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논란 '위법' 결론

선관위, 김기식 논란 '위법' 결론

2018.04.1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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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원장은 이에 즉각 사의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민정 라인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정부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셀프 후원이 위법이다라는 부분,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선관위가 그게 적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그것은 예견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기식 의원이 의원 당시에 그때 2016년 5월에 임기 만료 전에 5000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했잖아요. 그런데 3월 달에 이미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질의의 내용에 보면, 질의에 대한 회답 내용을 보면 종전의 회비의 범위를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종전 회비 한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관위에서 당연히, 만약에 선관위에서 위법소지가 없다고 하면 그때 한 질의의 회신과 반대되는 게 돼버리거든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공직선거법 113조에 보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관에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거든요.

그런데 기부 자체도 본인이 원래 그 기관에 관여했었고 매월 회비 명목으로 얼마씩 기부를 했다고 하면 그 회비 범위 내에서는 정상적인 기부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당선이나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만 원씩 회비를 내다가 갑자기 5000만 원씩 그것도 후원금으로 냈다, 이것 자체는 사실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의 판단 기준에는 선거구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소에 나 회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내다가 이번에 내가 회원이니까 한 5000만 원 냈습니다라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조항이잖아요.

[기자]
공직선거법 113조가 국회의원 경우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 기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게 김기식 그때 당시의 의원이 비례대표였다는 거죠.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구는 어디냐. 그거는 선거법 20조에 보면 대통령과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강북갑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었죠.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었다면 더좋은미래연구소가 영등포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영등포을이 선거구가 아닌 의원들은 나름대로 기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전국을 하는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일체의 기부가 안 된다고 선관위는 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명확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단서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구역 밖에 있는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선거구민과 관계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미래연구소 안에도 선거구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 처벌 부분은 그렇다 쳐도요. 일단 김기식 의원이 선관위에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선관위가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김기식 의원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이번에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김기식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2년 전에 자기가 이 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 대답 받았지만 그 이후에 선관위가 아무런 시정을 하라든가 그런 지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이런 위법 판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수용한다, 그런 입장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왔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계기가 있었다고요?

[기자]
그것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지난 12일에 참여연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부적격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적한 인물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면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할 때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004년입니다. 최영도 변호사가 그 당시에 참여연대 대표를 지낸 분이 국민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사무처장이던 김기식 원장이 최영도 변호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 흠결이 있다, 그런 입장문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고스란히, 후배가 지적을 하니까 본인이 그것을 아프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참여연대 입장문이 나왔을 때 사퇴를 결심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의 지적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걸어왔던 길에 있는 후배가 지적하는 것만큼은 본인 스스로도 받아들이거나 넘어가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그다음에 피감기관 돈 갖고 출장 갔다 오는 것.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죠.

[인터뷰]
일단 결정은 이렇게 했어요. 정치 자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에 해당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걸 많이 유권해석 하고 또 고발을 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일부 조사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이 부분은 거의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피감기관으로 가서 공적인 업무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항공비를 부담했다랄지 체류비용이랄지 관광을 하는 데 돈을 부담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법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정치자금이라 한다면 위법성 소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셀프 후원에서는 명확히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법부의 궁극적인 판단을 맡기는 그런 약간의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가서 따끔하게 지적해야 하는 기관이라면 그래도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가야죠. 그런데 가더라도 국회의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가서 간다고 얘기할 필요있습니까? 가서 기습적으로 가서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둘이 손 붙잡고 같이 가면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아마 이번 물론 김기식 원장의 이번 관련된 이런 사태 자체가 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태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위법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걸 관행적이라는 것으로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금지될 수 있는 아주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따져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기식 원장의 이 문제를 두 번, 적어도 두 번은 짚어봤습니다. 처음에 임명할 때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검증을 했겠죠. 나중에 언론에서 문제 되니까 또 한 번 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민정의 기준과 선관위의 기준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지금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불가피론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언론들도 조국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전 검증이 실패를 했고 사후 검증에도 실패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지적해야 할 문제가 청와대의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법하다라는 논리를 청와대가 펴면서 국회의원들의 평균적인 도덕성을 거론했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이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국회의원들의 평균적인 도덕성을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금감위원장으로서의 도덕성을 문제를 삼은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대응 방법이 잘못이다라는 점은 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선관위의 판단에 맡겼다라는 것도 좀 아쉬운 점이에요.

[인터뷰]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볼 때 그래요. 김기식 원장 자체가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 흠이 앞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결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개혁을 금융 개혁, 재벌 개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꼭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사임토록 하겠다. 이렇게 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적인 인사권이잖아요.

차관 인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사임을 하게 되면 야당이 굉장히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추경이라든지 국민투표법이라든지 개헌안에 대해서. 별 흠이 없고 도덕적인 건 괜찮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가든지. 저는 정치적 해결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넘겨서 결국 선관위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사임을 시킨다 이것 자체는 물론 출구전략이 있고 명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논란만 있었고 정치적인 것이 정쟁만 좀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봐요.

