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53일 만에...'피고인 박근혜' 법정에 서다

수감 53일 만에...'피고인 박근혜' 법정에 서다

2017.05.23.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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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우연의 일치 치고는 절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에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40년 지기이자 얄궂은 운명이 된 최순실 씨와도 같은 법정에 섰는데요.

패널 두 분과 함께 오늘 오전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됐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417호로 가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에 구속되고 53일 만에 처음 모습을 국민 앞에 드러낸 건데요. 오늘 건강 상태는 일단 어때 보였습니까?

[인터뷰]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많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특히 박 전 대통령 지지층, 아직도 일부 시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메신저, 이야기들이 돌기도 하고 대선기간에 보면 홍준표 후보가 왜 병원에 안 보내주느냐 이런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였는데 올림머리를 했어요.

실핀을 꽂을 수 없었고 실핀이 구치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미용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구입 가능한 플라스틱 머리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올림머리를 연출을 했더군요.

[앵커]
다소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비슷한 모양의 머리를 유지하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사복을 입었고요. 대통령 시절에 입었던 정장풍의 옷. 다만 503번 또렷하게 동그란 수번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건강 상태는 화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다만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는 보였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개를 곧게 들고 법정에도 아주 또렷한 자세로 입장을 해서 자리에 착석하는 것을 봤을 때 건강 상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어쨌든 그래도 조금 긴장하는 모습은 역력해 보였어요.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면서 최순실 씨가 처음에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도 첫 공개됐을 때는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보였었고 한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억지로라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법정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방송에 잠깐 나와서 보셨다시피 그 문을 통해서 구치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안쪽으로 앉으면서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른 취재진이나 방청객 쪽에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글쎄, 참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올림머리를 고집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고집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싶은 게 이게 상징일 수도 있고 자신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약간 어울함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애를 써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핀 같은 것들이 다 그냥 보이는 거라서 굳이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의 평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올곧은 모습, 꼿꼿한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뭔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어쨌든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요.

어쨌든 앞만 바라보고 눈길은 마주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재판이 10분 정도 휴정했다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속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공모한 거를 부인을 하면서 내가 많이 죄인인 것 같다.

40년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봤는데 내가 법정에 나오게 했다. 검찰이 몰고 가는 형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 같이 서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죠. 가능하면 따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사람이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처신을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내가 그 곁을 떠났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얘기가 곧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데 여전히 검찰이 어떻게 보면 엮어서, 잘못된 수사를 해서 나를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하면서도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이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약간은 정치적인 모함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앞으로는 길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여전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의 재판에서도 부인해 왔지만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부인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른바 정식 재판으로서 지리한 법정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인터뷰]
이미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재판, 정식 재판 첫날입니다.

준비기일 2번 있었지만 당사자는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과 검찰 쪽에서 조율만 한 거니까 오늘 재판 시작이라고 봐야 하는데 검찰은 공소사실 18가지 혐의를 다 앞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변호인은 전면 부인을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입장과 나의 입장은 같다. 전면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가 최순실 씨는 공범으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 법정에 서게 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양 변호사 말씀대로 지금 혐의는 다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행되면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혐의 사실 중에 팩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진술이 나와 있는 대목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검찰에서 진술도 그러하지만 나는 몰랐던 일이다. 측근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측근 안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핵심적으로 최순실 씨가 빠질 수가 없어요. 최순실 씨는 맞다,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임의적으로 내 주도 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재단 관련해서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박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법정에서 납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 명 다 모르는데 벌어진 사실은 존재한다.

지금 신동빈 회장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롯데 입장에서는 향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강요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또 본인 피해자가 됩니다. 혐의자가 되지 않고. 그러면 대통령이 강요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세 명, 오늘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해도 입장이 서로 물고 물리는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최순실 씨가 울먹이기도 하고 7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는데 7개월 동안 세상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단은 울먹이는 정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두 사람은 점점 엇갈린 길을 가게 되면서 적대적 관계로까지도 멀어진 길로 따로따로 걷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 평론가님 말씀은 재판 통해서 지금 진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를 희망한다. 최순실 씨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수록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인터뷰]
만약 그 말을 이제 지키려면 최순실 씨는 모든 일은 자기가 주도한 일이다, 대통령은 몰랐다고 뒤집어써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없거든요.

[인터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것이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중요한 부분은 직권남용하고 뇌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만약에 자기가 다, 내가 단독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박 전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거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자기가 내가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하면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아예 범죄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사실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좋은 겁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잘 모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남용이나 뇌물로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마치 검찰이 몰고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법원이 봤을 때도 아니, 이게 검찰이 몰고 간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재벌 기업들이 민간인인, 본인은 임대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출연했으며 왜 삼성이 그렇게 많은 돈을 자발적으로 정유라 씨를 돕기 위해서 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혹시라도 태도 변화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방향을 잡을지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들입니다.

[앵커]
오늘 검사 측에서는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 두 사람이 모두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하신 시나리오도 일리가 있으나 그게 또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 같은 재벌그룹의 총수들은 최순실 씨만 만난 게 아니란 말이죠.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던 사실들이 다 확인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삼성 측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레이저를 맞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처음 알았다 이런 이야기도 진술이 흘러나왔어요. 보도도 되고 했는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스포츠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을 하면서 정유라 같은 선수 지원해야 한다.

승마 특별히 돌봐달라. 또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정황들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총수들이.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최순실 씨가 다 뒤집어쓸 수 있는 확률적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진술도 너무나 많고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업무지시를 받아적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아적은 수첩만 지금 5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걸 진술했고요. 본인은 사망했지만 수첩만 남아있는 게 또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본다면 박 전 대통령도 완전히 이 사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상황에서 양쪽의 변호인은 어쩔 수 없다.

증거는 증거대로 검찰이 입증해야 할 소명을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우리는 전면부인, 이렇게 가게 됐는데 끝에 결론이 또 제가 보기에는 명약관화해요.

법리적 공방으로 이길 수 없게 될 거거든요.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누구나 다 토로하시더군요.

그런데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건 또 평론가 입장에서 앞으로 재판의 귀결이 매우 안타까워지는, 국론을 또 한 번 흔드는 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측과 검찰 간에 굉장히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촛불 상황이 뭔가 우리들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이 촛불 같은 정치적 언급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사실 양쪽 다 오늘은요. 어떤 적극적인 치밀한 법적인 법리보다는 기초적인 상황에 관한 다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사실 오늘 공소를 처음에 공소유지를 낭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이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지위가 엄중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해서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라는 식의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든 뇌물이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탄핵을 결정받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을 언급한 이유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거기에 맞서서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몰려있느냐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잠깐 말씀이 나온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검찰에서는 두 사람을 같이 공범으로 기소한 거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얼마만큼이나 긴밀한 관계에 있냐라는 것 그게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순된 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의 말을 쉽게 가다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설문 수정까지는 맡길 정도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상의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

무슨 생활이나 이익을 나눌 만한 관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뇌물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인 부인을 하는 데는 저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다 부인을 하고 심지어 재판을 병합하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재판을 오래 가져가기 위한 겁니다. 재판을 오래 가져가게 되면 10월 16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앵커]
그런데 시간 끌기가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탄핵 심리 때 한번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어떻게 보면 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것밖에 없다는 게 또 하나 가능성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시간 끌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범죄인 뇌물에 관해서 뇌물을 줬다는 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그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유를 들자면 변호인단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화력이 좀 세고 또 실제로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줬다는 쪽에서 뇌물이 안 된 식으로 빠져나오게 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좋은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결론도 본인이 바라는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포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라는 것이 전면적인 부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앵커]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뇌물을 준 쪽. 그런데 사실은 뇌물을 받은 쪽이 공직자인 경우고 이 경우는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엄중한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아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재단에 선의로 낸 돈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이 18가지 혐의 중에 5가지가 뇌물 관련이에요.

