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에 임관빈 "그럼 나도 구속적부심 신청"

김관진 석방에 임관빈 "그럼 나도 구속적부심 신청"

2017.11.24. 오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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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YTN 뉴스N이슈
■진행: 김정아 앵커
■출연: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그렇게 되면 2기 특조위가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예정인데 여기서 또 어떤 공방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석방된 김관진 전 장관 이야기 좀 해 볼 텐데요.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고요. 그런데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나도 구속이 적합한지 판단을 해 달라,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예요.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을 시켜준 그 재판부가 다시 심사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그게 지금 모르겠어요.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에서 두 개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판단이 바뀌는 경우는 전체 신청 건수 중에 15~20% 정도예요.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 그것도 15~20% 정도의 받아들여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처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 또 나중에 구속적부심한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을 바꿀 만한 다른 어떤 정황들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 구속영장이 나온 뒤에 지금 적부심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앵커: 상황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을 바꿨다 하니까. 물론 저는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그러면 이 사법부의 신뢰, 어떤 정통성,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구속적부심에 가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김관진 전 장관이 나오게 되니까 그 밑에서 일했던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나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어쨌든 일관된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판관은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만 그래도 규정과 법률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다고 하면 이런 게 자꾸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판관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면 결국은 사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댓글 사건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돈을 매달 100만 원씩 30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관진 전 장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은 댓글 사건만 연루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인터뷰: 그런데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아예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사법부 차원에서 그렇게 아예 그냥 원칙을 정해서 해 버려야지 어떤 때는 영장 발부됐다가 발부 안 됐다가 또 영장 발부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구속적부심에서 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되고 그리고 또 임관빈 전 실장이 만약에 석방되고 이러면 검찰로서는 증거인멸할 가능성, 이걸 우려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 달리 다른 사람들, 구속돼가지고 수사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아마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관성을 지키려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러고서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판사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판단을 내리면 이것도 분명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조치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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