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후 도주했다 잡히자 "진정하려 술 마셨다"?

사고낸 후 도주했다 잡히자 "진정하려 술 마셨다"?

2017.12.20.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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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쯤 불이 꺼진 인천 서창동의 상가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유리문을 뚫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매장.

잠시 멈칫하던 운전자는 이후 꽁무니를 빼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보안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운전자 34살 A 씨는 8시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뒤 겁이 나 도주했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트렁크에 있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14%로 음주 운전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통상적인 신체 알코올 분해 정도를 이용해 역으로 수치를 계산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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