그래도 어차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여러 가지 해서 또는 기밀누설, 공무상의. 이 11가지 범죄 혐의를 또 따로 다퉈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18가지 혐의가 무죄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가 가장 핵심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국내 최고 로펌의 화려한 변호사군단을 앞세워서 무죄를 받아낸다면 뇌물죄에 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 끌기와 더불어서 그것은 어찌 보면 묻어가기 재판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른 관련 재판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법리 전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직 전면 부인인데 증거는 검찰 쪽에서 과거에 나온 얘기지만 차고도 넘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면을 봤을 때 단순화하면 양 변호사님이 얘기한 시나리오도 경우의 수의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수많은 증거들을 헤치고 나와서 무죄를 얻어내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고라도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다 공범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특검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뇌물 공범이기는 하지만 통상의 경우는 같이 기소된 사람들을 다 수사를 했고 그 진술들을 검찰이 증거로 내기 때문에 그 진술로 나온 서류의 내용들을 다투기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얘기를 검찰에서는 저렇게 했지만 사실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건 기소를 하는 검찰 측에서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에서라도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반대 전략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하루빨리 얘기를 끌어내는 게 또 검찰에 대한 특권이고 유리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꾸로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최영일 평론가께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묻어가기를 하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워낙에 재판의 혐의 자체가 18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로따로 변호인단을 꾸려도 부족할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앵커]
뇌물 쪽은 묻어가기 전략으로 갈 수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뇌물 같은 경우만 10년 이상이에요. 나머지 직권남용 이런 건 유죄를 받더라도 5년 이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초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뇌물죄에 집중을 하고 뇌물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딱 보여지는 게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은 신동빈 롯데회장이 출석을 했죠.

[인터뷰]
왜냐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미 재판이 시작돼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에서 기소를 한 거고요. 결국 구속까지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외에 다른 재벌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이 두 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적어도 4대 기업 정도는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SK 최태원 회장은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고 CJ도 사면이 걸려있었고 또 롯데의 경우에는 사업권 문제도 있었고 내부에서 벌어졌던 형제의 난 관련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강도로 수색을 하느냐.

그래서 압수수색 전날 70억 돌려준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었죠. 그런데 롯데는 특수본 2기에서 결국은 뇌물 혐의 있다라고 기소를 한 거고요.

SK는 여기에서 불구속이고 기소도 불기소로 빠졌던 거고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은 오늘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첫 출석인 겁니다.

처음으로 기소돼서 재판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하고 맥락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가성의 사안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식의 구성은 거의 똑같은데 문제는 삼성에 비해서는 이제 롯데는 재판이 첫 시작이고 또 공교롭게도 전 대통령과 함께 출석을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정에 등장한 경우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아마 박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을 했었던 적이 있고 특검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럼에도 아직은 같이 재판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신동빈 회장,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가늠은 못하겠는데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앵커]
오늘 어쨌든 기소가 돼서 같이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뇌물공여 같은 경우가 형량이 현격하게 낮습니다. 뇌물을 받은 쪽에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10년 이상, 1억 원 이상이 적용이 되지만 뇌물공여는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형량도 상당히 낮고 혹시 이게 또 혼돈하실 수 있어요. 돌려줬는데 어떻게 처벌까지 받냐. 뇌물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집행하는 국가의 사무를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살 수 없다라는 점에서 아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설령 돌려줬다 할지라도 여전히 뇌물공여가 되고요.

또 SK 같은 경우는 SK 측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받죠. 하지만 SK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은 여전히 뇌물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는 받아도 처벌이고 요구만 해도 처벌이고 약속만 해도 처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그 부분이 다 합산이 돼서 박 전 대통령 측에는 500억이 넘는 그런 액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렇죠.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재판이 개정되자마자 공개가 됐습니다. 2, 3분 정도 공개가 된 화면을 저희가 계속 돌려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지금 보시면 아침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대목인데요. 호송차에서 내릴 때 사복 차림으로 내렸는데 박 전 대통령 수갑을 차고 있었죠. 언론에는 그걸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군요.

수갑을 풀고 대기실에 있다가 박 전 대통령은 9시 11분경에 법원에 또착했어요. 10시 재판인데 일찍 도착했고 대기실에 있다가 칸막이로 가려놓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착석을 하고 유영하 변호인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그 옆에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보다 늦게 들어와서 들어오는 장면을 보시면 목례를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목례를 한 것이냐. 재판장에 하도 많이 드나들고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재판부를 향해서 인사한 것 아니냐. 아니고요.

방향이 재판부와는 정반대쪽. 90도 반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피고인석 쪽을 향해서 목례를 한 건 맞아요, 방향상. 그래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한 것이냐.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굉장히 놀랐던 점은 그러면 피고인의 직업은 이렇게 묻잖아요. 인정신문에서. 그러면 저는 전직 대통령입니다라고 답변할 줄 알았는데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했던 게 어떤 변호인과 전략을 세운 것일까.

저는 상당히 자신을 낮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재판부가 물어봤을 때 저 전직 대통령입니다와 지금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지난달까지 기업의 총수로 있었습니다와 지금 현재는 제가 직업이 없습니다는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본인의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데 무직이라는 표현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미루어두고 이 법정에서 나는 내 무고함을 밝히는 데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앵커]
재판에 임하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인터뷰]
그래서 저는 변호인과 대답도 충분히 미리 준비하고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최순실 씨가 처음에 직업은 했을 때 임대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소를 물어보는 대목에서 흐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정말 고문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는 담담했으나 아마 오늘 7개월 만에 첫 조우를 하필이면 이 법정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자책감도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리 배치를 보면 바로 옆에 앉을까 했었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앉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최순실 씨 이렇게 변호사가 중간에 껴있었죠.

