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차량절도범 운전면허 취소 규정은 위헌"

헌재 "차량절도범 운전면허 취소 규정은 위헌"

2017.05.25.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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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이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화물차량 절도로 재판에 넘겨져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 모 씨가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게 한 옛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은 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 회사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2014년 자동차 절도를 이유로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법원에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낸 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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