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건 아니다?" 폭행당한 딸 얼굴 공개

"심한 건 아니다?" 폭행당한 딸 얼굴 공개

2017.09.06.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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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온몸이 피투성이인 한 소녀의 사진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갈수록 흉악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부산에서 벌어진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는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어머니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얼굴을 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두 눈을 뜨지 못하고 있고요. 또 입은 물론이고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행의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것을 바라보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슴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신분까지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저렇게 올린 이유 자체가 지금 잘못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치 저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위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은, 오해를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분을 금치 못했다는 이런 취지 같습니다.

결국 이것을 큰 틀에서 요약해 본다면 무엇인가 정의감에 반한다는 느낌을 분명히 어머님이 가지신 거 아닌가. 피해자는 저와 같이 끔찍한 상황인데 저 수사기관이라든가 주변에서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처벌도 미약하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처벌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선교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실태로 본다면 피해자는 계속 고생만 하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정의감에 반한 이런 느낌 때문에 저와 같이 게시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요, 이 사진도 충격적이지만 여기에 충격적인 증언까지 더해졌습니다. 가해자들이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미진한 경찰 수사라든지 내지는 가해자 어머니도 전혀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말이죠. 흉포화되고 집단화되고 조속화되고 이렇게 연령층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성관계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어쩌면 저런 것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상당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경찰들도 처음에는 미진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지금 이번 폭행 사건이 보복폭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복폭행일 경우에는 처벌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복폭행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한 처벌. 이렇게 해서 특별히 규정을 해놨어요.

이런 보복 범죄 같은 경우는 상해죄 이런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년도 될 수 있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기징역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폭행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의자라든가 각종 흉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그런 경우도 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적용하거든요.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하게 되면 집단으로 하는 경우, 또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또 야간에 이렇게 폭행하는 경우는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철재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흉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이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폭처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처벌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해자 중에 일부는 이미 폭력이나 절도 사건과 연루돼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 얘기는 뭐냐하면 비행소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14세 전후다 보니까 형사적 제재를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즉 바꿔 얘기하면 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폭행이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실제로 형사적 제재가 아니고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악성을 개선교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본다면 상당히 형식적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비행소년들이 약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나서 면담을 하고, 반성문 몇 자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비행소년 스스로도 그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실무에서 보면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촉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빨리 끝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청소년으로 보는 데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보호처분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년법과 관련해서도 강화 못지않게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담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다면 처벌도 안 되고 또 개선교화도 안 되는 그야말로 뻥 뚫어진 그와 같은 공간이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걸 좀 더 자세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만 14세 그리고 만 19세 미만. 이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인터뷰]
그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여기가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범죄소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 만 10세 미만은 아예 처벌을 안 받아요. 만 10세 미만은 아예 처벌을 안 하는 거고.

만 10세 이상부터 14세까지는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이런 처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14세 이상이 다른 점은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전과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범죄로 보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고. 다만 교화한다는 의미로 사회봉사 통일이라든지 보호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4세가 넘으면 말이죠. 19세 미만까지는 이것이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례법을 둬서 소년법에 의해서 낮게 처벌해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 일부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을 아예 안 받고 교화 대상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일부는 만 14세 이상이지만 또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소년법 특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부정형이라고 해서 형을 낮게 하는 게 있고 가석방 특례도 있고 그다음에 사형 같은 것은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사형과 무기형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처벌을 낮게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충격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미필적고의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폭행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호기에서 한 말인지는 따져봐야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다쳤는가 그리고 얼마나 생명이 위험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고의도 따져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또 다른 무서운 여중생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게 가해자 부모들의 행동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쪽에 연락을 해서 애들끼리 얼굴 좀 다친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자기 자식들이 피해자였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못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런데 부모의 태도 자체는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태도 이후에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맞을 할 만하니까 맞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한 장소가 아니고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강릉 해변가에서뿐만이 아니고 자취방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감금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폭력이 이루어졌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는 오빠한테 실시간으로 보냈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면서 더군다나 지금 이 사안이 알려지게 된 것이 피해자의 언니가 부산 사건을 보니까 역시 이것도 나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6명의 가해 학생들은 이 부산 사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마음에 움찔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놓고서 서로간에 재미있다고 하는 듯이 즉 나는 이것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스타가 되겠다라든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것은 다 묻혀 지나간다, 하나의 추억이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것은 물론일뿐더러 이것을 하나의 흥미 있는,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두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추고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본에서는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요. 형사미성년자고 하는 경우 말이죠. 그다음에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나이도 12세로 낮췄습니다, 14세에서 12세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보다는 어쨌든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흉포화되고 집단화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역시 우리 같은 고민을 계속한 거죠. 그래서 법을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적절한 것인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은 뭐냐하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개선 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소년법을 적용해도. 그리고 아직 정서적인, 도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 과연 그런 상상 속의 청소년의 행동이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성인 못지않게 계획도 철저할 뿐만이 아니고 범죄의 수법도 더 흉포화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성인보다 훨씬 경미하게 처벌할 특혜를 줄 그와 같은 이유가 없지 않는가. 오히려 이와 같은 소년범죄들은 내가 처벌을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불이익이 생기면 나한테 분명히 응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부산 학생들도 사실은 보호처분에 그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지, 만약에 강경한 처벌을 했다면 이것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청소년들에게도 강경한 원칙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성인의 행동 못지않은 범죄의 악행에 대해서는 일정한 응보와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 어릴 때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을 찍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 철학적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1958년에 소년법이 처음 적용됐거든요.

그때 그 나이를, 소년법 적용 대상을 20세로 하느냐 19세로 하느냐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 한 살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처벌보다는 교화의 대상이어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세 미만은 전과도 남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지금 날로 흉포해져가는 그리고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처벌이 온정적이고 미온적이다 보니까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의 어떤 교육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의료와 복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처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정은 하되,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 말이죠. 사형이나 무기형 이런 것들을 처할 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15년, 그다음에 특가법을 적용하면 20년까지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20년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17세나 16세로 낮출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소년법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고요.

형사미성년자 이것을 지금 14세 아닙니까? 그걸 13세나 12세로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년법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있죠. 이것들을 조금씩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저도 다만 소년법의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것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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