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데이트 폭력 '일파만파'

도 넘은 데이트 폭력 '일파만파'

2017.07.20.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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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도 넘는 데이트 폭력의 실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이나 만나왔는데 어제 화면 보셨죠?

[인터뷰]
봤습니다.

[앵커]
1년이나 만나왔다는 사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폭행이 있을 수 있는지 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터뷰]
다시 보지 말자고 하니까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영상을 보면 상당히 남자가 폭행해서 여자가 앞니도 빠지고 치아도 빠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측정을 해보니까 0.165, 만취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가면서 여자를 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가해 운전사는, 그러니까 남자친구죠. 이 남자는 내가 이 여자를 치려고차를 몬 게 아니라 도망가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앵커]
본인이 도망가기 위해서요?

[인터뷰]
경찰에서 살인미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진술 하나로 그냥 살인미수를 피하게 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현장 목격자들 얘기는 그 여자가 입이 완전히 피투성이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큰 차가 밀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자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목격자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얘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양민준 / 당시 목격자 : (여자 분) 입이 완전히 피투성이였어요. 피하게 하느라고 제 셔츠에 피 좀 많이 묻었어요. 차가, 뒤에서 좀 큰 차였거든요. 차가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돌아서 한 번 더 오더라고요. 사람을 차로 치려고 하는 건가... 피하다가 다리에 찰과상도 좀 입었죠.]

[추격한 시민 : 일단 폭력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여자 분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차가 한 차례 지나갔다가 다시 한 번 왔다고 목격자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망가려고 했다는 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피의자의 말을 그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변 정황이나 블랙박스 조사나 목격자들 진술 그리고 그 당시에 목격하신 분들이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저 차로 치여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이 밝혀지면 적용법조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간의 폭력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연인 간의 문제니까, 가족끼리의 문제니까 그러다 보면 적용법조도 낮게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래도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영상이 남아 있고, CCTV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혹시 칠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조금 더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였었는데요. 이런 데이트 폭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인터뷰]
2014년도에 6000건, 2015년도에 7000건. 작년에는 8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살인미수가 적용된 것이 한 46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날로 연간 1000건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어제 영상을 처음 접하면서도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도망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여성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모든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주소 그리고 과거 사건에서 보면 여자친구가 이별하자고 통보했다고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들도 있었고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나중에는 합의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해 줘서 또 경미한 처벌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사실은 예방하고 처벌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시도들은 있거든요. 지금 또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건 스토킹, 사귀던 연인이 스토킹으로 발전했을 때 이것을 막는 방법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거든요.

헤어짐을 통보했는데도 계속 찾아오고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는 임시조치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가정폭력 관련된 법령에는 그런 게 있지만 데이트 폭력에는 그런 게 없고요.

지금 또 입법 대안으로 제시되는 법안이 뭐냐하면 클레어법이라고 해서 영국에도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클레어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돼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여자친구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그 남자친구의 과거 폭력성이라든지 폭력 전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많은데 아직 우리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이 글쎄요,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 범죄로 이어지고 저렇게 사건으로 송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절반가량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폭력 조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너 나 안 만나주면 네 집에 찾아가겠다, 네 가정 파탄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그 내용을 녹음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그 상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데이트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경찰관을 파견시켜주고 또 웨어버를 경고장치도 해 줍니다. 그래서 위급한 경우 누르면 경찰서 112지령실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트 폭력 위험 조짐이 있다면 협박하는 것을 휴대폰에 녹음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증거고요. 그리고 저런 경우에 나한테 와서 문을 두드린다든가 하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녹화를 해서 나중에 수사가 제시됐을 때 부인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체크리스트도 있죠. 미리미리 이 남성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이걸로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조짐이 남자가 주로 데이트 폭력 하는 사람들이 남자입니다. 감정기복이 심하거나 또는 질투, 소유욕이 많습니다. 여자에 대한 집착력이 강한 거죠.

그리고 자꾸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고 또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등 과격하죠. 저러한 것은 녹음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꾸 화를 참지 못해서 벽을 치거나 물건을 자꾸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휴대폰으로 녹화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것은 아니고요. 원래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처음에 경미한 폭행이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수치심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력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YTN의 단독보도 내용인데요. 동네 친구 여러 명이 한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이런 신고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수위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드러났어요. 머리에 불까지 붙여가지고 머리를 삭발한다거나.

