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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안 전 지사의 검찰 출석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그리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성폭행 여부 등을 캐물을 전망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 전 대통령 운명의 일주일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부터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일단 두 번째 출석인데요. 지난번 첫 번째 출석 때와 이번에 두 번째 출석,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 사이에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 사이에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다 되었고 그 사이에 상당 부분 주거지뿐만 아니고 도지사 청사,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피해자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와 물적인 압수수색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로서는 두 번째 소환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9일 같은 경우 기습적으로 스스로 나를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나가서 9시간 반 동안 조사했는데요. 결국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한마디로 지난번에 했던 것이 좋은 전략이었는지, 본인이 먼저 압수수색의 결과가 있기 전에 진술을 해놨는데 만약에 압수수색한 결과가 서로 일치가 된다고 하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해서 무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선행한 진술과 달리 압수수색한 결과와 각종 SNS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본인의 지난번 3월 9일의 진술이 자기의 다리를 감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조사, 언제 끝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오늘 오전 출석 장면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희정 :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앵커]
역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관계는 있었지만 그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그렇다면 합의에 의한 관계, 위력에 의한 관계 이게 대척점에 있을 것 같은데요.
위력에 의한 관계라는 것의 범위라고 할까요? 이게 어디까지 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지난번 3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잠바를 입고 얼굴이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입고 얼굴이 상당히 그래도 밝거나 아니면 깔끔한 모습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저 같은 드레스코드 속에서도 본인의 주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합의된 관계였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지금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폭행에 의한 강제추행까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경제적 지위 그리고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권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면 유죄다라고 지금 판결을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비교적 폭넓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현재로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의 수행비서에 의한 것이고 또 특히 단순한 도백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차기 유력한 대선사람으로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의 얘기에 대해서 전혀 거부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더불어서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단순한 지난번에는 폭행, 협박이 없었고 위력이라고 했지만 이번 두 번째 고소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동반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업무상 위력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객관적 물증에 의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그 사실조차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한 처지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왔고 그것도 네 차례, 세 차례. 성폭행 숫자만 그런 거거든요. 이쯤 되면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죠. 본인이 오늘 사법처리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정치적 처벌은 벌써 끝난 것이고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법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지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논리는 사랑도 죄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또 추가로 고소한 분의 여러 가지 안희정 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검찰은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추가로 고소한 분 같은 경우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가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고소한 분도 따지고 보면 안희정 지사와 권력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업무상 위력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나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안희정 전 지사의 개인적인 연구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 고소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안희정 전 지사와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걸 에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두 번째 오늘 소환조사는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합의에 의한 것이냐 이 부분을 아마 따지는 것에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부인한테도, 아내한테도 미안한 감정을 가진다고 했는데 정작 왜 피해당한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법적인 전략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출석을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 경우 결국 자유로운 관계, 한마디로 성인 간의 애정행위였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오늘 밝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것이 초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연구소장으로서 안희정 지사가 있었고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과 모두 안희정 지사 때문에 들어온 것이며 더불어서 일정 부분 월급 같은 경우에도 안희정 지사의 지인이 보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업무적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서로의 주장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단할 때 남성적 시각보다는 여성의 피해자적 시각으로서 얼마나 이것이 위력에 의해서 자기의 성적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를 통해, 특히 보면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명을 할지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싫어요라고 했을 때 안희정 지사가 화가 나서 비서에서 쫓아낸다든가 또는 캠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위력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직위 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면 그 부분들이 별정직 공무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 높다고 보이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죠.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 나면 안희정 전 지사, 전자발찌 찹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유, 무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다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객관적 증거에서 유죄가 인정되는데 전부 부인하면 1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더불어서 강제추행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사는 아파트 같은 데 성추행범으로 해서 걸릴 뿐만 아니고 몇 년 정도는 전자발찌를 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갈림길에 선 인물,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심정일까요?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보도되고 있는 언론 내용들을 열심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거의 모든 신문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다 점치고 있거든요.
