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옆에서 밥 먹는 강남 아파트 경비원

변기 옆에서 밥 먹는 강남 아파트 경비원

2017.08.24.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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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변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경비실 상황이 대체 어떻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경비실을 보고 계신데요.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좁아 보이고요. 변기가 있고 그 위에 밥을 지어먹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사실 저는 홍콩에서 필리핀 가정부가 화장실에서 잔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경비원들이 숙식을 화장실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먹고 자고 또는 배설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저 공간에서 다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게 되니까 잘 때는 이렇게 잔다고 합니다. 의자를 연결시켜 놓고 그 위에다가 판자를 깔아놓고 자는데 머리가 변기 쪽으로 해서 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대우를 받고도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현실적으로 60대, 우리나라 60대 이상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도 저분이 저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지만 저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나이 먹고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나마 주민들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줘서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주민보다는 관리사무소 쪽에 더 섭섭한 것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냄새가 나서 하루에 두세 번은 락스로 청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의 심정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모 씨 / 경비원 : 냄새가 올라오는데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소변보고, 밥 해먹고, 잠자고. 이거야말로 현대판 노예죠.]

[앵커]
관리사무소에 휴게실이 있다고는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열쇠를 받아서 거기 가서 쉬면 된다, 밥도 거기서 해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비원 입장에서는 업체 측에서 24시간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경비원 휴게실이 따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마다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경비원 휴게실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제 휴게실을 이용하는 경비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장, 경비반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경비원이 자기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열쇠를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거기 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구조로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경비원이 반장한테 가서 나 쉴 테니까 열쇠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쇠로 문을 잠가놓는 것 자체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단지 경비업체측에서는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줬고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 왜 못 하냐, 우리가 문을 잠가놓는 것은 외부인은 침입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춰놨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경비원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경비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감시단속자 근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노동 강도가 낮고 대기시간이 많은 그런 분들을 주로 의미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승인을 받으면 근로 시간이나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법률에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격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게 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보통 40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경비업체와 아파트 간의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아파트에 많이 살지만 지나가다 보면 경비실에 아저씨들이 계시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휴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아저씨들이 눈을 감고 있거나 바깥에 경비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저 아저씨는 왜 잠만 자고 있지? 왜 놀고 있지? 생각을 해요, 주민들조차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2월달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이런 경비원들도 휴게 시간을 확보를 해 줘야 하고 가만히 예를 들면 경비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근무시간에 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준다라고 업체하고 계약에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휴식을 취하시는 분은 15%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설비라도 일단 정비가 되면 좋을 텐데 여기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단지여서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그건 사실 터지고 나니까 변명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사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 자체가 1980년대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 이야기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도 사실은 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저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대표, 임원들. 이분들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했을 텐데.

사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2년 동안 전세를 하면서도 리모델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뭔가를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잘 배려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괴감을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걸 거부했다가 경위서를 써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태극기 게양도 경비원이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태극기 게양은 기본적으로 집집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데다 달게 되면 그건 당연히 공무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비원 입장에서 보자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경비원분들은 사실은 정말로 을 중에 을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위서를 써라,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주로 하는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이게 경비원의 일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저기에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파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비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방문 차량을 기록한다든가 주차장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비원 분들은 사실 왼쪽에 있는 빨간색 업무를 다 하십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활용 분리수거는 당연히 경비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주민들 택배 받아주고 전달해 주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분들의 업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업무는 그분들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면서 나머지 남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조금 경비원들에게 좀 주면서 당신들이 이걸 다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 택배 같은 것들도 당신들이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줍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비원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딱 구획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많을 뿐더러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경비원의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당 경비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경비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모 씨 / 경비원 : 나이 먹어서 노망들었다고 모욕하고. 업무 지시인데 거역하느냐고. 거기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죠.]

[앵커]
교수님, 이 경비원분이 이후에 청와대라든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이걸 갖고 결국에 출퇴근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 강북 아파트로 인사조치가 됐다 이러더라고요.

[인터뷰]
치졸한 보복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8월 11일날 이분이 원래 집이 강남구 세곡동인데 성북구 월곡동까지 아파트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원래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아침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첫차를 탄다 하더라도 거기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경비원 봉급을 받아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자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고발자 그리고 골치아픈 사람.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당신만 그걸 문제 삼아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느냐라고 해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월곡동으로 출근을 안 하고 원래 있던 강남구 아파트에 있는데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이유가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을 발설했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사람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중에서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죠.

