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보다 더한 수법 사용한 10대들 '충격'

불법 대부업체보다 더한 수법 사용한 10대들 '충격'

2017.07.24.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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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폭력사태,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또래 친구를 괴롭힌 10대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전말이 드러나면서 충격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담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 : 만 원, 내가 대출해줬다 (말만)하고 만 원을 실제로 주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돈으로 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난 만 원 대출해줬으니까 넌 이만 원 나한테 갚아, 그러면 나중에(일주일 뒤에)이 만 원 갚아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거래를 하거나 선후배 사이에 거래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요. 모텔(에서 술 마실) 때도 (이 신분증으로) 샀고요. 그전에도 샀고요. 집에 가서 (술을 사서) 먹기도 하고.]

친구를 때리고 머리를 라이터 불로 태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돈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까 네가 2만 원을 갚아라, 이건 사실 불법 대출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불법대출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셈인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범죄 자체가 상당히 지능화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흉포화되어 있고 어떻게 상대방을 완전히 조종, 통제, 제압을 하는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더군다나 상당 기간 서로 알고 있는 교우관계였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종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있는 곳에는 늘 달려오라고 얘기하는, 바꿔 얘기하면 배가 고프면 늘 달려오고 또 내가 있는 곳에 버스 타고 오고 그야말로 맞춤형 경호 서비스까지 한 이와 같은 셈이기 때문에 이 형사범을, 소위 말해서 소년범을 성인 형사범하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만큼 상당히 지능화됐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범죄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와 같은 면에서 물론 낙인효과 때문에 쉬쉬하고 가급적인 형사적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형사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을 해 그야말로 형사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대출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대출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돈을 만 원 달라 이랬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놓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 돈을 나중에 갚으라고 한 거란 말이죠. 이런 게 학교에서 버젓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인터뷰: 그게 지능화된 거죠. 과거 같으면 비행청소년들이 학교 주변에서 소위 속칭 속된 말로 삥을 뜯는다라고 하는 속어까지 있습니다. 방송용어로 적절하지 않지만 그럴 때는 무조건 돈을 뺏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례처럼 나름대로 절차를 거칩니다.

만 원을 대여해줄 테니까 그다음에 2만 원을 갚아라. 이 얘기는 결국 5만 원 대여하면 10만 원을 갚아라. 이 얘기는 뭐냐하면 그만큼 돈을 어디에서 구해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당히 지능화된 모습으로 더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앞서서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범죄 혐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것은 위조된 것인지 알고 이것을 사용하면 위조공문서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성숙돼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만 보면 성인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청소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산다거나 아니면 모텔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모텔 내에서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를 살 때는 제약이 있죠.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조하는, 그러니까 성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만 위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버젓이 위조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요즘 보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보면 거의 사채업자 수준이지 않습니까? 사채업자 수준이고 저런 행위를 계속 일삼고 있는데 사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제도적으로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시간 동안 왕따를 당하고 피해를 본 학생들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걸 문제를 삼는다랄지 아니면 보호를 요청해도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보다도 좀 더 나은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이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들,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일단 폭행을 일삼았는지 아니면 말은 대출 형식으로 했지만 돈을 빼앗으려 한 거거든요. 이건 협박을 해서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공갈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가 되는 거고 이걸 행사했다고 하면 위조공문서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명으로 보면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죄명 자체는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소년이고 대부분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원에 송치를 한다랄지 아니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17, 18세 정도 성인 정도 사고, 신체를 가진 그런 소년들에게 과연 무조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그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봐요.

▷앵커: 주민등록증 위조,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인터뷰: 여러 가지 앱도 발달돼 있고요. 또 특정 지역 10대들이 이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쉽게 공문서 위조가 가능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아야 될 곳, 그런 곳에도 출입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지능화되다 보니까 심지어 청소년 출입지역에 자신이 출입을 해서 이 업주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가 어느 정도 처벌이 안 되고 함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상담한 사례에서도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미끼로 해놓고 이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잡은 거죠, 스스로. 그런데 그게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부모하고 이 청소년 당사자하고 오토바이 신고와 관련돼서 합의를 하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그만큼 상당히 지능화되어 있고 형사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년범죄들이 과거처럼 낭만적인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이들이 돈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주민등록증을 사고 팔고 이런 게 가능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결국 이게 시작부터 어떻게 유통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이 광고가 있거나 또는 입소문으로 통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덩이 수사처럼 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서 어디서 얻었느냐, 그다음에 누구로부터 샀느냐 이와 같은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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