사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보면 대검에서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을 보고할 때 배석했던 간부들조차 단 한 명도 불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가 너무 무겁고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부인의 의혹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벌써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2009년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것이 2009년 상황에는 당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고 난 뒤에 상당히 검찰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끌었던 측면이 있다면 이번에 청와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게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적 판단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 관련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김윤옥 여사의 뉴스가 주말에 하나씩 하나씩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게 법인카드 사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쭉 세 가지를 먼저 저희들이 정리해드리면 5억 원, 이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을 통해 받은 거고 사위도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스 법인카드, 이게 새롭게 터져나온 겁니다. 아니, 법인카드라는 게 회사 관련자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김윤옥 여사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진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의 범죄 중 다스의 법인카드, 당시 다스의 사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것은 당시에 한 5개 정도 법인카드를 만들었는데 당시의 사장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줬는데 그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쓴 내역을 쭉 찾아보고 더불어서 김윤옥 여사의 해외여행 내용과 비교를 해 보니까 김윤옥 여사가 해외에 갔었던 것하고 법인카드가 해외에서 결제한 내역이 일치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조사할 때 들이대니까 이것은 쓴 것 같다는 진술을 하면서 만약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안 했지만 아마 이상은 회장이 어떻게 보면 전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해 온 이상은 회장은 카드가 없는데 오히려 김윤옥 여사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다스의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그런 강력한 의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배임, 횡령의 공소시효는 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다스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명이 구구해질 수밖에 없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가 된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 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들이대면서 이거 뭡니까라고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려지기로는 친척끼리 돌려가면서 쓰는 카드라고 했어요. 그런 법인카드도 불법인 데다가 그런 카드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결국 그 얘기는 쓰기는 썼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쓰기는 썼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사실 법인카드를 쓰고 난 영수증 내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김윤옥 여사가 해외에서 사용한 부분은 김윤옥 여사의 출국 시점하고 다 오버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그건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형님이 하는 회사에 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형님이 선처 차원에서 내 집사람에 대한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 준 것이라는 식의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인이 다스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더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인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장 부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썼고 그것이 다스와 서울시 사이에 어떤 직무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있어서 뇌물죄가 성립되는 부분과 같이 이 부분은 다스의 횡령뿐만 아니고 그 당시,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뇌물의 성격도 없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에 은평뉴타운 사업을 했고요. 그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큰돈을 번 회사가 다스 관련 회사라는 의혹이 이기 제기된 상태거든요.
거기서 이 법인카드는 시효는 관계없더라도 상당히 도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다스가 누구냐는 것을 따질 때 다스 법인카드를 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아들 이시형 씨가 월급이 올랐대요. 입사하자마자 한 30, 40% 올랐답니다.
일반인들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는지 입사하자마자 40%의 월급이 확 올랐는데 그 문서를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만든 문서 작성자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로얄패밀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낮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고 도곡동 땅을 산 대금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다스의 지분을 이상은 회장이 취득했다고 하는데 도곡동 땅을 판 매각 대금 중 한 10억 원 정도를 이시형 씨가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앵커]
그렇죠. 아파트 전세금으로 그걸 다 썼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지분에 따라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받는데 이상은 회장이 받아야 될 그 배당금을 이상은 회장의 계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시형 씨가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통장을 자기가 가져다가 그 돈을 꺼내 쓴 거예요, 배당금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썼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사실상 다스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형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양해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다스가 누구 것이냐 다스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반박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사실상 법적 공방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작은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복당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론 내릴까요? 내린다면 어떤 결론 내릴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아마 보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앞서 우리가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당적이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미투 운동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정봉주 의원이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정봉주 의원뿐 아니라 또 민병두 의원도 사실 그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접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의원 자신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보도했던 언론사와 맞고소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 진위 논쟁이 진행 중인 상황인 당사자를 아마 복당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칫 지방선거에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지지율에서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순간 봄날의 꿈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진위가 드러날 때까지는 보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데 문제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민주당의 복당 결정 여부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기다리기 어렵다면 복당 결론이 안 나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까요?