[인터뷰]
그리고 오늘 재판 과정이 아침에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청을 요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방청권 추첨만 7.7:1인가 그렇게 해서 68명의 일반 방청객들이 들어왔고 방청객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다 소지품 검사 같은 걸 보통은 법원 입구에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법정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사를 해서 들여왔고 신동빈 회장이나 변호사들 같은 경우 불구속 상태인 사람들은 일반 출입문을 통해서 같이 방청객들과 함께 들어와서 미리 착석을 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내에 구속상태의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형사재판정과 민사재판정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 방청석과 법원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그 칸막이 안에 다들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까지, 그때부터 한 1분 30초, 2분가량 언론의 카메라 촬영이 허용이 된 거고 재판장이, 판사가 세 사람이 들어와서 재판장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이 다 앉은 다음에 오늘 재판의 사건번호를 부르고 몇 번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재판이 시작되면서 카메라를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정신문을 했다라는 게 무직이라는 얘기가 인정신문 과정에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묻는 겁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대고 그런 걸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판사가 검찰에 묻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라는 것을 검찰 측이 일어나서 저기 나와 있는 피고인들은 이러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판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반대로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부절차입니다.

그러면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고 대개는 거기서 끝나요. 부인하고 그러면 앞으로 정식재판에 나갈 텐데 앞으로 어떠어떠한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니까 다음 재판은 언제 할 것입니다라고 정회 순서로 끝나는데 오늘은 재판이 재판이니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서로 왜 이거를 부인하는지를 가지고 길게 오가는 중인 겁니다.

[인터뷰]
그리고 나서 워낙 재판이 여러 개고 최순실 씨는 재판이 허다하게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를 이 재판정에서 다룰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따로 가고 하니까 같은 죄목들인데 또 피고도 같은데 재판은 여러 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합할 것인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하니까...

[앵커]
아직 병합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들어온 바가 없는데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아까 시간 끌기를 말씀드린 이유도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하면 주장하는 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기소를 했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한쪽은 특검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재판 절차가 다른 절차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될 경우에, 병합을 할 경우에 이미 상당 부분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했고 그때 증인신문을 한 서류를 고스란히 그냥 신문한 내용만 가지고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병합을 안 하게 될 경우 고스란히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만 70명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을 한다 그래도 구속기간 만료인 10월까지 끝낼 수 있을까라는 게 일정이 안 맞는 겁니다.

[앵커]
더군다나 지금 국정농단 관련 다른 공범들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상 3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오후까지 갈지, 조금 일찍 끝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참석을 해서 검찰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때부터 쭉 곁을 지켰던 유영하 변호사가 옆에 앉았고요. 그리고 이상철, 채명성 변호사. 그래서 6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약간 보강은 됐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보강은 됐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초라하다고 표현하니까 법조인으로 양 변호사님이 바로 바로잡아주셨는데 변호인 면면의 내용 측면이 아니고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로펌이 붙어있고 최소한 13명 이상의 변호인이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 13명이 한 가지, 뇌물죄에만 투입돼 있는 변호인들이에요.

박 전 대통령은 이게 그중에 5개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또 10여 개의 혐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20명 내외의 변호인이 있어야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피고인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총지휘하는, 일종의 치프 변호사 같은 분이 이 그룹들을 다 묶어서 전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팀플레이를 하는 구성 요건인데 문제는 지금 유영하 변호인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맡고 있으면서 채명성 변호사는 헌재에 대리인단으로 들어갔다가 헌재 파면으로 끝나고 이쪽으로 넘어온 분이고 그다음에 이상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일 최근에 새로 투입된 분이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인인데 여기다가 고용변호사 하나 채용공고 냈던 게 나왔었고 이렇게 이렇게 보강돼서 인원이 대여섯 명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수적으로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옛날 이 역사상 초유의 정말 이게 매머드급 재판이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붙어있는 변호인으로는 굉장히 적은 수라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이걸 수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정말 국민들이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특검 시계는 매일 오후 2시면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실이 나오면서 정리돼 나온 거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10월까지 6개월 동안 재판을 해 나가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대여섯 사람의 체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하든 옹호를 하든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일인데 너무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힘의 균형의 문제도 그렇고 논리적인 법리적인 공방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점점 불리해질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만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야만 시간 끌기가 의미있는 전략인데 단지 구속시한이 끝나서 불구속으로 풀려날 가능성만 보고 이런 형태로 대응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약간은 부어있는 얼굴도 볼 수 있는데.

[인터뷰]
그래서 클로즈업 된 장면을 보니까 잠깐 공개가 됐지만 굉장히 담담한 표정. 경직돼 있는 건 아까 양 변호사님이 짚은 대로입니다.

상당히 경직돼 있고 꼿꼿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보이는데 클로즈업된 얼굴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우리가 국정을 할 때 매체를 통해서 거의 매일 보던 분이잖아요.

그랬는데 화장기가 없다든가 그 이후에 피부 미용 시술을 못 받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눈이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이 눈이 많이 부어있구나. 지난밤 사이에 상당히 고심이 있었던 흔적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417호 대법정. 21년 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과거에는 약간 피고인의 위치가 검찰보다 더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가장 높이 있고 검찰이 그다음에 있고 피고인이 제일 밑에 있으면서 판사를 마주보는 식의 구도로 가져갔거든요.

[앵커]
그때는 마주보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좌우로...

[인터뷰]
지금은 마주보는 게 검찰하고 마주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그때도 법 자체는 무죄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검찰과 피고인이 법적으로는 대등한 위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자리배치 자체를 검찰과 피고인이 마주보고 하고 판사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시선하고는 비껴나 있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정도의 구도로 바꾼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법정에 서서 손을 두 분이 꼭 잡았었던 그 사진이 사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하나회를 만든 인물이고 신군부를 세력화해서 어찌 보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그래서 내란음모, 내란수뢰죄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정치적 의미에서 사면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보면 달라진 게 수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전직 두 대통령은 수복을 입고 있었고 왜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나왔느냐.

[앵커]
관련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양지열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저때는 구속돼 있으면 무조건 수복을 입고 나오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리고 포승줄과 수복을 묶는데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수복은 입었으되 포승줄과 수갑은 하지 않고 법정에 등장을 했고 이번에는 그 사이에 법이 개정돼서 바뀐 게 피고인 또는 미결수의 권리가 많이 증진된 거죠. 법정에 나갈 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복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사복을 입고 많이 나왔고요. 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앵커]
저희가 지금 21년 전 재판 때하고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의 구도 자체가 다르거니와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이 나란히 있는데 친구 관계이기도 하지만 수복을 입고 써요.

오늘 5월 23일이 왜 자꾸 역사적인 의미로 다가오냐면 지금 저 당시 417호 법정에 있었던 날짜는 다르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청년 시절부터의 오랜 친구입니다.