[인터뷰]
중학교 동창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 학생을 집에서 했고 밖에서 했고. 부모가 맞벌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집에까지 와서 알몸 벗겨놓고 찬물을 뿌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또 옷을 벗겨서 벗은 몸을 SNS로 찍어서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여한 학생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이 학생 집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해요.

[인터뷰]
집이 맞벌이다보니까 부모님이 늦게 오시니까 협박해서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집에 수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주거침입이죠,

동의하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그 집 안에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피해 학생에게 갖가지 폭력을 해서 한 번은 맞아서 코뼈가 부러질 정도였다고 하고 심지어는 피해 부모가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제발 오지 말라고. 어른이 그렇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드나들고 그 과정에서 집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까지 하다 보니까 사태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부모가 알리면서 이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사실 그 수위가 굉장히 끔찍하고 가담된 학생들이 10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사실은 친구라고 볼 수 없는 왕따 피해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앵커]
현재 피해 학생의 상태는 어떤지 관련 인터뷰로 확인해 보시죠.

[피해 학생 부모 : 아이가 많이 다쳐서 오고 항상 몸에 멍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렇게 된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애들끼리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 전문가 : 인지장애가 있어요. 언어장애가 있고요. 불안, 초조함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남자 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했다고 하셨는데 부모 입장에서 친구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집에 들어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오죽하면 신고를 누가 했냐면 가해자 학생 부모가 했습니다. 왜 이게 신고를 못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가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처벌하면 원래 죄명은 여러 사람이 해서 한 사람을 폭행하고 머리카락까지 자르고 했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가 학생이고 초범이고 또 반성하고 있고 또 아마 가해 학생 부모는 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을 영원히 격리시킬 수 없거든요. 나중에 처벌을 강하게 하면 또 나중에 보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정적인 처벌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반성하고 있다. 심하게 장난친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을 일정 정도 받잖아요?

[인터뷰]
일반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소년법정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가장 강력한 게 소년원 위탁 되는 것인데 사실은 단순한 장난이라기보다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고 제가 볼 때는 성추행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의 내용은 굉장히 죄질이 무거워서 사실 이런 사건은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반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해 학생들도 아직 어린 소년이니까 우리가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더 부모가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선도하겠다라고 하면 강력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피해 학생이 당한 고통에 비해서는 응고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피해 학생이 당한 고통이 굉장히 커서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적정한 치료비나 이런 민사적인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이런 경우에 또 가해자들이 장난이었다고 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일단은 피해 학생부모 입장에서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소년원에 보낸다든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요.

