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미스터리, 외동딸도 10년 전 사망

'김광석' 미스터리, 외동딸도 10년 전 사망

2017.09.21.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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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교수

[앵커]
고인이 된 김광석 씨와 가족이 얽힌 이야기로 세간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김광석 씨의 딸까지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영화의 한 장면 보시지요.

[영화 '김광석' 中 : 가수 김광석 씨가 돌연 숨졌습니다. 여자 문제로 고민을 해왔으며 김 씨가 신변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광석' 中 : 걔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영화 '김광석' 中 : 그때부터 엄청 격하게 싸움을 했어요.]

고 김광석 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가정 아래 사실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감독인 이상호 씨는 MBC 기자 출신으로 수습기자 시절 취재했던 김광석 씨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던 것인데요.

자살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이상호 / ’김광석’ 감독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그때 당시 현장 목격자가 유일한 게 부인 서해순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께서 자살이라고 강력하게 초기부터 주장하셨고, 내세운 이유가 우울증, 여자관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취재를 해보니 몸에서 우울증약도 나오지 않았고, 여자관계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부인 쪽 남자관계가 확인되고. 아가서 목을 세 번 감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몸에 삭흔이라고 해서 줄에 눌린 자국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 줄이 아니라 앞에만 한 줄이 있고 뒤에는 끊어져 있더라고요.]

법의학적으로 목의 삭흔이 앞에만 있는 것은 뒤에서 누가 목을 졸랐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이상호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광석 씨가 자살한 그 날이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한 다음 날이었으며 아내 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 영화 ’김광석’ 감독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이를테면 김광석 씨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 사실이 있었고,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아서 죽였다는 내용들. 그런가 하면 김광석 씨 사망 직전에 부인께서 다른 남자분들과의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가 이혼을 하기로 전날 통보한 상황이었다. 이혼 통보한 날 새벽에 그렇게 된 거죠. 당시에 더구나 현장에 전과 13범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서해순 씨 오빠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도 간과가 됐다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몇 주 전까지 영화 홍보를 위해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한 이상호 씨는 김광석 씨의 유일한 딸인 서연 양의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아빠의 음악 저작권을 물려받은 이유로 이 딸도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냐며 우려를 드러냈었습니다.

[이상호 / 영화 ’김광석’ 감독 (팟캐스트 ’불금쇼’, 지난 13일) : (서연 양이) 발달 장애라든가 금치산자라고 신문 기사도 나고 일부 대중문화 전문지에도 논문도 게재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취재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금치산자 선고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서연이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상호 씨 측은 서연 양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해왔는데요.

불과 1주일 만에 서연 양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서연 양이 17살이던 지난 2007년 12월 23일 폐 질환으로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상호 / 영화 ’김광석’ 감독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때만 해도 저희는 사실 어느 정신병동 정도에 감금된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 식의 진술들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둘러댔으니까. (어디 들어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저께 경찰서에 간 거죠. 실종 신고라도 내서, 저희 판단으로 봤을 때는 강제적으로 입원, 즉 감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어? 감금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사망했으니까. 저희 정말 놀랐습니다.]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이나 아내와 관련된 많은 의혹은 아직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딸 서영이 양이 10년 전 숨진 것은 경찰에서 확인한 사실이 분명한데요.

주장과 팩트 사이에서 일단 팩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고 김광석 씨의 딸 살아있다면 27살인데. 10년 전 17살 나이에 이미 숨을 거뒀다, 이게 최근에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까지 나왔던 얘기는 서해순 씨를 통해서 해외에 살고 있다, 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더라,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설도 있었고. 이미 사망했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호 기자하고 유가족들이 용인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실종신고를 내려고 하는데. 실종신고라는 건...

[앵커]
유가족이 실종신고를 내려고 찾아갔는데.