지인입니다. 오늘 법정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40년 지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얄궂은 운명으로 법정에서 나란히 서서 같이 진술을 해야 될지 다르게 길을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봉하에는 돌아가신 고인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이번에 새로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은 우리가 7살의 나이 차이는 있지만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친구의 운명이 엇갈리는 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신군부 두 전직 대통령. 또 바로 전 대통령이라면서 최순실이라는 비선과 국정농단이 벌어졌던 역사적 재판 그리고 이 시간에 봉하마을에서는 돌아가신 전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다시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새로운 대통령.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하루에 동시에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전두환, 노태우.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잡았었죠. 그래서 다른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고 한 신문만이 그걸 세계적인 특종으로 보도를 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게 그 두 사람이 사실 정권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다가 법정에 선 이후에야 겨우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잠깐 봐서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손까지야 안 잡더라도 뭔가 회한에 차서라도 둘이 서로 화해 내지는 어떤 공감대,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어떻게 보면 동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굉장히 냉랭한 모습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아마 재판 과정에서는 뭔가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표정변화 없이 듣고 있다라고 하니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박영수 특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로 특이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타임머신이 있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최순실 씨를 뽑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말씀을 드리면 평론가는 항상 정해진 말이 있죠.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인데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심경으로 본다면 당시 최태민과의 관계를 정리했더라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대통령이 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더 좋은 일, 대통령이 아니어도 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지금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저는 큰 영애 또 퍼스트레이디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대통령직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게 재단의 이사장으로 사회사업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정치인으로 들어왔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중국 같은 곳에 특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남북 화해를 통해서 평양에 특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많은 정치인들이 오늘 생각을 해 보기를 바라는데 또 하나 오늘 재미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이른 아침에 8시 40분대에 출발을 해서 서초동 법원까지 오는데 오늘 경호는 어떻게 되는가 많이들 궁금했어요.

[앵커]
그런데 경호는 오늘 보니까 ...

[인터뷰]
경호는 경찰 사이드카 정도로 축소됐고요. 사실은 법무부 차량,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앵커]
교통 통제도 오늘 없었던 거죠?

[인터뷰]
전혀 없었고 대형 45인승 버스가 아니라 25인승 미니버스에 다만 혼자 탔어요. 혼자 호송되는. 그러니까 법무부가 책임을 지고 대통령 경호실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아주 일반적인 호송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25인승 미니버스가 말이죠, 어제, 오늘 문재인 현직 대통령이 타고 있는 버스와 거의 같습니다.

어제 보면 양산에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탄경호차량, 검은색 세단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 등장하지 않았고요.

어찌 보면 허름한 아파트에 주민들과 악수하고 사인해 주고 셀카 찍으면서 이동 편의를 위해서 또 교통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25인승 버스에 모든 수행원들이 함께 타고 그리고 주영훈 경호실장이 함께 나란히 타고 버스로 지금 투어를 하듯이 다니고 있어요. 아마 봉하마을도 오늘 그걸로 이동하셨을 텐데 이 25인승 호송버스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탔는데 하나는 법무부 차량이고 하나는 청와대 차량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루 극명하게 두 사람의 삶을 대비시키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타신 버스는요. 이른바 1호차량입니다. 그 자체가 방탄 처리가 돼 있고 또 안에 사무실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 완전히 움직이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버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저도 사실 처음 보도를 보고 대통령께서 저런 버스를 타면, 다른 게 아니라 경호나 신변에 뭔가라도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안전 보호가 될까 했는데 그걸 걱정하실 이유는 없는 게 완전 특수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겉보기만 버스이고 외장재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데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량이었으니까 안심은 하셔도 됩니다.

[앵커]
안심은 하셔도 된다, 어쨌든 오늘 재판이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왔는데 이거는 공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앞에서 태극기 흔드는 모습도 볼 수는 있었는데 예전하고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대통령이 공석이었을 때 대중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이다, 이런 입장에서부터 아니다, 민주주의제 대통령이 최근에 보니까 잘못하면 파면도 되는 거고, 국민에 의해서. 헌재가 권한을 대신 행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연차휴가라는 표현을 아까 썼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무엇이냐. 어찌 보면 최고위직 공무원인데 기간제 공무원이에요, 결국은. 5년이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선출을 하고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박수를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시간이 되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5년짜리 임기의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여러 정치인들이 여야에서 여러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면 대통령이라는 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과잉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한 사람의 공직자이고, 물론 권력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막강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공백 상태, 공석이었을 때는 국민들이 사회적 아노미를 겪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조기 대선을 거치고 바로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새 정부가 매일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업무지시라든가 이걸 이뤄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해서 지지한 분은 41%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할 것이다, 기대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민은 80%가 넘는 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표를 준 분들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 동정 혹은 정치적인 지지, 이런 부분들의 세력은 많이 좀 완화될 것이고요.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고 팩트를 확인하면서 줄어들 텐데 제일 나쁜 건 뭐냐하면 탄핵이 헌재에서 판결되던 그날,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극렬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서야 박사모 회장, 지금 새누리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더군요, 정광용 씨. 검찰에서 이제 조사와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많이 수습돼나가야 하고 수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인터뷰]
정광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한 혐의로 이미 두 사람이죠. 정광용 씨와 다른 사람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방침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단체들 내부. 여러 단체가 있었죠. 탄핵 집회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단체들 내부에서도 사실 서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같은 것들을 모은 것들을 누군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했다, 일방적으로 사용해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분란이 일어난 상황이라서 숫자는 아마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보는 게 그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의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모이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 거의 일주일에 3, 4번씩 진행이 될 텐데 그때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환경이 벌어지고 또 그러다가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손실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행한 일이라고 한 겁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왼편에는 재판이 시작될 때 입장 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우측 상단에는 이 시각 법정 앞입니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메라 기자들, 취재기자들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첫 공식 재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재판의 경우 인부절차,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거기서 부인한다, 혐의를 다 부인한다고 하면 오늘 정해야 할 것이 병합 여부 같은 것만 재판부가 결정을 하고 다음 날짜 같은 걸 지정하고 끝나는 게 상례인데 재판의 무게감, 중대성 때문에 서로 간에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도 미리 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재판을 앞으로 치러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주장들이 왔다갔다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어떤 증거들을 낼 것이냐, 그러니까 증거 목록 같은 것을 다 제출을 합니다. 수사기록이 증거자료로 10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어떠어떠한 증거들이라는 것을 다 하나하나 기재를 해서 그걸 재판정에 내면 그것을 판사들도 받고 피고인 측에서도 받고 그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연 이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쓴다는 의미가 대부분 말로 했던 것들,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를 했던 것들이 진술서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 진술서에 나온 내용만 보고 판사가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한 사람을 직접 불러서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볼 건지.

왜 다시 들어보냐면 그때는 검찰에서만 수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을 물어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대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질문을 해 보고 혹시 검찰의 일방적인 진술만 담았다면 그 일방적인 진술 말고 다른 얘기들도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공판준비기일이죠. 정식재판 있기전에 준비기일에 이미 두 차례나 열려서 거기서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았어요.

그때 법에서는 이례적으로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다 목록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워낙 많다, 우리 다 읽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조차도 나눠서 하자, 하나하나 다음 재판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인정할 거냐, 이 부분도 부인할 거냐. 그래서 증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했냐고 하는 게 좀 시간을 두고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재판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아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잠시 뒤 점심시간 같은 것을 가지고 오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측에서 계속 속보 자막이 나오는데요. 음모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축출할 조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재판정에서 또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것은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또 최순실 씨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 봐요. 왜냐하면 저게 벌써 탄핵 전후해서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잖아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기획됐던 것 같다, 또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무고하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진술했던 이야기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게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몰고갈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뇌물 이야기 했을 때예요.