[인터뷰]
일단 무소속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후보로서의 아마 상당한 준비와 그걸 통해서 일단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하겠죠. 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헌신한 정봉주를 기억해 달라.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BBK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역풍을 받아서 정치적인 피해를 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미투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선거운동을 중단해 버리면 그 혐의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본선까지 나간다, 안 나간다를 논외로 치고 일단은 자신이 서울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출마할 사람들이 넘쳐서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또 못 찾았어요. 결국 이석연 전 법제처장, 변호사. 지난번 홍정욱 전 의원 영입 실패하더니 3일 만에 저 못 하겠습니다 해서 불출마한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빅매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빅매치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시민단체 출신의 어떻게 보면 보수와 혁신을 대변하는 법조인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림은 좋을 거라고 홍준표 대표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냉정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가서 지금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또 선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을 아마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낮은 인지도,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석연 전 처장이 나서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공식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시장선거 자체가 이석연 대 박원순의 대결이 아니라 박원순 대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하면 사석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묵시적인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당에서 자신을 열심히 돕지 않을 경우 내가 소위 말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사석, 버리는 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 당시, 2007년인가요. 서울시장 데자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석연 변호사가 나온다고 했다가 결국 나경원 의원의 결정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안철수, 박원순 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특히 실질적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에 한 번도 나와본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모든 걸 걸고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마치 지난 대선 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보는 그와 같은 입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야당 같은 경우 인재 영업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어떤 식으로 활로를 개척할지. 결국 아예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되는 상황 같은데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이 부분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없지만 오늘 개헌안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결국 날짜는 3월 26일 발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안에 쭉 설명을 하고. 야당의 입장이 썩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작년에 조기대선이 벌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번 6월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 투표를 하자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발을 뺌으로써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석이 100석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되지 않을 개헌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론 헌법상 발의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지도 않을 것을 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던,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미래당이나 평화당이나 정의당조차 대통령의 독단적 발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인 입장인 것이죠.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을 왜 하느냐는 것이고 결국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 된다는 그러한 냉엄한 현실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동참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야당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 발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게다가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헌법에. 그다음에 권력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권력구조는 이미 예를 들면 4년 연임이냐, 아니면 내각책임총리제냐 이거에 의해서 여야가 다른 데다 기본권 놓고는 보수 언론이 벌써부터 이거 왼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도 상당히 합의하기 쉽지 않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개헌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개헌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이념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형성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국민들의 개헌 의지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의지를 받아들이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대통령이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찬성을 놓치게 되면 사실상 개헌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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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안 전 지사의 검찰 출석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그리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성폭행 여부 등을 캐물을 전망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 전 대통령 운명의 일주일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부터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일단 두 번째 출석인데요. 지난번 첫 번째 출석 때와 이번에 두 번째 출석,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 사이에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 사이에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다 되었고 그 사이에 상당 부분 주거지뿐만 아니고 도지사 청사,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피해자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와 물적인 압수수색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로서는 두 번째 소환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9일 같은 경우 기습적으로 스스로 나를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나가서 9시간 반 동안 조사했는데요. 결국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한마디로 지난번에 했던 것이 좋은 전략이었는지, 본인이 먼저 압수수색의 결과가 있기 전에 진술을 해놨는데 만약에 압수수색한 결과가 서로 일치가 된다고 하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해서 무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선행한 진술과 달리 압수수색한 결과와 각종 SNS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본인의 지난번 3월 9일의 진술이 자기의 다리를 감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조사, 언제 끝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오늘 오전 출석 장면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희정 :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앵커]
역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관계는 있었지만 그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그렇다면 합의에 의한 관계, 위력에 의한 관계 이게 대척점에 있을 것 같은데요.
