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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했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의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다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었더라도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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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다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었더라도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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