혹시 삼성에서 말 관련해서 이것을 뇌물로 정유라 지원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더럽게 만들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는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인터뷰] 나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 그리고 결국은 만약에 이게 부당하게 오간 정황이 있다면 최순실과 혹은 당시 승마협회 관련해서 박원오 전무 사이에 정유라의 지원을 놓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나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국익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고 나는 그 외 일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선을 명확히 긋고 있어요. 그런 대목에서 오늘 최순실이 지금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공방 문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기획됐고 엮었고 이렇게 진행됐다, 특검도 사실은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띠었다, 그래서 이것은 편향된 과정이다라고 하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걸 하나의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이해를 해도 참 시나리오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법정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져요.

그건 왜냐하면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요. 헌재에서 이미 한 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 그때 주장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법정에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랄까요. 성격을 다 드러냈다고 할까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측은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는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김평우 변호사라든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얼마나 헌재에서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은 지금 이미 퇴임한 상태입니다마는 뒷목 잡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 재판에서도 전혀 유리할 게 없는 주장을 또다시 꺼내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드네요.

[인터뷰]
지금 검찰에서 속보로 뜨고 있는 게 최순실 씨의 정치적 발언을 제지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영일 평론가가 지적하신 것처럼 법리공방 말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게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개된 재판입니다.

68명의 공개방청 인원 중에는 거기에는 틀림없이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 19일날 최순실 씨가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19일날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는 날이었는데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영태 씨의 녹음 파일, 그게 김수현 씨가 녹음한 녹음파일인데 그 녹취파일에 고영태 씨가 김수현 씨가 검사에게 상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걸 들어서 저걸 고영태 씨가 윤석열 검사와 상의를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일날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되는데 이게 맥락이 어떤 식의 주장이 되냐면 결국은 고영태 씨와 윤석열 검사가 짜고 국정농단 사건을 기획을 해서 폭로를 했고 그걸 빌미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를 했고.

[앵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인터뷰]
최순실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날 내가 들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그때 고영태 씨와 얘기했다더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비슷한 맥락의 얘기로 끌고 가니까 검찰 측에서 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어떤 정상적인 법리다툼 말고 자신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만든 정치적인 음모론을 법정에서조차도 지금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법적 판단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말에 기댈 게 그것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592억 원대 뇌물 수수 또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 곧 이어서 들어온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마주했지만 두 사람, 끝내 눈길을 외면했습니다. 이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기자]
카메라들의 플래시 세례와 함께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3월 구속된 후 53일 만에 열린 첫 재판. 남색 재킷 차림의박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굳은 얼굴로힘없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집게로 올림머리를 한 채,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503번이 적힌 표지가달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 국정농단사태의 공범 최순실 씨도 평소보다 초췌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 마주친두 사람이지만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은 채,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재판에서도두 사람은 간간이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눌 뿐, 상대방을 끝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재판과정에서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40년 지기로 평생 서로를 의지해 온 두 사람은 피고인으로 나온 법정에서만큼은 남남이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감번호 503번이 달린 남색 사복 차림에스스로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수척해진 모습으로무덤덤하게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양손에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이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평소와 같은 올림머리지만,은색 집게 핀이 겉으로 훤히 드러나고머리카락 곳곳에 색이 빠져 있습니다. 다소 헝클어진 올림머리는구치소를 나서기 전,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머리에 남색 사복, 검정 구두까지. 지난 3월 처음 구치소에 들어갈 때와같은 차림이지만, 왼쪽 가슴에는수감번호 503번이 달려 있습니다. 구속된 지 53일 만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의 간단한 안내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구치소를 나설 때도 특별한 경호 지원은 없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15km 남짓한 거리를 지나는 동안 경찰 오토바이로 기본적인 교통 관리만지원했을 뿐, 교통신호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앞과 법원 인근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앵커]
출석 모습 보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 또 재판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스모킹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수첩을 열람을 원해서 열람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본 걸까요?

[인터뷰]
50권이 넘죠. 지금 초기에 나온 게 17권, 그 추가로 특검에서 39권을 보좌관을 통해서 찾아내서.

[앵커]
사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인터뷰]
사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스모킹컨은 태블릿PC였어요. 청와대 내 자료가 200여 개 파일이 유출돼서 최순실에게 전달이 돼 있다, 이중 40여 개는 기밀에 속하는 자료더라. 외교 관련 자료도 있고인사 관련 자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급격하게 일이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청와대 내에 파일이 나왔지만 이것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낸 거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만약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 친분을 악용해서 내부 자료를 밖으로 유출했다, 그러면 여기서 선 끊기가 이뤄질 수도 있는 정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종범 전 수석은 이게 수기로 적은 겁니다. 그런 데다가 매우 꼼꼼한 메모광이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일반 회의에서 한 수첩은 앞에서 적고 VIP가 한 얘기는 뒤쪽에 적고 습관도 있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전화를 받으면서도 적고 면대면해서도 받아적고 한 게 거의 기록이 거의 남아 있고. 또 이게 키워드로만 남아있어서 삼성 아그레망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삼성 출신의 사람을 미얀마의 대사로 임명하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해석까지 주석이 다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자료들은 언론으로도 많이 흘러나갔고 보도된 내용도 거의 많고요.

그리고 이 사본으로도 변호인 쪽에도 가 있고 당연히 검찰 쪽에는 가 있고 재판부에도 전달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을 열람했을까. 열람은 원본 열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첩 원본을 직접 열람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사를 하면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이 잉크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적은 것이지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게 볼펜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요.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또는

[앵커]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적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필이나 증거가 훼손된 정황이 원본에 없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열람을 아마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충분히 변호인들에게 또 검찰 측에도 숙지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 내용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는 그 원본 수첩에 뭔가 이상한 흔적은 없는지를 한번 뒤져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진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자료가 폐기된 것인지 봉인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남아있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이 두 권에 남아 있는 자료로만 접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씁쓸한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뷰]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된 자료가 A4 용지 10장 내외였다, 그나마 거기에 회의실 예약현황 같은 게 있었고 각자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밖에 안 남아 있었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도 틀림없이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기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만드신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드신 거거든요.

지난 정권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에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조직이 굴러가야 하는데 그 5년 동안 있었던 청와대에서 남아 있는 서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기록을 남기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정권에서 남용이 되면서 결국은 기록을 감추는 수사로 법률이 바뀌고 만 거예요. 정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걸 다른 식으로 꼬아서 남용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결재를 해야 된다거나 다 기록이 남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수기 결재를 한 다음에 이번에 파쇄를 했다,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밝혀낼 부분은 없는지 목록만 남아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기밀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밝혀내서 최소한 이게 수사와 별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권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앵커]
일단 지금 최순실 씨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할지 말지 관심이었는데 이제 병합한다,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속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병합을 반대해서 분리재판으로 가달라. 이게 최순실 씨 측의 요구예요. 그러면서 무슨 핑계까지 댔냐하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서 만나는 게 살을 에는 고문 같은 것이다, 이런 감성적인 주장도 했는데. 하지만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한 번 했던 재판을 똑같이 또 한 번 해야 하는 이 불합리한 상황,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비용의 문제, 또 사람들의 번거로움, 재판부의 문제. 어찌보면 이중재판일 수 있는 거죠.

