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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대 대선 전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사건이 드러난 경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후 2시 404호 소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이 넘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전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올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지휘한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은 승진인사에서 누락 됐고,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대전고검으로 발령됐습니다.
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보도를 계기로 물러나자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드러난 지 4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 보죠.
[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대선이 다섯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선고 결과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1심은 국정원의 댓글이 '정치 개입'이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오늘 그 선고가 진행됩니다.
[앵커]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두 가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죠?
[기자]
서울고법 형사 7부는 검찰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심리전단 산하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선고를 앞둔 지난 24일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범죄사실까지 포함해 별건 기소로 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또 다른 결정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 7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을 허가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에 대법원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1심과 2심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에 이어 원 전 원장 사건 선고도 시민의 알 권리보다 피고인의 의견을 더 높이 사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8대 대선 전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사건이 드러난 경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후 2시 404호 소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이 넘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전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올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지휘한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은 승진인사에서 누락 됐고,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대전고검으로 발령됐습니다.
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보도를 계기로 물러나자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드러난 지 4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 보죠.
[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대선이 다섯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선고 결과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1심은 국정원의 댓글이 '정치 개입'이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오늘 그 선고가 진행됩니다.
[앵커]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두 가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죠?
[기자]
서울고법 형사 7부는 검찰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심리전단 산하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선고를 앞둔 지난 24일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범죄사실까지 포함해 별건 기소로 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또 다른 결정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 7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을 허가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에 대법원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1심과 2심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에 이어 원 전 원장 사건 선고도 시민의 알 권리보다 피고인의 의견을 더 높이 사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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