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최순실, 벌금 1185억에 '비명'...안 내면 하루 1억8백만 원 노역

[취재N팩트] 최순실, 벌금 1185억에 '비명'...안 내면 하루 1억8백만 원 노역

2017.12.15.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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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집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중형을 구형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징역 25년 구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징역 25년은 검찰이 최 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은 종신형인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는데,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죄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 가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받는 혐의는 뇌물을 비롯한 18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건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그대로 선고한다면 최순실 씨는 30년 가까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최 씨는 이대 입학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았고요.

25년까지 더하면 90살 가까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앵커]
여기에 1,2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까지 구형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는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과는 별도로 수뢰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최 씨에게 벌금을 구형한 겁니다.

그럼 왜 1,185억 원인지 살펴봤더니 최 씨가 삼성과 SK, 롯데로부터 받았거나 약속한 금액이 592억 2,800만 원입니다.

삼성이 433억2,800만 원 롯데가 70억 원, SK 89억 원입니다.

그래서 수뢰액의 2배를 구형한 겁니다.

추징금 77억 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하면서 실제로 최 씨 측에 건넨 금액을 말합니다.

[앵커]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벌금은 징역과는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하루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3년 동안 노역하면 하루 금액이 1억8백만 원가량 되고요.

이 경우는 벌금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형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8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역 기간 만큼 풀려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했던 것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승마지원으로 삼성에서 최 씨 측에 건넨 돈 77억9천만 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건 불가능하고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검찰은 숨긴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됩니다.

추징금 미납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시효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특검이 최 씨에게 이런 중형을 선고한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죠?

[기자]
우선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취득한 사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데다가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해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특검팀도 국정농단 사건은 정경유착에 편승한 부패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며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최 씨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는 순간 검사를 노려보던 최순실 씨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이어 최 씨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요, 휴정 때 법정 밖 피고인 대기실로 향하던 최 씨가 검사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최 씨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요.

비명이 그치지 않아 재판은 30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재개된 재판에서도 최 씨는 계속 울먹였고요

재판을 받기 너무 힘들다며 다시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들고 20분 넘게 말을 쏟아냈는데 검찰이 구형을 낭독하는 걸 보고 가슴이 멈출 것 같았다, 윤석열 검사님 그러시면 안됩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또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천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징역 25년은 옥사하라는 의미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 씨 재판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은 선고 형량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이 중형을 구형한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면 선고 형량도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한는데, 두 사람이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이기 때문에 최 씨에게 적용된 구형량과 선고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선고는 결심공판 2∼3주 뒤 열리는데 최 씨의 선고공판을 내년 1월 말로 잡은 이유는?

[기자]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을 고려해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은 겁니다.

더욱이 그동안 계속 미뤄졌던 1호 생중계 재판이 최 씨의 1심 선고 사건이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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