이중과세, 이중비용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병합 결정을 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은 최순실, 박 전 대통령 같이 재판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오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앞으로의 절차적 결정이거든요. 이게 확정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재판이 끝났거나 거의 마무리, 끝나가는 단계여서 이제 곧 재판은 끝날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진행은 아직 되고 있다는 현장 소식입니다.

[인터뷰]
진행은 되고 있죠. 그런데 예견됐던 게 뭐냐하면 점심시간 없이 10분 휴정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10시에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재판이 마무리되고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짧은 외출이죠, 결국은. 정식 재판 참석을 위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될 텐데 아마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복잡한 심경으로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앵커]
병합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재판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재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나겠죠. 하지만 벌써 오전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적인 물리적인 증거로 나왔던 태블릿PC 같은 경우 또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이게 다시 한 번 원본을 봐서 혹시 조작된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이제 와서 본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구속된 지 53일 만에 재판을 받는데 그동안 이걸 안 봤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인데 이게 어떤 것을 뒷받침하냐면 그사이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도 많이 다퉜어요.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다,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증거 능력부터, 증거 능력이라는 게 결국 법정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는 겁니다. 내용을 아예 보기도 전에. 그것부터 다 다시 다투는 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여전히 재판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관해서도 수첩을 기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종범 수석에게 1시간 넘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받아적고 있느냐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과정까지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여전히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를 들려줬는데도 최순실 씨와 전화를 한 녹취록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내 비서관인 줄 알았는데 혹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보스냐라고 오히려 되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하는 검찰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도 재판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고 이럴 때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면 지나온 나의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 된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제가 심리전문가는 아니지만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박 전 대통령도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심리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안타까운 것은 변호인단마저도 그런 심리상태에 공감해 주는 분들을 주로 같이 묶는 것 같아요, 선임을 하실 때.

이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감해 주고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것을 다 따라서 부인해 주는 취지로 가는 그런 변호인단을 선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판이 어려워지고 꼬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심리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게 실제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지 이건 별개의 문제라서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유능한 변호인이면서 의뢰인과 잘 공감을 형성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까지 해 주는 변호사라면 완벽하겠죠. 예를 들면 양지열 변호사 같은 분은 그 두 가지 감성과 논리를 다 갖추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보통 유능하거나 아니면 친절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무능한데 친절하면 이게 심기관리를 위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재판 자체가 보통 만만한 사항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양과 규모. 아까 변호인단이 적다, 이 문제를 지적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변호인단의 스타일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주장을 수긍해 주고. 법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재판에 임하는 논리로 갑시다라고 한다면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헌재에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내에서 헌법 가치에 대한 법리적인 논박보다는 정치적인 주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는 여기서 만약 유죄를 받게 되면 형을 사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국정농단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싸늘한 시선. 또 국민들도 상처 받았다고 봐야겠죠. 상처 받은 마음. 어찌 보면 봉사를 받아야 할 최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배신당한 느낌은 국민들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게 중요한 사안으로 이 시간의 재판까지도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어떤 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은 저러해도 된다라는 선례가 남아버리는 아주 나쁜 예가 돼버리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교훈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지금 국민들의 멍든 가슴은 누가 위로해 줄 것이냐. 지금 신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신임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가 주장한 공약과 노선 또 어떤 헌법 가치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받았던 너무나 큰 국민적인 상처 부분은 이 재판을 통해서 일부라도 회복돼야 하는데. 그건 뭐냐하면 정의가 바로서고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 이게 바로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국민들이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모레도 재판이 재판이 열리는데요. 내일모레 공판 기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나오고 병합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는 겁니까?

[인터뷰]
6월 재판부터 병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으로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진행되어 있는 내용을 최순실 씨를 다시 불러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면 최소한 앞에서 진행됐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다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그냥 인정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서 내일모레 오전 10시 같은 경우 박 전 대통령만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인단의 최영일 평론가가 지적한 부분 중에서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게 있죠. 오늘도 유영하 변호사만 형사법정 변호인으로서. 물론 뒤에 다른 변호사분들도 있지만 옆에 앉은 것은 결국 유영하 변호사만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치소에서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앵커]
지금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변호인분들이죠?

[인터뷰]
네, 변호인단입니다. 다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최순실 씨 변호인도 다른 변호사가 있을 거고 신동빈 회장도 다른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뒤쪽까지 변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고요.

그런데도 구치소에서 1:1로 만나는 사람은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게 되면 변호사들도 왜 여러 명을 쓰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변론이 잘될 것 같은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종료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거의 정확히 1시쯤 종료가 됐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항상 재판절차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재판장이 그러면 우리 다음 재판은 언제 하겠습니다라는 걸 정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일모레 박 전 대통령만 단독으로 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재판이 끝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앵커]
잠시 뒤면 법정 밖으로 나올 텐데요. 이 화면이 혹시 들어오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 나와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인터뷰]
네, 지금 온 길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법정에서 나와서 아침에는 일찍 왔어요. 최순실 씨는 거의 10시 즈음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8시 40분경에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앵커]
길이 막혔는데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막혔는데도 9시 11분경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한 50분 가까이를 재판정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있었어요. 혹시 거기서 최순실 씨를 만나지 않겠는가 했는데 거기서는 따로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못 만나게 조치가 되니까.

[인터뷰]
격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아마 최순실 씨는 와서 아마 올라오자마자 법정에 등장한 그런 시간차를 둔 것 같은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면 바로 법원 밖으로 나와서 아까 타고 왔던 호송차, 25인승 미니버스에 혼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침에 온 절차 그대로가 거꾸로 가는 건데 그때 보면 경찰의 사이드카 정도가 주변 경호를 했고 교통 통제는 별도로 없었고 법무부 선도차량 한 대가 앞에서 가는 형태로 매우 단출한 모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경호를 하는 거죠?

[인터뷰]
경찰을 경호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교통안내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과거 수준의 경호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수준으로 그냥 호송차량 버스 한 대를 주변에서 조금 가이드하고 가는 정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파면이 됐든 아니면 하야를 했건 임기를 마쳤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연금이라든가 다른 예우는 없지만 경호만은 5년 동안 유지가 되고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앵커]
파면이 되더라도 경호 부분은 유지가 되는 거죠?