[앵커]
이번에도 결국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는 통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정의당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결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선관위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어찌됐든 이번에도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적중률이 100%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김기식 원장을 그렇게도 고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른바 김상조, 김기식 투톱 체제로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을 이루겠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었는데 이렇게 김기식 원장이 낙마를 하면서 결국 금융 개혁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자]
일단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금융 개혁의 고삐를 멈출 수가 없는 거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료로 하는 것이 편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용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개혁의 명분 그리고 개혁의 추진력이 있는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개혁을 추진하려면 이제는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감원장에 맞는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보수정부 시절에는 조금 부패해도 유능하면 된다,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가 깨끗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점을 청와대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논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김경수 의원이 어제 추가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선을 치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드루킹 일부가 거의 드루킹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오사카 총영사로 한 분을 추천해주셨어요. 경력을 보니까 대형 로펌에 계시기도 하고, 일본 유명대학 졸업자이기도 하고, 이런 전문가라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할 수 있겠다 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이력서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 연락을 받았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위협 반 위협적인 발언들을 해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 민정수석실 행정관 인사 이야기도 나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뒀던 거고...]

[앵커]
그런지 지금 저 얘기의 핵심,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는 드루킹을 만났고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해왔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14일 기자회견을 할 때 하고는 달랐던 것이 오사카 총영사를 드루킹이 요구를 했다, 추천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앵커]
그때도 거절했다라고 했거든요.

[기자]
그렇죠. 본인은 여러 차례 요구를 하니까 어차피 청와대 민정 쪽에 연결을 시켜줬다라는 것까지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과연 몇 번 만났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2016년에 김경수 의원이 국회의원 된 이후인 것 같습니다.중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여름쯤에 한번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이 찾아와서 만났고 강연을 요청했지만 강연은 안 간 대신에 그해 가을에 파주 출판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총영사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은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연결을 시켜줬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 누구한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그런 얘기가 무슨 얼토당토한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라고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 부분이 사실 2차 기자회견 때 나온 얘기잖아요. 전에 1차 회견 때는 인사청탁을 해서 거절을 하고 그 뒤부터는 거리를 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2차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사수석실에 추천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또 직접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그러면 별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인사수석실에 인사를 추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우리가 열린 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또 만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인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려고 했는데 자격 요건이랄지 이런 게 안 돼서 안 된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김경수 의원한테 그다음에 드루킹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핵심으로 앞으로 야당의 공격을 굉장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선 전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 전에 과연 드루킹이 한 행위가 뭐였느냐. 계속적으로 매크로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하고 공감 늘리면서 어떠한 민주당에 옹호적인 글을 실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는 아마 본인이 유명 블로거고 파워 블로거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어느 정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과연 민주당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핵심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으면서 논란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해명해야만 이게 잘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정치권 주변에는 이런 질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또 뭐 부탁하고 그거 안 들어주면 돌아서서 욕하고 또 다음 선거 때 험담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왔다가 출마를 포기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지금 경남지사에 출마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확인은 해 봐야 하잖아요. 출판사 두 번이나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 한 권 안 낸 출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들고. 그다음에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선거에서는 아무튼 도움이 되면 누구든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드루킹 자체는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거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와 다른 부분이 있죠. 대선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전을 하는데 파워블로거인데 사실은 조작의 방법으로 파워블로거가 됐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파워블로거가 됐는지 그 부분은 검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캠프의 핵심 역할을 했었고 더군다나 파워블로거를 얼마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좌우될 수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안철수는 MB의 아바타다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드루킹이 주도해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안철수 지금 후보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로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론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드루킹이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지지도가 높을 때 작업을 많이 했다, 이건 나온 거기 때문에 팩트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대선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문재인 후보를 당선을 시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사명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 블로거 정도가 도와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선거에서는 우리가 구걸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아직 대선 전후에서 김경수 의원과 그리고 드루킹의 관계. 그때 댓글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그건 전혀 나온 바는 없어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은 바로 인사 청탁 여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인사 청탁이라는 것은 이 사람 한번 어때, 추천만 해 줘도 이게 인사 청탁이냐. 그렇지 않으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청와대에 전달했으면 그것 자체로도 인사청탁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기자]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이른바 김영란법,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방지법에 보면 채용이라든가 채용, 승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되는 한해서 인사청탁을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법령을 위반되는 경우에 인사청탁으로 볼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써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정도의 추천은 어떻게 보면 널리 인재를 구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인사 추천을 받는 사람이 어떤 부담감을 느끼느냐는 달리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를 추천 자체가 부당한 청탁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그 안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에 정식으로 이력서를 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재풀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선택의 여부를 한번 체크해봐라, 그 정도라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인사권자한테 직접적으로 총영사에 이 사람을 임명하게 해 주세요 하면 그건 명백히 인사청탁이죠.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인사수석한테 전달할 정도.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 사람을 총영사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면 이건 명백한 인사청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어찌됐든 바로 추천의 성격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사 청탁이라를 봅니다. 거기 앞에 더 붙습니다. 대가성 인사 청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은 그게 아니라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인재를 추천받는 건 오히려 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서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야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파만파 커지면서 여야 간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경수 의원에게 드루킹은 수많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상당히 100여 건이 넘고요.

그중에 3000개의 기사에 링크라고 하죠. 이런 게 걸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작업을 했어요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만 이게 보고를 한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다, 댓글 작업을 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김경수 의원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격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115개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3월까지 이뤄졌다고 해요. 그리고 3000개의 URL. 그러니까 파일과 관련된 주소를 보내준 거죠. 그러면 클릭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 의하면 그걸 김경수 의원이 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메시지로 하면 상대방이 읽으면 읽었다고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마 드루킹의 휴대폰을 통해서 경찰에서는 그걸 체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그걸 체크를 안 했다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체크하고 뭔가 답장을 보냈다고 하면 주고받고 주고받고 보고를 받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감 있다랄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는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와 관련된 오사카 총영사하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느릅나무 출판사에 갔던 부분, 또 의원회관에서 만났든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쳐야 하는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회의 내용만 다시 한 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인가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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