[인터뷰]
실종신고를 내면 실종신고를 받아주는데 문제는 사망한 사람은 실종신고를 안 받아줄 거잖아요, 당연히.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 12월 23일날 딸 서연 씨가 1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경찰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전부터 병원에 많이 다니고 있었고요, 감기와 관련해서. 폐렴 증세로 사망을 했다, 그런데 사망한 과정에서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검을 실시했는데. 특별히, 거의 독극물이 발견됐다라거나 타살을 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결국 그냥 그렇게 사망으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이 뭐냐하면 2007년도의 의술을 생각해 보시면 불과 10년 전입니다. 감기에 걸리고 폐렴에 걸렸다고 아이가 사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완벽한 방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아이가 이렇게 사망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망과 관련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재산적인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어제 밝혀지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사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안민석 의원도 제보를 받았는데 그동안은 폐렴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본인이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된 건데 이미 죽은 상태여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과 응급실에 실려와서 치료받다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팩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건 그 당시 응급대원이었던 분의 진실 고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던 것은 이상호 기자의 다큐멘터리 김광석에 대한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김광석 씨를 추모하는 영화에서는 자살이 자살로 결론난 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거죠. 그 타살에 대한 명백한 의혹을 가지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게 아내인 서해순 씨를 지목하고 있는 거고요.영화에서는 그 얘기를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해순 씨가 그 당시에 김광석 씨 죽음을 목격한 최초 목격자인데 이번에도 만약 딸의 죽음을 목격한 최초 목격자가 엄마인 서해순 씨라면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들 때문에 논란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죽음을 최초로 목격한 것도 부인 서해순 씨고. 딸의 사망을 최초로 목격한 것도 서해순 씨라고 하면 이 부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가장 궁금한 건 엄마가 딸이 죽었는데 왜 이것을 친지들이나 밖에 알리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게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광석 씨가 사망하기 전에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해서 영상이 나오죠. 그 영상을 나중에 유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음반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본인의 아버지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양도를 했는데. 김광석 씨가 사망하고 나서 딸 서연 씨도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저작인접권 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됐냐 하면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행사하고 나중에 서연 씨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다른 소송도 진행돼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망한 상태에서 그러면 저작권이 권리가 꽤 컸던 건 김광석 씨 아시겠지만 워낙 인기 있었던 가수고 그 이외에 부인 서해순 씨를 통해서 추모앨범 비슷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아버지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이 됐던 건데 그 소송의 상대방은 엄밀하게 말하면 친할아버지 입장에서 소송의 상대방은 딸 서연 씨입니다.

서연 씨가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으니까 . 그런데 물론 대리를 서해순 씨가 하는 거죠. 그런데 소송 당사자가 중간에 사망을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만 보면 딸이 죽으면 상속인은 엄마가 됩니다.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는. 엄마가 소송을 계속 이어받는 수계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때 딸의 죽음이 이슈화가 되면 이슈화가 되면 이 소송 자체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앵커]
지금은 모른다 저작권이 딸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인터뷰]
지금은 모든 게 서해순 씨한테 다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김광석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서해순 씨가 확보하고 있는 그동안의 재산이나 저작권에 관련된 것을 추정을 해보면 100억대 정도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광석 씨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 딸 서연 씨의 죽음도 그 소송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위해서 이거는 완전하게 추정입니다, 현재 나오는 얘기가. 방치를 해서 사망한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상호 기자. 아까 말씀하신 영화 김광석의 감독이기도 한데 오늘 서연 양 타살의혹 사건, 재수사 해달라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서도 김광석법을 개정해서 사실 미제사건에 대한 이러한 사건을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그런 주장들도 봇물치듯 쏟아지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지만 2007년도에 서연 양이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현재 그 2007년도 이전에 원래는 서연 양이 아니라 이름이 서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또 2005년도인가 그 시점, 2000년도 중반에 개명을 하지 되거든요. 원래 이름이 서우였다는 겁니다.

서우 양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방치에 대한 의혹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17살의 건장한 청소년이라면 스스로의 의사결정이라든지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앵커]
이것도 약간 의문이 있다고 아까 오동건 앵커가 정리한 것 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뷰]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들요. 현재까지의 보도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인 거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김광석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결정적인 살해에 대한 용의자로 서해순 씨를 지목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약 서해순 씨라면 나와서 내가 살인자가 전혀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자살로 판정이 된 건데.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지목한다면 이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는 게 굉장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미국으로 도망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터라. 문제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해순 씨가 대중 앞에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있는 거죠.