[인터뷰]
경호만 유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법무부에 소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 자체를 대통령 예우 수준으로 받지 않는 단계로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방청객들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인터뷰]
방청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게 2층 로비로 통하는 통로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엑스레이 같은 설비가 돼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저게 검색대가 한 군데에만, 원래는 법원 출입구에서 저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법정 앞에도 저 장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장비를 했었고. 지금 한쪽으로는 계단을 통해서, 지금 시간은 원래 재판을 받는 시간이 아닌데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한데 저 통로로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법원 뒤쪽에 구속피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서 직접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이 통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 이쪽을 통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는 호송차량,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할 때 타고 온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잠시 뒤면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검색대 통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저기서 걸리는 거죠?

[인터뷰]
걸리죠. 걸리는 거죠. 그리고 구치소 자체는 금속은 상당히 민감하게 다룹니다. 금속은 투박한 금속도 갈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실핀 같은 게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공항에서 실핀 때문에 한번 제지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항검색대를...

[앵커]
유영하 변호사 모습도 보입니다.

[인터뷰]
채명성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전 대통령 변호인단 다 일반 검색대를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오직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만 지금 각각 호송이 돼서 ...

지금 여기서 최순실 씨는 남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남부구치소로 보낸 이유가 공범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 있는 게 시설이 많이 서울구치소에 비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앵커]
지금 신동빈 롯데회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롯데 회장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나온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이유가 지금은 검색대를 통과를 하는데 검색을 받는 건 아니고 검색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검색을 안 하는 거고요. 엑스레이 설비가 돼 있어서 공항검색대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람몸에 붙어 있는 것도 보고 왼쪽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는 소지품, 가방 같은 걸 통과시켜서 당시 저렇게 통과된 것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나올 때는 물론 당연히 그냥 나가게 됩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이 저 검색대를 통해서 방청객들하고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구속 상태이냐 불구속 상태이냐, 이 부분이 차이가 크네요.

[인터뷰]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은 과거에는 구속을 거의 원칙 삼아서 모든 형사재판의 경우에 애초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지금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선고가 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저렇게 사복을 입은 채로 저 문으로 들어갔다가 재판 이후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돼서, 선고를 만약에 징역형을 받으면 법정구속이 돼서 한쪽 방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복을 벗고 수의로 갈아입을 수 있는 곳으로 아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형사재판정과 민사재판정의 구조의 가장 차이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칸막이 안쪽에 들어가서 받습니다. 형사재판을. 그러다가 그 칸막이 밖으로 못 나오고 구속된 상태에서 옆방으로 가는 경우들이 실형을 받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 참 많은 생각들을 가장 한다라고 하죠.

[앵커]
지금 재판정에 들어갔던 방청객들 그리고 신동빈 회장 모습도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변호인들 모습도 다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 다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변호인단이 뭔가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드네요.

[인터뷰]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그러니까 오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치적 주장 같은 것들 그리고 왜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이경재 변호사도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 등에 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가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 주장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오전에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모양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지금 객관적 증거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드러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가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뷰]
의문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최근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앵커]
그러면 어떤 객관적 증거를 얘기하는 건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가 다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객관적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의 진술이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무엇이 팩트이다,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법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유일한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법정에서 법리적인 공방 자체가 무효인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략을 참 잘못 세우고 있다.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러면 이건 너무 정말 법정에서도 안하무인. 법 위에 군림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라서 정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정권을 유지할 때 실세로까지 불렸던 인물인데 이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반성을 하는 기미라도 보이면 형이 높아도 감형이라도 시켜주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개정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정말 감형의 이유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게 결국에는 이른바 물증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죄의 경우에서 물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재판에서도 물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증언이거나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고. 뇌물죄의 물증이라면 뇌물을 계좌이체를 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주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단할 때 있어서는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억지 주장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저 주장을 그나마 펼 수 있었던 게 오늘의 첫 번째 재판이고 각각의 소회나 각각 말하고 싶은 것들. 원래 법정에서는 주장도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들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객관적 증거라는 게 안종범 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아니면 태블릿PC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태블릿PC와 수첩의 증거, 이것은 증거로써 못 쓴다라는 얘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YTN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는 지금 보시는 저 파란색 호송차량을 타고 잠시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서울구치소로, 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다시 차를 타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조금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시간이면... 방청객이 다 빠져나갔죠. 변호인들도 다 빠져나갔죠. 그러면 법정에서 오히려 지금 구속 상태의 피고가 드나드는 입구는 더 한산하기 때문에 빨리 내려와서 저 지금 보이는 지하 쪽으로 내려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대기 중인 호송버스에 올라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교도관들이 같이 호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 교도관들은 주변 정리를 하고 여성 교도관들이 양 옆에서 호위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어서 재판이 종료된 후에 무슨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재판 많이 해 보셨으니까요. 어떤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구속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이제 올라오는 건가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딱히 특별한 사유는 없어 보이는데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내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시간 같은 것을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한 사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교도관들이 이미 주변 교통정리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안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예상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좀 문제는 실제 구치소 재판 같은 것들이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또 오후 2시에 시작하고 저녁에 6시 이전에 끝나고 하는...

[앵커]
지금 교도관들 모습이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까 들어갔던 모습 그대로고요. 원래는 여성이나 노약자에 대한 예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수건과 배지는 달지만 포승줄과 수갑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포승줄은 없는데 아까 나올 때와 들어갈 때는 수갑을 채워서 호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인터뷰]
수갑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착용를 하고요. 포승줄은 7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판단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수갑은 법정 대기실에서 푸는 것입니까?

[인터뷰]
대기실에서 풀고 법정 안에서는 착용을 안 하는 이유가 수의를 입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 자체가 판사에게 유죄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정 내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지금 막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인도라는 차는 법무부 차량입니까?

[인터뷰]
법무부 차량일 수도 있고 경찰에서 저것까지는 해 주는지는 지금 번호판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인터뷰]
번호판에 딱 가렸네요.

[앵커]
지금 경호 부분에서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해 주셨지만 파면이 됐지만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다 박탈을 당하지만 경호 부분은 신변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소 5년간 유지를 시키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시민들에게 불편 같은 것을 초래할 수 있고 법무부 내에서 별도로 차량을 마련하는 정도의 배려로도 충분할 것 같다.

별다른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런 정보가, 혹시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됐다라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설 필요가 있었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오히려 형이 만약에 유죄로 떨어지게 되고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상당히 짧지 않은 형량이 확정될 것 같아요.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뇌물이 무죄가 되고 혹은 집행유예가 돼서 올 가을로 예정되는 거거든요, 1심의 결과가.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서 만약에 풀려난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으로 이사한 자택으로 돌아가겠죠, 사택으로. 그러면 대통령 예우에 의한 경호가 그때부터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외부활동을 한다, 집에 있을 때도 집 주변의 경호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거고 또 외부로 움직일 때, 외부활동을 할 때도 경호가 최소한이겠지만 어쨌든 안전, 신변보호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은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동을 시작했군요.

[앵커]
지금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서울구치소까지 잠시 뒤면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막 법원을 빠져나와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지금 검찰 도로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새로 서초역 쪽으로 이어지는 대검 쪽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저기서 빠져나가서 아마도 바로 저기 나가면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통로를 이용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예술의 전당을 통과해서 우면터널을 지나면 거의 아침에 러시아워, 출근길 밀릴 때인데도 30분이 채 안 걸렸거든요. 돌아가는 시간 15분이면 서울구치소에 도착합니다.

