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시댁 방문 문제로 임산부 아내 폭행한 20대 男

집들이·시댁 방문 문제로 임산부 아내 폭행한 20대 男

2018.03.20.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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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시댁 방문 문제로 임산부 아내 폭행한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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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와 집들이·시댁 방문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26) 씨는 지난 2016년 7월 20일 시댁에 다녀오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 양팔과 손목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한 달 뒤인 8월 22일,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면서 손으로 아내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기도 했다.

11월 15일에는 저녁을 먹는 도중 아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확 배를 찔러버린다. 엄살 부리지 마. 유산될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건강을 염려하거나 집을 구하는 문제로 다툴 때마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은 임신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한편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욕설을 하고, 산후조리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상태 역시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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