[앵커]
경비원에 대한 갑의 횡포,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아파트들을 보더라도 3개월짜리 계약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실 텐데 그게 도입된 게 경비원 분들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100%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게 2015년부터거든요. 그런데 올해 원래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530원으로 16.4%가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비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들에서는 아예 경비원들의 숫자를 줄여버리는 식으로 해서 부담을 덜게 하거나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을 해요. 그러면서 더불어 하는 것이 경비원들에 대해서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서 위탁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관리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한 가구당 1만 5000원씩 더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끼어 있는 위탁업체들이 입주자 대표들하고 말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경비원들이 받아야 될 복지라든가 인권 같은 것들은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앵커]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다른 갑질 논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회장이면 계열사 직원을 발로 차고 폭언을 해도 되는 걸까요? 당시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 폭행한 사람은 KTB투자증권의 권성문 회장입니다. 교수님, 다짜고짜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폭행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짜고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보고를 늦게 했다,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얼떨결에 저 사람도 얘기 듣기로는 계열 회사의 부장급 직원이라고 하는데. 보고를 늦게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런 식으로 발길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저분이 어디서 저렇게 발길질하는 것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것을 보고 보통 군대에서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군대도 저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 회사를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만둬버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언론에 제보를 할까 봐 나름대로 합의서를 써서 뭔가 제시를 했는데. 범죄경제학에 보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자기가 그 행위로 인한 대가를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를 비교평가하고 난 뒤에 행위를 결정합니다.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저 회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발길질하고 난 뒤에 한 몇천만 원 정도를 주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저희가 경제성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가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천박한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합의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놀라웠던 게 제3자가 CCTV 영상을 유출하더라도 이 피해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도 확약서 자체를 원본대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는 언론사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고 또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또 제3자가 가진 자료도 파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유출을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받은 돈의 2배를 물어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까지 을에게,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은 당연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작성했겠지만 그런 돈을 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강요적으로 그 문항을 집어넣어서 확인서나 합의서 같은 것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사실 불법적인 것이고. 그 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권성문 회장 같은 경우는 투자의 귀재다, 한국의 워렌 버핏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인터뷰]
이분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한국 M&A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영우통상을 샀다가 주식을 물론 인수했죠. 그런데 6개월 후에 팔면서 시세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매우 유명해진 분이고 그 이후에 미래와 사람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현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금융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워렌 버핏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냉각캔 사건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혹시?

[앵커]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냉각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냉각캔이라고 되게 작은 캔인데 이게 바로 들고 다니는 지구상의 작은 소형 냉장고다, 우리 이거 만들어서 팔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요.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주식값이 엄청나게 뛰니까 이득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공정거래다, 주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검찰에 고소가 됐는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잘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분이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많이 했고 또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혹은 그것이 다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들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최근에 이렇게 높은 지위를 이용한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참 관심인데요. 중요한 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CCTV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식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면 밀폐되어 있는 공간 혹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하시면 안 되고 공개되어 있는 장소 같은 데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CCTV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증거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가 쉬울 것이고요. 그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셔야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같은 곳에다가 서면으로 증거들을 그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보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사실조회 확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입증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갑질 행태 이제 근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실제 모델이죠. 김사복 씨 행방이 묘연했는데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사복 씨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나온 건데 어떤 근거로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이 영화가 공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저분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하고 굉장히 일치한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 제작사를 찾아가서 모든 정황사실을 알리고 또 이걸 공식적으로 밝혀 달라. 또 그리고 독일인 피터 씨 있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부인과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하고 사생활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다, 예컨대 살아계신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아버지가 자기들 모르게 딸을 뒀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약간 명예와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 측에서는 김사복 씨를 직접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생활을 픽션으로 했다라고.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픽션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에 기초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1984년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어떤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버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앵커]
과연 아들이 맞을지 지금 영화사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18 관련해서 특별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그 부분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두 가지를 특정해서 지시하신 거죠. 5.18 당시 광주 주민에게 출격대기명령이 정말 있었느냐, 실질적으로 전일빌딩이라는 곳에 헬기에서 사격해서 그쪽에 포탄이 떨어진 게 맞느냐라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라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류 중에만 있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특정하신 것이고요.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여러 곳에서는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조사했었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했었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이제 와서 뭘 또 하냐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계류가 되지 말고 통과가 되어서 제대로 진행된다면 모를까 그 전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폐기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또 하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처벌하려고 했었던 그런 법인데 그러한 법에 대해서도 특정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사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37년이나 묻혀 있던 진실을 밝히려면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양래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제보를 확인해보려고 하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조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저희들은 간절히 요구하고있죠.]

[앵커]
지금 민간에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국방부 진상조사단이 예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었기 때문에 안 됐고 또 당시에 중요한 문건들이 기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였고요.

또 1989년 청문회라든가 검찰 조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민간인이 하려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 관련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다음 소식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멧돼지 그리고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을 훼손하는 그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멧돼지 포획 엽사 : 시커먼 게 확 달려들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받혀서 여기랑 여기 부딪히면서 나가떨어졌죠.]

[김광수 / 배추 재배 농민 : 온종일 일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지키고 낮에는 또 온종일 일해야 하고 이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차중근 / 인삼 재배 농민 : (야생동물을) 민간이 보호합니까, 농민이 보호합니까? 정부에서 보호해요. 환경단체에서 보호해 놓고 농민들은 피해 보는데 정부에서는 내다보지도 않고.]

[앵커]
요즘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인터뷰]
사실 멧돼지 서식 밀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과의 조우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전문 엽사를 불러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날 못 잡으면 돈만 주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개체수 조절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만 있고 실제로 저렇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일개 농가당 500만 원 정도만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멧돼지 대처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직접 상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요.

눈 접촉, 즉 다시 말해서 멧돼지를 딱 보는 순간에 눈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멧돼지는 눈에서 접촉이 떨어지거나 등을 보이는 순간 공격을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을 보이지 말고 뒷걸음을 쳐서 약간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갑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우산을 확 펼치는 것도 멧돼지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른 환경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시간을 벌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런 유의사항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화장실에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8월 2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이 숙식을 화장실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는 경비원들을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강요한 바는 없으며, 지하 1층의 개인공간 및 공용 휴게실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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