[앵커]
특별히 교통통제나 그런 것은 오늘 없고요. 아침에 사실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30분 정도 걸렸었죠.

[인터뷰]
아침에는 출근시간이었기 때문에 밀리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경찰 오토바이 2대가 사이드 카로 옆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따로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인터뷰]
좌회전을 해서 바로 서초역사거리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맞은편 쪽으로 바로 향하는 그런 구간을 택하고 있네요.

[앵커]
취재차량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취재차량이 훨씬 많이 따라가고 있네요.

[앵커]
지금 길에서도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보이네요.

[인터뷰]
지금 오토바이가 나타났는데 경찰 호의가 아침하고 똑같은 수준하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거리에 나와서까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요.

[인터뷰]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숫자가 줄어든 만큼 오히려 훨씬 더 격렬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특별히 재판 전후해서 불미스러운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게 양 변호사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내일모레 2차 공판이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 10월,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18개 혐의를 다 다뤄야 되니까 일정상으로는 병합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은 일주일에 두 차례 재판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간다고 하니까 강행군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금 서울구치소와 법원 사이를 일주일에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 박 전 대통령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당히 신변보호에는 당분간은 법무부와 경찰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재판이 계속 열리니까 교통 통제를 몇 번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직 대통령들이 이동할 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주로 저렇게 신호에서 대기하거나 이런 모습은 조금 낯선 풍경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 번에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갈 때만 해도 교통통제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른바 정보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앞부분의 진로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봐 확보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연락을 해 주면 그때 움직이거든요.

그게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있는데 이제는 피의자일 때와 피고인일 때의 신분이 그만큼 다르다라는 걸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재판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 이제는 구속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일반인들과 똑같은 길을 똑같은 상황에서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앵커]
이제 저 길을 앞으로 일주일에 3번, 많게는 4번 정도 더 왔다갔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구치소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 구치소에서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을 안 보내주고 있다, 이런 공세를 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짜 뉴스다, 이렇게 법무부 측 교정당국 쪽은 밝히기도 했었는데.

[앵커]
사실 아프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 단식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이 정말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첫 재판에서 53일 만에 첫 모습을 보면서 건강은 큰 이상이 없다. 이게 사실 그런데 연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인병이나 지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구치소에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치료라든가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들을 해 줄 것 같고. 문제는 그렇게 구치소로 구속된 이후에 치명적인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오늘로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척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보면 체중은 좀 늘었다고 한다, 아니다, 지금 절식을 하고 있다,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로 보면 일단 재판을 받는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멘탈, 마인드 컨트롤이 문제입니다. 50여 일 동안은 이전의 대통령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게 좁은 방에, 이전에 살았던 공간에 비해서 좁은 방에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초기에 적응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지금 평온해 보이는 건 다행이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구치소와 바깥 법정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하는 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법정에서 질문해야 되고 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넘칠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 또 어떻게 적응을 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잘 봐야 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현실적으로 재판을 받는 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고 준비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피로도도 심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판사들이 굉장히 높다란 법대에 등받이가 큰 의자에 앉아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 판사들 항상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등받이 쿠션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종일 앉아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꼿꼿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기대지도 않고 꼿꼿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큰 의자 사이에 굉장히 큰 쿠션을 두고 있는 판사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든데.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박 전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품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을 때 심지어 혼자 승용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등받이에 기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자세히 보시면 박 전 대통령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에 세 번씩 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인데 앞으로 신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견뎌낼 수 있을지. 그래서 사실 변호인들이 일주일에 3번 재판 받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앓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올림머리를 직접 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려고 노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인터뷰]
평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의료농단, 비선의료 문제도 지금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앵커]
우면산터널을 지나서 가고 있고요.

[인터뷰]
우면산터널이 제일 빨라요. 막히지도 않고 저기를 통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한 10분 이내로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합니다. 길도 도로 상태가 좋네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어쨌든 흐트러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재직 시절에 결국 보톡스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시술이 있었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피부미용시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운 시간을 구속돼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림머리도 정말 매일 들어가던 정 원장 자매, 그 미용사들의 조력 없이 본인이 또 실핀 없이 구치소에서 구매 가능한플라스틱 머리핀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꾸몄겠습니다마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모습,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익히 알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그 이전에 정치인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우리가 무성하게 이야기한 정치인 이미지의 연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아닌가.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가다듬고 꾸미고 자기 관리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 아닌가. 물론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이 의료농단, 비선의료만은 아닙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모습을 보니까 저는 별로 인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국정농단이 터져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보면 많지 않았습니까? 기업 뇌물부터 해서 연설문 유출, 블랙리스트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미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세월호 7시간도 그렇고요.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문제도 흐지부지 끝났는데 지금 윤석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앞으로 조금 탄력을 받아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야죠. 오늘도 사실 윤석열 지검장이 법정에 등장할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지검장으로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제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팀장이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수사를 했던 부분일 때는 증인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럴 정도의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휘 하에서 특검이 못했던 부분들 아니면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가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은 특검 내용도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일도 알기 때문에 통합해서 누구보다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분을 완전히 100% 다 다시 본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사권에 대한 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윤회 문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그러니까 문건이 유출된 부분에만 검찰에서 집중해서 그것만 당시 현재의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박관천 경정이라든가 아니면 두 명의 경찰에 대한 수사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 면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수사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중복 수사도 아니고 재수사도 아닌 측면에서 새롭게 수사를 가장 집중해서 해 볼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별적 사건으로 접근해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윤회 문건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인터뷰]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향한 칼날은 두세 개가 동시에 움직여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재조사해야 한다, 이거 하나.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정수석이 돼죠. 이 사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최근에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죠. 이 감찰이 또 하나 우병우 사단을 지금 어찌 보면 조사와 수사의 경게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병우 사단 혹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뭔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들 지금 특검을 통해서 특수본 1기, 2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추가로 여죄를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더 올라가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연차 휴가를 양산에서 보내고 있던 날 김수현 사회수석이 또 하나의 정책감사 이야기를 꺼내죠. 바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4대강 한강에 대한 수질조사, 여기에서 수질과 수랑을 동시에 관리하는 환경부로의 업무 이관, 이런 문제가 동시 발표가 됐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후보 시절에 주장한 적폐청산이라는 공약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앵커]
어제오늘 참 전직 대통령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날이기도 한데. 지금 4대강뿐 아니라 자원비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백억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했었죠. 4대강 사업도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고 방산비리가 있었고요. 지금 4대강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셨고 방산비리 부분도 국가안보실 내 방산비리 부분을 예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만들고 있었고요.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당시 수백 억을 투자를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때 투자했던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현재진행형인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원점적으로 판단을 해 보는 게 지금 끊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혹시라도 잘된 부분이 있다면 풀어보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잠시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려왔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재판 얘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에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도 또 주목이 될 것 같네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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