위력에 의한 관계라는 것의 범위라고 할까요? 이게 어디까지 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지난번 3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잠바를 입고 얼굴이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입고 얼굴이 상당히 그래도 밝거나 아니면 깔끔한 모습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저 같은 드레스코드 속에서도 본인의 주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합의된 관계였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지금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폭행에 의한 강제추행까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경제적 지위 그리고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권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면 유죄다라고 지금 판결을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비교적 폭넓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현재로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의 수행비서에 의한 것이고 또 특히 단순한 도백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차기 유력한 대선사람으로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의 얘기에 대해서 전혀 거부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더불어서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단순한 지난번에는 폭행, 협박이 없었고 위력이라고 했지만 이번 두 번째 고소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동반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업무상 위력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객관적 물증에 의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그 사실조차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한 처지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왔고 그것도 네 차례, 세 차례. 성폭행 숫자만 그런 거거든요. 이쯤 되면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죠. 본인이 오늘 사법처리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정치적 처벌은 벌써 끝난 것이고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법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지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논리는 사랑도 죄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또 추가로 고소한 분의 여러 가지 안희정 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검찰은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추가로 고소한 분 같은 경우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가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고소한 분도 따지고 보면 안희정 지사와 권력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업무상 위력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나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안희정 전 지사의 개인적인 연구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 고소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안희정 전 지사와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걸 에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두 번째 오늘 소환조사는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합의에 의한 것이냐 이 부분을 아마 따지는 것에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부인한테도, 아내한테도 미안한 감정을 가진다고 했는데 정작 왜 피해당한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법적인 전략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출석을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 경우 결국 자유로운 관계, 한마디로 성인 간의 애정행위였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오늘 밝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것이 초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연구소장으로서 안희정 지사가 있었고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과 모두 안희정 지사 때문에 들어온 것이며 더불어서 일정 부분 월급 같은 경우에도 안희정 지사의 지인이 보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업무적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서로의 주장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단할 때 남성적 시각보다는 여성의 피해자적 시각으로서 얼마나 이것이 위력에 의해서 자기의 성적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를 통해, 특히 보면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명을 할지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싫어요라고 했을 때 안희정 지사가 화가 나서 비서에서 쫓아낸다든가 또는 캠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위력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직위 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면 그 부분들이 별정직 공무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 높다고 보이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죠.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 나면 안희정 전 지사, 전자발찌 찹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유, 무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다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객관적 증거에서 유죄가 인정되는데 전부 부인하면 1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더불어서 강제추행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사는 아파트 같은 데 성추행범으로 해서 걸릴 뿐만 아니고 몇 년 정도는 전자발찌를 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갈림길에 선 인물,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심정일까요?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보도되고 있는 언론 내용들을 열심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거의 모든 신문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다 점치고 있거든요.
사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보면 대검에서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을 보고할 때 배석했던 간부들조차 단 한 명도 불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가 너무 무겁고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부인의 의혹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벌써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2009년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것이 2009년 상황에는 당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고 난 뒤에 상당히 검찰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끌었던 측면이 있다면 이번에 청와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게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적 판단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 관련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김윤옥 여사의 뉴스가 주말에 하나씩 하나씩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게 법인카드 사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쭉 세 가지를 먼저 저희들이 정리해드리면 5억 원, 이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을 통해 받은 거고 사위도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스 법인카드, 이게 새롭게 터져나온 겁니다. 아니, 법인카드라는 게 회사 관련자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김윤옥 여사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진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의 범죄 중 다스의 법인카드, 당시 다스의 사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것은 당시에 한 5개 정도 법인카드를 만들었는데 당시의 사장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줬는데 그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쓴 내역을 쭉 찾아보고 더불어서 김윤옥 여사의 해외여행 내용과 비교를 해 보니까 김윤옥 여사가 해외에 갔었던 것하고 법인카드가 해외에서 결제한 내역이 일치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조사할 때 들이대니까 이것은 쓴 것 같다는 진술을 하면서 만약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안 했지만 아마 이상은 회장이 어떻게 보면 전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해 온 이상은 회장은 카드가 없는데 오히려 김윤옥 여사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다스의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그런 강력한 의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배임, 횡령의 공소시효는 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다스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명이 구구해질 수밖에 없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가 된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 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들이대면서 이거 뭡니까라고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려지기로는 친척끼리 돌려가면서 쓰는 카드라고 했어요. 그런 법인카드도 불법인 데다가 그런 카드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결국 그 얘기는 쓰기는 썼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쓰기는 썼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사실 법인카드를 쓰고 난 영수증 내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김윤옥 여사가 해외에서 사용한 부분은 김윤옥 여사의 출국 시점하고 다 오버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그건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형님이 하는 회사에 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형님이 선처 차원에서 내 집사람에 대한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 준 것이라는 식의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인이 다스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더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인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장 부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썼고 그것이 다스와 서울시 사이에 어떤 직무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있어서 뇌물죄가 성립되는 부분과 같이 이 부분은 다스의 횡령뿐만 아니고 그 당시,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뇌물의 성격도 없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에 은평뉴타운 사업을 했고요. 그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큰돈을 번 회사가 다스 관련 회사라는 의혹이 이기 제기된 상태거든요.
