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로 호출...공관병 '갑질' 추가 폭로

전자팔찌로 호출...공관병 '갑질' 추가 폭로

2017.08.02.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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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박찬주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 의혹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제보가 속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모님의 갑질 논란,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군대판 머슴, 전자팔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자팔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내용을 들어보시죠.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추가 폭로된 자료를 보면, 공관 내 '호출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호출벨?) 집이 1, 2층으로 160평가량 되는데요. 1층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습니다. (누르면 뛰어와야 됩니까?) 예, 공관 근무병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팔찌를 차고.)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노예죠. 전자팔찌는 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운용해서 자기들 편하려고 '물 떠와', '뭐 가져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일과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앵커]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자팔찌, 보통 성범죄자 할 때 저희가 전자발찌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팔찌가 실제로 군내에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낮에는 국방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범죄자한테 채우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무선용 호출용 무선 팔찌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나 그렇게 언론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더 웃기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나서서 그게 성범죄자한테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호출하기 편하게 팔에 채우는 거니까 용어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인 것이죠. 어찌 됐건 용어가 뭐든지 간에 그 장군의 부인이 병사한테 무언가를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부르기도, 말하기가 귀찮고 말하기도 불편하니까 벨 누르면 뛰어오게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 내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병을 장군이 업무상 호출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공관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 갑질을 했는지 팔찌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전자팔찌가 등장한 배경이 더 황당합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게요, 약간 나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육군대장,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도 지금 본인의 저도, 휴양지를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도층의 큰 호사스러운 생활, 이런 것을 줄여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육군 대장의 공관이 너무 넓어서 병사를 부르기 위해서 팔찌를 채웠다는 그 변명 자체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지. 그러면 공관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인터뷰]
아니, 무슨 대사들,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앵커]
160평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국무총리나 외교부 장관, 대통령을 제외하고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관에서 외국 대사들 불러 파티도 많이 하고 어떤 모임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공관이 넓은 것이 이해가 가지만 육군 대장이 과연 160평이나 되는 관사가 왜 필요한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공관병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게 되는데요. 공관병이라고 하면 원래 어떤 병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병사들이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직 중에서 사령관 그러니까 부대장, 이 부대장이나 사령관들의 집에서 수발을 드는 것을 공관병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병이 왜 필요하냐. 국방부의 설명은 뭐냐면 대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대가 대부분 외지에 있습니다. 외지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면 가족과 떨어져서 부대장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서 누군가가 좀 식수발을 들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위급한 시기에 어떤 부대와 공관 사이에 연락을 해야 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관병을 두기 시작한 거죠.

국방부에 나름대로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공관병에게 시켜도 될 것, 시켜서는 아니될 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시켜야만 하는 것에는 간단한 식수발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간단한 경호 그다음에 연락 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켜서는 안 될 것들이 써 있는데 사적인 이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놓은 것 중 뭐가 있냐하면.

[앵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보시죠. 이런 것을 시켰습니다. 소파에 떨어진 발톱을 주워라, 휴가 나온 내 아들 빨래거리 있으니까 빨래 좀 빨아라, 화분 관리해라. 이랬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저게 사적 이용인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적인 이용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부대장의 간단한 식수발까지를 얘기해서 저걸 범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서 백 번 양보해서 장군의 빨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업무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넓게 해석을 하면, 간단히 식수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대장의 아들에 대한 식수발 아니겠습니까? 전혀 업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들을 지시를 한 겁니다.

[앵커]
공관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발톱 치워라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좀 분명히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떤 예, 시켜서는 안 될 예시에 뭐가 있냐면 수목 채취도 있고요, 어업행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산에서 뭘 캐오는 걸 시키는 것. 낚시 시켜서 물고기 잡아오는 것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적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왜 그렇게 유치하게도 보일 수 있는 걸 예시에다 그런 것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동안 워낙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예시에 집어넣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게 불거져서 그렇지 그동안 군의 긴 역사에서 공관병에 대한 학대나 어떤 사적인 이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죠,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요.

[앵커]
근무시간 따지지 않고 전자팔찌까지 채워서 잔심부름 시킨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호출했을 때 늦으면 느려터진 굼벵이다, 너 그러다 영창 갈래,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게 모욕도 모욕이지만 협박 아니겠습니까? 영창에 잘못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잘못을 했다든지 큰 실수를 저지르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발톱을 안 치운 것,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공관에서 장군의 부인이 불렀을 때 늦게 가는 게 그게 영창 갈 사유인가요? 그게 근무태만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장군과 장군의 부인과 살아가는 공관병들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심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군의 부인한테 찍혀서 장군한테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이거 터지니까 비슷한 일 당했다, 군대 생활 내내 괴로웠다는 제보가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걸까요?

[인터뷰]
부대입니다. 굉장히 한정된 공간이에요. 더군다나 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관병 단 몇 명이 이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 4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4명이 160평이 되는 집에서 장군, 장군의 부인과 같이 삽니다. 한정된 공간인 것이죠. 여기서 뭔가 어떤 불이익한 행위를 당했을 때 그걸 외부에 노출시켰을 때 내가 당장 제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내 군 생활은 남아있는데 이 군 생활에서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싸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2년만 하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버티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그 부대에 만연한 문화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가기 전에 다들 알았을 겁니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이 저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 전의 공관병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너 보직 어디 받았냐? 나 박찬주 대장 공관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 선임들은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 계속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운명으로 체념을 하는 거죠. 늘상 그래 왔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선임, 선임의 선임, 전전 선임도 다 그래왔으니 나도 이것을 2년만 버티자, 이렇게 참았을 가능성이 높죠.

