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찰' 의혹 우병우 압수수색

검찰, '불법 사찰' 의혹 우병우 압수수색

2017.11.25.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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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24일) 국정농단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거나 수개월이 지난 뒤 가져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윤수 국정원 전 2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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