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5번째 검찰 소환...곧 영장 재청구 여부 결론

우병우 5번째 검찰 소환...곧 영장 재청구 여부 결론

2017.12.11.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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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10일)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와, 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5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이번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정도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지 11일 만으로, 특검까지 포함하면 5번째 소환입니다.

우선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쯤 당시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던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흠집 내기 위해, 개인 비위 등을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검찰은 오늘(11일)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불러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지난해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에 내정되자, 우 전 수석이 연합회 소속 단체들의 정치 성향을 모조리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혐의를 반영해 두 차례 기각됐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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