[인터뷰]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7년 당시에 서연이 사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검까지 진행이 돼서 그 당시에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정된 상황을 놓고 지금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출국금지를 거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들과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해순 씨가 만약에 이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그냥 단순한 명예훼손의 수준이 아니에요.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거의 인격살인 수준이죠. 자기가 남편을 죽이고, 본인의 딸을 방치해서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다 가로챘다, 이 얘기잖아요.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중의 앞에 나타날 것을 넘어서서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진행한다거나 김광석이라는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대중들은 이거 사실이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쨌든 이상호 기자의 취재 결과로 나오는 일방적인 얘기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가 아니라면 서해순 씨가 반드시 움직여야지 이거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원래 우리가 숨으면 범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한테는 사실상 이게 사실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오리무중인데 나와서 다른 입장을 밝히게 될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1996년에 김광석 씨 사망설을 제가 뉴스를 하다가 그때 저도 새내기였었는데 그때 전하면서 저도 굉장히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사인은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영화에서는 지금 타살설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99% 확신한다, 이렇게 이상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기존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오빠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거고. 사망한 거를 발견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조금 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텀의 기간 동안 뭐라도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걸 수 있지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목에 대해서 감겨져 있었던 전선 줄이 있었던 건데 이것도 세 번이 감겨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흔적이 있었던 것은 한 번 흔적밖에 없었고 목 전체가 아니라 앞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흔적이 있는 건 누군가가 뒤에서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전선을 감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총체적인 정황증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당시에도 경찰 수사는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고 경찰 조사 결과에서는 자살로 결론 지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들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살에 대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김광석 씨가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자살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에 다음 번에 음반계약에 대한 것을 논의하게 되고 팬클럽에 대한 미팅까지 나가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사실상 김광석의 자살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대중의 의혹들이 커지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연 양 재수사도 그렇고요. 타살설도 제기가 된 상황에서 이게 재수사가 가능할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원론적으로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수사는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못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기소 자체를 못하는 사건을 수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서연 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 추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잖아요. 서연 양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됐고. 그 당시에 경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검 등을 통해서 할 만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타살 혐의점을 못 찾아냈다면.

[앵커]
그리고 서해순 씨가 아직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재수사가 무리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민석 의원 등을 포함해서 김광석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공소시효를 폐기하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물론 국민들의 열망도 그렇고 저도 김광석 씨의 엄청난 팬으로서 이 사건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김광석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이게 김광석 씨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과거에 영구미제로 남았던 사건들 같은 경우 누가 죽였다더라, 누가 범인이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얘기를 카더라로 치부는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면 이론적으로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개구리소년 사건부터 그 수많은 영구미제사건들이 다 재조사, 재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최근 경찰에서 장기미제사건들 수사해서 해결이 되고 일부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게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서 된 거잖아요. 살인회 공소시효가 폐지된 게 과거 화학물 테러 등을 통해서 사망했던 아이, 태완이 관련해서 공소시효 관련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은 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된 것도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건드리면 그거는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공소시효가 하루라도 남아 있는 것은 그날부터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거고 이미 완료된 공소시효는 못 건드리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 다시 되돌려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걸로 만드는 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과 실제 법의 판단으로 볼 때는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혹만 일다가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법조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행법과 그리고 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상황에서 경찰도 난감할 거고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위헌 시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서해순 씨가 본인 입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호 기자가 그때 경찰, 2007년도 경찰도 전혀 확인하지 못했던 엄청난 물증이나 진술증거들을 가지고 온다면 진실은 규명할 수 있지만 처벌을 한다라거나 서해순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한다라거나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광석법 만들어달라, 여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명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수만 명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애당초부터 안민석 의원이 김광석법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토대로 아마 발의를 통해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꽤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을 건드리게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에 한해서 이 문제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정황증거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 번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법안이 완성돼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동기부여를 발생하게 되는 계기들이 늘 발생하게 됩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촉발됐던 계기가 됐던 것처럼 이번 김광석 씨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의혹들, 논란들이 사실 이대로 논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과 정치권의 입법 과정들도 우리가 주의깊게 연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입증하거나 또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팬들 입장에서는 김광석 씨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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