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 3명 모두 실형...'국고손실' 유죄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 3명 모두 실형...'국고손실' 유죄

2018.06.15.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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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국고손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오는 7월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불법으로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입니다.

댓글공작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예산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회계 절차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을 전달하고, 이병호 전 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전달한 부분은 뇌물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의 대가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하급 공무원이 이익을 취하려고 상급자에게 자발적으로 개인 돈을 건네는 통상적인 뇌물과도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자금을 공여했다며, 개인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 측에 건넨 특별사업비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7월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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