거기서 이 법인카드는 시효는 관계없더라도 상당히 도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다스가 누구냐는 것을 따질 때 다스 법인카드를 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아들 이시형 씨가 월급이 올랐대요. 입사하자마자 한 30, 40% 올랐답니다.
일반인들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는지 입사하자마자 40%의 월급이 확 올랐는데 그 문서를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만든 문서 작성자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로얄패밀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낮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고 도곡동 땅을 산 대금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다스의 지분을 이상은 회장이 취득했다고 하는데 도곡동 땅을 판 매각 대금 중 한 10억 원 정도를 이시형 씨가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앵커]
그렇죠. 아파트 전세금으로 그걸 다 썼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지분에 따라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받는데 이상은 회장이 받아야 될 그 배당금을 이상은 회장의 계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시형 씨가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통장을 자기가 가져다가 그 돈을 꺼내 쓴 거예요, 배당금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썼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사실상 다스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형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양해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다스가 누구 것이냐 다스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반박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사실상 법적 공방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작은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복당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론 내릴까요? 내린다면 어떤 결론 내릴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아마 보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앞서 우리가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당적이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미투 운동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정봉주 의원이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정봉주 의원뿐 아니라 또 민병두 의원도 사실 그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접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의원 자신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보도했던 언론사와 맞고소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 진위 논쟁이 진행 중인 상황인 당사자를 아마 복당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칫 지방선거에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지지율에서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순간 봄날의 꿈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진위가 드러날 때까지는 보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데 문제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민주당의 복당 결정 여부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기다리기 어렵다면 복당 결론이 안 나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까요?
[인터뷰]
일단 무소속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후보로서의 아마 상당한 준비와 그걸 통해서 일단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하겠죠. 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헌신한 정봉주를 기억해 달라.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BBK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역풍을 받아서 정치적인 피해를 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미투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선거운동을 중단해 버리면 그 혐의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본선까지 나간다, 안 나간다를 논외로 치고 일단은 자신이 서울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출마할 사람들이 넘쳐서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또 못 찾았어요. 결국 이석연 전 법제처장, 변호사. 지난번 홍정욱 전 의원 영입 실패하더니 3일 만에 저 못 하겠습니다 해서 불출마한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빅매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빅매치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시민단체 출신의 어떻게 보면 보수와 혁신을 대변하는 법조인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림은 좋을 거라고 홍준표 대표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냉정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가서 지금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또 선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을 아마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낮은 인지도,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석연 전 처장이 나서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공식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시장선거 자체가 이석연 대 박원순의 대결이 아니라 박원순 대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하면 사석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묵시적인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당에서 자신을 열심히 돕지 않을 경우 내가 소위 말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사석, 버리는 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 당시, 2007년인가요. 서울시장 데자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석연 변호사가 나온다고 했다가 결국 나경원 의원의 결정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안철수, 박원순 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특히 실질적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에 한 번도 나와본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모든 걸 걸고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마치 지난 대선 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보는 그와 같은 입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야당 같은 경우 인재 영업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어떤 식으로 활로를 개척할지. 결국 아예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되는 상황 같은데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이 부분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없지만 오늘 개헌안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결국 날짜는 3월 26일 발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안에 쭉 설명을 하고. 야당의 입장이 썩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작년에 조기대선이 벌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번 6월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 투표를 하자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발을 뺌으로써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석이 100석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되지 않을 개헌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론 헌법상 발의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지도 않을 것을 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던,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미래당이나 평화당이나 정의당조차 대통령의 독단적 발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인 입장인 것이죠.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을 왜 하느냐는 것이고 결국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 된다는 그러한 냉엄한 현실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동참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야당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 발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게다가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헌법에. 그다음에 권력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권력구조는 이미 예를 들면 4년 연임이냐, 아니면 내각책임총리제냐 이거에 의해서 여야가 다른 데다 기본권 놓고는 보수 언론이 벌써부터 이거 왼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도 상당히 합의하기 쉽지 않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개헌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개헌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이념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형성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국민들의 개헌 의지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의지를 받아들이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대통령이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찬성을 놓치게 되면 사실상 개헌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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