다만 보호처분 중에는 상담위탁, 수감명령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가해 학생도 이것이 정말 잘못된 범죄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다른 재범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판사님이 적정한 보호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데이트 폭력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짚어봤는데 이 친구들은 친구라고 부르기에 그렇습니다마는 또래 사이에 이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수시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알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피해 학생 부모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죽하면 가해 학생 부모가 이걸 알고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피해 학생에게 너 신고해야 한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시로 학생하고 상담도 해 보고 또 마음에 난 상처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걸 걸러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일일 텐데 과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징벌할 수 있는 게 가해 학생에 대해서 5일 동안 학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한다고 해서 과연 가해 학생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되어지는가. 이것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의 몸에 항상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봤는데도 아이들끼리 그러려니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또 사건사고 소식,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과 한 차량이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강남 한복판의 질주 사건입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추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차 사이를 저렇게 복잡한 구간을 거쳐서 가더니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지난달 17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런 추격전 벌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인터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승용차 운전자가 불법유턴하는 것을 보고 추격이 시작됐거든요. 뭔가 경찰에 잡히면 뭔가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단 면허정지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콜뛰기라고 해서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이 되면 자기가 면허취소가 되고 아무래도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사람 도주하면서 중앙선도 침범하고 과속도 하고 신호위반을 해서 오히려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8분 만에 받은 벌점이 325점이라고 하는데 벌점만 받고 다른 형사처벌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뛰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정식 택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난폭운전 행위거든요. 난폭운전도 도로교통법에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고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행위로 이미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했고 형사처벌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콜뛰기 영업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앵커]
콜뛰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정식 택시가 아니고요.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이런 데 등록되거나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택시를 하면서 일반 택시요금의 몇 배를 징수를 하고 보통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워낙에 이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운전사의 자격도 걸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콜뛰기 영업 택시 차량은 많이 단속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터뷰]
심야에 택시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승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앵커]
콜뛰기라 함은 전화를 받고 나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연결을 시켜주죠. 그런데 이런 승용차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도 못 받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병원이 있죠. 서울모네여성병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모 씨 / 잠복 결핵 영아 부모 : 가장 감염이나 이런 것에 취약한 아이들이고 병원에서도 가장 관리가 잘돼야 할 신생아실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기석 / 질병관리본부장 : 734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검사를 했고요. 94.6% 완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18명이 잠복결핵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17%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이 연령대 치고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서 영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잠복결핵을 획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모네여성병원 모든 직원 86명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했습니다. 환자를 제외한 86명입니다. 추가 결핵 환자는 없었는데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했더니 2명이 잠복결핵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118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됐고 병원의 종사자 가운데 2명도 잠복 결핵으로 양성이 나왔는데요. 잠복 결핵 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결핵균이 잠자는 상태를 잠복 결핵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염성은 없다고 합니다. 다행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잠복했다가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복 결핵균이 있는 신생아들은 최대 9개월까지 매일 치료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원통이 터지죠. 갓 신생아가 이런 치료제까지 먹어야 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더 가슴아프게 하는 것은 전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생아들은 사실 병원 갈 일이 많거든요.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태아보험 의료실손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을 또 거부하는 전례들이 있어서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병원에 있었던 신생아 118명이 잠복 결핵으로 판정이 났어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발병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생아 부모들은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학조사라는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뒷북 행정이 나왔죠. 법을 고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할 때는 한 달 안에 결핵검진 시행하고 또 이런 신생아 취급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결핵검진 의무화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9개월 동안 매일 신생아들에게 치료제 약을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생아들은 나중에 발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안 받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 신생아들에게는 치료도 받게 하고 무상으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런 결핵검사라든지 이런 게 의무화가 아니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한 거죠. 그러면 이걸 평소에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보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아마 제대로 인력도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모네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전 병원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 신생아의 부모들은 말뿐인 대책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 보험도 기피한다고 하면 말뿐인 대책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맞아서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들인데요.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 :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진상조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 한다, 예를 들자면 사건 중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형사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를 진상조사위 자체로 결정을 해서 독립성 유지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되, 위원회를 대강 10명 정도로 생각해서 3분의 2는 민간인 전문가로서 구성하고 나머지 3분의1은 경찰 조사관으로 해서 출범을 시킬 겁니다.]

[앵커]
경찰개혁위원회가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는 건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조치의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지금 박경서 위원장인데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남민 농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하고 지금 이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또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밀량 송전탑 강제진입 사건, 이때 청장이 누구였냐면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당시에 경남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제 국정 100대 과제에 수사권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 경찰 내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조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결국 경찰의 과거 공권력 남용 사건으로 거론됐던 것들을 조사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잘못한 부분을 사죄하고 인정하고 그 부분이 인정이 돼야 사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개선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경찰이 많이 민주화됐지만 또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이 통제하고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조치를 시정을 해서 경찰이 굉장히 더 발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수사권 조정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진상조사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의 범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상당 부분 토론을 통해서 첫술부터 많은 사건을 할 수 없고 가장 문제됐던 사건 위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처음에 가장 문제되는 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현재는 3분의 1은 경찰,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독립성도 유지가 돼야 되면서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많은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해야 될지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백남기 농민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게 하고 있고요. 또 용산 참사라든가 쌍용차 강제진압, 이 당시에 청장이 전부 다 사퇴했습니다. 과연 퇴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입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이걸 해야지 막연히 그냥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겠다, 이거 갖고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도 그렇고 용산 참사 사건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그 당시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의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인 목적 없이 그냥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는 경찰의 공권력 사용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인가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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