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발하면 억대 합의금...이번에도 구속 피할까?

단독 반발하면 억대 합의금...이번에도 구속 피할까?

2018.06.20.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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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이명희 씨는 문제가 불거지면 거액의 돈을 건네며 입막음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불법 도우미 고용 혐의로 다시 법원에 불려 나올 이 씨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수행기사 A 씨는 반년 동안 이명희 씨의 상습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입) 다물어봐. 빨리 전화하란 말이야. 이 XX 딱지야. 어??]

A 씨가 반발하며 관두겠다고 하자 이 씨 측에서는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억대 합의금은 현금다발로 건넸습니다.

[A 씨 / 前 수행기사 : 만나기도 싫고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회사 경비, 업무 처리하는 데 조금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리겠다. 5만 원(으로) 몇 번 나눠서 받았습니다.]

심지어 합의서에는 계약을 어기면 두 배의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황당한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A 씨 / 前 수행기사 : 폭언, 폭행 사실이 나타나면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최근 상습폭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 씨는 이번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제안하며 서둘러 합의에 나섰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달 30일) : (이사장님, 평소에도 직원들 자주 폭행했습니까?) ….]

실제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뒤 나흘 만에 피해자 5명이 이른바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다 이 씨는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밀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추가로 선임하며 필사적으로 영장 발부를 막았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 4일) :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가 '분노조절장애' 소견서를 받으러 실제로 병원에 왔었는지 CCTV 출입 기록까지 돌려봤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이 씨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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