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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6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A 씨는 동료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군사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신고 직후 가해자들과 분리됐는데, 이후 부대에서 가해자들을 원대복귀 시키자 이 같은 사실과 징계 절차를 알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소속 부대가 A 씨에게 징계 절차를 알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징계 절차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가혹 행위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징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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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소속 부대가 A 씨에게 징계 절차를 알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징계 절차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가혹 행위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징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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