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가슴 만진 건 발성 위해 자세 교정한 것" 황당 변명

이윤택 "가슴 만진 건 발성 위해 자세 교정한 것" 황당 변명

2018.04.05.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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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가슴 만진 건 발성 위해 자세 교정한 것"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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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이윤택 씨가 법정에서 황당한 변명을 해 논란이다.

5일, 언론매체 '한국일보'는 이씨가 판사 앞에서 한 황당한 변명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서 이씨는 일부 행위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변명이 다소 황당했다. 이씨는 피해자 A씨를 불러 안마를 시키다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주무르게 한 행위에 대해 "못된 본성 때문",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연극 연습 중 피해자 B씨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해서는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또 피해자 C씨에게 가한 가슴 성추행에 대해서는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대사 좀 보자'며 피해자 D씨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는 인정하나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쏟아냈다.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 E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있다면 인정한다"며 뻔뻔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씨가 계속해서 황당한 변명을 이어가자 이 부장판사는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납득하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 당일 오후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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