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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석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최진녕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구속 상태에서 일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구속 시한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또 다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1심에서의 구속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2개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에 걸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맥시멈인데 다가오는 10월 중순이 그 상한이 되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 석방을 시켜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받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6개월이 지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인 측에 보석 허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석 허가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석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석방하서 케이스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1심에서 공소 사실 중에 절반 정도 내지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아직까지 심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만약에 불구속으로 하게 된다면 재판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롯데그룹 등에 대한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직권으로 발부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전후에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앵커]
10일날 결정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나서 법원이... 쉽게 말하면 마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듯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양측 논리가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적 결정이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병보석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최근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전해지고 있나요?
[인터뷰]
우리가 YTN 등을 통해서 자료화면을 봤지만 휠체어 타는 모습이 분명히 포착이 됐었죠. 발톱 같은 것이 안으로 파고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허리에 있어서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교정기관에서는 건강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병보석을 신청을 해서 어쨌든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인 구속 집행이 상당히 어렵다.
지병 또는 구속기간 중에 새로운 병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적인 장소를 제한을 해서 병을 진료를 하겠다 이와 같은 사유를 삼기 위한 증명서 같은 걸 발급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구속 기간이 다 만료가 됐으면 일단은 석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것이 교과서의 얘기거든요.
즉 다른 목적으로 별건 수사, 별건 구속은 금해야 된다 이것이 늘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 법감정은 예를 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하게 되면 관련인들이 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수집된 증거는 이미 다 끝난 것이고 그러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 않는가 그러면 국격의 차원 또 국가 전 대통령이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좀더 의미있는 재판을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건강상태는 아무래도 심적으로 상당히 악화돼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의 면회 신청을 다 거부하고 혼자서 추석을 보낸다고 하는 등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한번 추정도 해 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애초에 롯데와 SK와 관련돼 있는 뇌물죄를 혐의에 보태지는 않았어요. 뒤늦게 구속시한 연장 문제로 다시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처럼 법조계 내에서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일단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구속여부, 영장 청구에 대한 여부는 검찰이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고 난 다음에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모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을 할지 석방을 할지는 법원의 권한인데요.
그와 같은 원칙적인 견해를 중시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님께서 지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 않느냐.
특히 벌써 특검이나 검찰을 통해서 증거 수집은 대부분 다 됐고 실제로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1심 판결이 날 정도로 사실상 심리가 거의 다 됐다고 한다면 증거 인멸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다만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재판부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어떤 심증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실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석방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냐 여부를 떠나서 1심에 있어서의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어떤 결정을 할지는 상당히 고심스러울 텐데 한마디로 원칙을 중요시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할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10일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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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석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최진녕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구속 상태에서 일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구속 시한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또 다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1심에서의 구속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2개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에 걸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맥시멈인데 다가오는 10월 중순이 그 상한이 되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 석방을 시켜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받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6개월이 지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인 측에 보석 허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석 허가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석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석방하서 케이스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1심에서 공소 사실 중에 절반 정도 내지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아직까지 심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만약에 불구속으로 하게 된다면 재판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롯데그룹 등에 대한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직권으로 발부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전후에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앵커]
10일날 결정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나서 법원이... 쉽게 말하면 마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듯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양측 논리가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적 결정이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병보석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최근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전해지고 있나요?
[인터뷰]
우리가 YTN 등을 통해서 자료화면을 봤지만 휠체어 타는 모습이 분명히 포착이 됐었죠. 발톱 같은 것이 안으로 파고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허리에 있어서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교정기관에서는 건강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병보석을 신청을 해서 어쨌든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인 구속 집행이 상당히 어렵다.
지병 또는 구속기간 중에 새로운 병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적인 장소를 제한을 해서 병을 진료를 하겠다 이와 같은 사유를 삼기 위한 증명서 같은 걸 발급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구속 기간이 다 만료가 됐으면 일단은 석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것이 교과서의 얘기거든요.
즉 다른 목적으로 별건 수사, 별건 구속은 금해야 된다 이것이 늘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 법감정은 예를 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하게 되면 관련인들이 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수집된 증거는 이미 다 끝난 것이고 그러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 않는가 그러면 국격의 차원 또 국가 전 대통령이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좀더 의미있는 재판을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건강상태는 아무래도 심적으로 상당히 악화돼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의 면회 신청을 다 거부하고 혼자서 추석을 보낸다고 하는 등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한번 추정도 해 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애초에 롯데와 SK와 관련돼 있는 뇌물죄를 혐의에 보태지는 않았어요. 뒤늦게 구속시한 연장 문제로 다시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처럼 법조계 내에서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일단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구속여부, 영장 청구에 대한 여부는 검찰이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고 난 다음에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모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을 할지 석방을 할지는 법원의 권한인데요.
그와 같은 원칙적인 견해를 중시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님께서 지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 않느냐.
특히 벌써 특검이나 검찰을 통해서 증거 수집은 대부분 다 됐고 실제로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1심 판결이 날 정도로 사실상 심리가 거의 다 됐다고 한다면 증거 인멸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다만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재판부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어떤 심증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실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석방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냐 여부를 떠나서 1심에 있어서의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어떤 결정을 할지는 상당히 고심스러울 텐데 한마디로 원칙을 중요시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할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10일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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