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년 전 불법 매립된 사업장폐기물 적발

울산시 10년 전 불법 매립된 사업장폐기물 적발

2017.11.24.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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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울산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석유화학공단의 대기업 소유 부지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폐기물인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인터뷰]
지금 정확하게 아직 확인되지 않고요. 폐기물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막을 보게 되면 울산시가 지난 20일부터 어떤 사람의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로부터 이런 것들이 매립돼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해서 굴착 작업을 했는데 그 지면 5m 아래에서 검정색 또는 회색을 띠는 폐기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불법 매립된 부지에 굴착을 해서 찾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조금 전에 모습이...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 화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죠. 저게 비닐로 쌓여 있는데 저 밑에 폐기물이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년도 6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데 울산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기간별로 지금까지는 4차례에 걸쳐서 매립장을 쭉 채워왔는데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로는 불법 매립이 발생된 시기가 1단계, 즉 다시 말해서 2003년도 이전으로 울산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양을 추정을 하건대 불법 매립량이 만 3000세제곱미터다. 즉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25톤 트럭으로 250대 규모다.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이 저 안에 매립돼 있다 ,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일은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해서 드러나게 됐는데요. 신고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신고자 : 폐기물 업계에 불법이 만연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이제는 환경사업도 바르게 운영하길 바라며(신고했습니다.)]

[앵커]
이 제보자는 석 달 전에 신고를 했고요. 또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인터뷰]
일단 검찰에서 각하를 했어요. 각하라는 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때 각하를 하거든요.

[앵커]
왜 그렇죠?

[인터뷰]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시효가 완성되면 검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도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각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하를 한 건 맞는데 지금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폐기물 자체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또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부분이 많거든요.

[앵커]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폐기물과 관련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인데 폐기물에 관해서는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허가, 신고하게 돼 있고요.

이를 보관, 운반하는 데 있어서도 다 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고 특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 자체는 사실은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왜 저렇게 했을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비용과 상관이 있거든요. 특히 폐기물 중에서 환경 오염과 인체에 엄청 영향이 많이 미치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처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축구장 2개고 25톤 트럭으로 250대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저 폐기물 처리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최하 수십 억 이상 들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폐기물 업체가 엄청 많고 또 그걸 정부에서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많은 폐기물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사람한테 돈을 받고 자기들은 저렇게 매립을 해 버리면 운송비 말고는 그게 다 이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특히 어떤 땅을 사용하겠다고 사용권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땅 소유자 임자는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려우면 매립된 폐기물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이미 폐기를 한 사람은 업체를 프랑스 업체에 팔아버리고 본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울산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처분밖에 없는데요.

행정처분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객체가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원래 불법 매립한 업체는 지금 원래 불법 매립을 했었던 업주는 이 업소를 팔아버리고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법인이거든요. 법인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회사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거예요. 단지 형사책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폐기물의 매립을 지시한 사람, 실행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지금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시효와 관련된 과태료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봐야 해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립이라는 행위 자체가 옛날에 있어서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매립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법에 보면 계속범이다 그런 법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런 걸 적용해서 당연히 지금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회사가 프랑스 업체에 팔린 것으로 봐서는 이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저걸 갖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사에서 저걸 원상복구하지 않고 시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 몇십 억,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100억 가까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지금 형사적인 처벌이 안 될 망정 현재 존속돼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히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빨리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건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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