에 유야무야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보자 역시 수년 전에 거기서 일할 때 이런 폭행이나 폭언의 피해가 있었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억대 합의금을 제시를 받았고 실제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자는 한진가에서 일한 대부분 수행기사들이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수개월 정도까지밖에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제보자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제보자가 폭행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을 때 이명희 씨 측에서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것 같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됐는데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 이상입니다. 억대 합의금을 받게 됐는데요.

게다가 계좌이체, 그러니까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금으로 수차례 나눠서 받았다고 합니다, 5만 원권으로요.

이명희 씨 측에서 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위로금이라고 한다면 왜 계좌이체를 거부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됐을 때도 5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해서 결국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죠. 이번에 이런 용기를 낸 이유, 제보자가 YTN에 제보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땅콩회항 사건부터 이번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부분까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겠죠. 제보자도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를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는 데다 자칫 신분이 노출되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희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분노조절장애로 구속수사를 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이른바 재벌가의 갑질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결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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