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결심 공판...검찰 잠시 뒤 구형

최순실 결심 공판...검찰 잠시 뒤 구형

2017.12.14.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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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의 핵심 주역 최순실 씨의 결심 공판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이 휴정됐고 잠시 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지금은 잠시 휴정했다고요?

[기자]
11시 반쯤에 오늘 결심공판이 잠시 휴정됐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결심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시작한 지 1시간 안인 11시를 전후해선 검찰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검찰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사이에 추가 증거 동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는 오후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 구형을 앞두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최순실 씨는 법정에 나와선 안경을 쓰고 머리를 손으로 괴어 가면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다소 자포자기한 표정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미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이라는 점, 대통령 탄핵 등 막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때문에 중형이 구형될 거라 예상됐었는데요.

특히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 뇌물이 1억 이상일 때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이 내려지면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됩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수석도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있죠?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 법원에 나오면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일이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라 생각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세 번째 영장 심사인데 심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요?) …….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 생각하십니까?) 아, 예.]

우 전 수석은 본인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에 당선되자 이 단체의 정치성향 조사도 국정원에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차례 특검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번이나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쉽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많긴 한데요.

군 댓글 정치개입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태효 전 비서관의 영장이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비슷한 이유로 같은 사건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홈쇼핑 뇌물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수석도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에 최근 더욱 신중해진 모습이라 오늘 영장심사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자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정점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적폐청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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