[앵커]
온갖 잔심부름하고 폭언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별 게 다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빈대떡 따귀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래픽 보시죠. 그러니까 아들의 휴가 때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전을 우리 아들한테 간식으로 좀 챙겨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공관병이 깜빡할 수 있잖아요. 깜빡했더니 이 전을 얼굴에 집어던졌다고 그래요.

[인터뷰]
대단하지 않습니까? 백 번 양보해도. 백번... 천 번은 양보해야 되겠네요. 천 번쯤 양보해서 아주 어린 아들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전 같은 거 전해 줘라고 하면 그 정도는 인간적으로 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다 큰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휴가 나온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죠? 저 아들도 보도에 보면 지방 어디서 공군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군인입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나는 장군의 공관병이고, 계급은 누가 높을지 모르겠지만요. 저 사람은 장군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장군의 아들이 군 복무하다 휴가 나왔다고 해서 전 부쳐서 대령해라. 이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명령인데 그걸 잘 못했다고 해서 전으로 따귀를 때렸다는 이게 무슨 전래동화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앵커]
빈대떡 따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갑질이 도를 넘어도 그렇지 이런 것까지 벌어질 수 있나 믿기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군 인권센터에 들어온 폭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근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세팅까지 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인터뷰]
휴가 나온 아들을 맛있게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 바비큐 파티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저 공관병은 어머니는 어떤 생각일까요? 그 어머니도 본인의 아들이 나오면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할 텐데 정작 그 아들은 공관에서 장군의 아들, 휴가 나온 사람, 장군의 아들 고기 구워주기 위해서 바비큐 파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고기 공관병들한테 같이 먹자고 얘기했을까요?

그것까지는 밝혀진 게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고기 공관병한테 너희도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같이 먹자는 얘기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 온 패턴을 보면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빈대떡 따귀 때리겠어요?

[앵커]
오늘 종근당 회장이 국민에게 백 번 사죄한다, 국민에게 검찰 출석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군내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군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군 헌병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은 사실관계가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장군의 부인이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국방부에서 오늘 낮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권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론 피의자도 인권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의 잘못을 먼저 깨닫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군인 신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헌병대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군 형법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사실 관계를 일단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군형법을 보니까 가혹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권한을 남용해서 군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람,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혹행위의 범주는 굉장히 넓지만 장군... 물론 장군의 부인에 해당은 안 됩니다. 장군과 장군의 부인이 그 병사들에게 장군이 권한을 남용해서 여러 가지 학대를 했다고 하게 되면 가혹행위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무 중인 군인에게 폭행을 한 사람도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군인에 대한 폭행. 빈대떡 던진 것도 넓게 보면 폭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헌병대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이 일반 병사들이 진술을 해 줘야 풀릴 문제잖아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 이게 말끔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대한 군인들 중에서 나도 박 대장 공관에서 근무하다 이런 일을 당했어라는 사람들의 제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대한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것에 대한 신빙성이 더 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보들이 이제는 조금 있다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군에서 불거진 갑질 논란,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박찬주 육군대장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반성은 하지만 잘못은 없다, 이것이 군인권센터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니고요, 인용이 된 겁니다.

제2작전사령부 정훈공보참모 전병규 대령이 알려드립니다 식으로 해서 입장이 전해진 건데 반성은 하지만 잘못은 없다. 본인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기조는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사실 믿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실 때 본인이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박 장군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설마 이 상황에서 저것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밝혀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나 반성은 하는데 잘못은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밝혀진 것들이 있고, 잘못이 없으면 반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잘못 안 한 사람이 무엇을 반성하겠어요, 당당한데.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게 되면 진짜 헌병대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폭로 내용, 물론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고요. 지금 나오는 이 폭로내용을 봤을 때 이번 갑질 논란은 곧 범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냥 엽기적이고 좀 잘못됐으니까 옷을 벗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백하게 이 사안은 형사처벌 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 부부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도대체 부인은 장군이 아닌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하면서 남편이 그것을, 권한을 사용하는 데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형법상 직권남용을 임태훈 소장은 얘기한 겁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의 해야 될 의무가... 어떤 복무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장군의 아들 수발 들고 이러는 것들이 의무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얘기를 하는 거고 형법상 직권남용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갑질 논란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가 대장의 부인이잖아요. 이른바 사모님의 갑질논란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범 관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하는 범죄인데 지금 행동 자체는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 장군의 부인이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장군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박찬주 장군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범 관계 성립은 가능하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팩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판단이 이르기는 하지만 성립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형법상에 있는 군인에 대한 폭행 그것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장군의 부인이 빈대떡을 던졌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부엌에서 일 똑바로 잘못하게 되면 미나리를 잘못 썰었다고 칼을 빼서 꽂았다는 그런 부분들, 그건 사실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중인 병사에 대한 폭행, 협박이라는 군형법상의 죄는 충분히 저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병사들이 진짜 손톱이나 주우면서 갑질의 희생자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 공관병의 업무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지적도 있고 오늘 국방부 장관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공관병을 폐지하고 민간인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민간으로 대체하지 않고 공관병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인건비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민간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를 국방부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하기 위해서 공관병을 쓴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된 이상 공관병을 폐지하고 민간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얘기도 한번은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정책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병사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이번 갑질 논란인데요. 앞으로 사실 여부가 어떻게 밝혀지는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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