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최순실과 피고인석에

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최순실과 피고인석에

2017.05.23.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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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재판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돼서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예상으로는 서울구치소에서 8시 40분쯤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곧 출발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오게 되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53일 동안 구속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 방청권 경쟁률로 7:1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니까 벌써 3월 31일이니까 53일 됐다고 하네요. 3월 31일날 구속수감이 될 때는 그래도 이전의 상태에서 있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수감이 됐었는데 이후에 교도소에서 53일간 있다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예컨대 그동안에 있을 때 청와대에 있을 때 머리 모습은 어떻게 계속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심정도 다양할 겁니다.

당시에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대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이 지지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심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새롭게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출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방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즉 법정의 크기, 좌석의 여유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방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417호 대법정, 가장 좌석이 많은 법정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일반 방청객은 총 68명밖에 방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을 했는데요. 총 500명 이상이 재판을 보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7.7:1이었고요.

그게 지난번 최순실 씨의 첫 번째 공판도 공개됐는데 그때 방청을 하겠다고 했던 분들의 경쟁률에 비해서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국민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68명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 열리는 재판 그리고 내일모레 또 열리는 재판 이 두 개 모두 합쳐서 일반 방청객 68명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보고 싶은 사람 다 볼 수 있게 해야지 왜 그러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기자들이 앉을 자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재판의 모습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그렇겠고요.

또 카메라 촬영까지도 직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오늘은 아마 몇 가지 판단이 있을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최순실 씨하고 같은 병합심리를 할 것인지, 주장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53일 만에 국민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또 첫 번째 재판에 임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하고 다른 심정을 또 표출할 수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인터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 내에서의 재판 촬영이나 중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법원 조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59조인데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하지 못한다.

[앵커]
방청은 가능하지만 녹화는 안 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장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재판장이 허가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허가를 한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에 4조, 5조 등등 굉장히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촬영 그리고 중계가 될 텐데 수갑을 찬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 4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굉장히 자세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사의 촬영과 중계도 여기에 따라서 이뤄지게 됩니다.

[앵커]
촬영은 재판 시작 전에 허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계는 허락이 안 됐을 걸요. 녹화도 안 되고요.

[인터뷰]
시작 전까지만 하게 돼 있고요.

[앵커]
녹화 자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현장 자체는 녹화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작 전까지만 얘기가 돼 있는 것 같고.

[앵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언론 기자들에게 촬영이 허가가 돼 있는 거고 재판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중계도 그렇고 녹화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발언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면 거기서 상황에 따라서 메모에 따라서 이후에 바로 전달이 되는 형식이었던 것 같고요.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은 실황을 바로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후의 내용은 아마 끝나야 대체로 전달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기로 예정돼 있는 시간이 8시 40분인데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통 호송차를 타기 전에 준비랄까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은 호송차를 탄 후에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소지했는지 여부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송차를 따로 탈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구치소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 호송차를 한 차를 같이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의 차량을 탈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려서도 차에서 내린 다음에 법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은 오늘 공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에서 예상 경로, 이동 예상 경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해서 인덕원역을 거쳐서 우면산터널 지난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기로 나와서 남태령을 지나서요. 그다음에 우면산터널을 지나서 쭉 올라오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쪽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가장 최단거리의 길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또 교통신호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요. 청와대는 물론이고 경찰의...

[앵커]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송차가, 파란색 호송차가 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피고인들이 대형 호송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박 전 대통령 혼자 호송차를 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호송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37분에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앞에는 SUV차량이 호송을 하고 있고요.

바로 뒤에 호송차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 호송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만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교도관은 같이 앉아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겠고요. 지난번에 여러 피의자들이, 재판 전이니까 피의자겠죠. 피의자들이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호송버스를 타고 와서요. 그 버스에서 여러 명의 피의자들이 한 명 한 명 내려서 특검사무실에 들어갔던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명의 공범자들이 호송버스에 탈 때는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기타 행동을 못하도록 서로 이야기할 수 없도록 분리시켜서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호송할 때 옆에 앉아있고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판은 다른 여러 공범자들과 함께 받게 됐습니다마는 호송은 버스를 단독으로 타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별도의 경호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오전 시간대입니다마는 별도의 신호통제라든지 그런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호송차량 뒤로 보이는 경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차량들과 함께 아무런 교통 지원 없이 호송차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수의를 입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인터뷰]
정확한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결수일 때도 입을 수도 있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사복 차림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니까 오히려 호송차량보다는 취재 차량들이 줄줄이 따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신호대기로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전직 대통령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경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호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더 특별한 것이 지금 현재 구속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즉 호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호송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앞서서 별도의 청와대 차원의 경호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법원 측에서 요청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교통통제 없이 일반 차량과 섞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호가 지금 바뀌면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호송차량 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지금 타고 있습니다. 교도관과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 중인 차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만약에 미결수 수의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난번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넘버, 수인번호가 있을 건데 사복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사복을 입게 되면 숫자만 적힌 그런 번호표,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앵커]
수인번호만 적혀져 있는 번호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재판 받을 때 양복을 입었는데요. 거기에도 수인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달도록 돼 있고요. 미결수기 때문에 그냥 사복을 입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귀찮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백을 하고 선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짐작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게 수의를 입으면 마치 유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을 입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복을 입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수인번호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름표는 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불렸던 올림머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오늘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앵커]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림머리라는 게 혼자 하기는 참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도구 없이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헤어제품이나 아니면 머리핀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머리를 만진 상태에서 보여줬지 미결수의 신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최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남자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다 죄수복을 입고 나왔었던 그런 상황들만 국민들에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복을 입고 전직 여성 대통령이 최초로 재판정에 가는 모습인데 국민들에게 심정으로 다가갈지 상당히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교통신호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교통 상황도 통제하지 않고 저렇게 간다면 법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인터뷰]
글쎄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버스전용차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로 가는 것보다는 덜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30분은 충분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9시는 넘어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구치소 수감 생활이 어땠을지, 모습은 얼마나 변했을지 그것도 관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성 신부전증을 갖고 있어서 몸이 가끔씩 붓는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혈액검사 얘기도 나왔을 때 신부전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방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에 유난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히려 요가도 하고 일찍 일어나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심리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을 것인데 내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냈을지.

평상시 과거에 삼성동 집에 있을 때 했던 방식으로는 요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이전에는 보니까 윤전추 행정관이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본인의 신체 운동을 보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했었는데 교도소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적한 대로 신부전증 때문에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서울구치소 안에 있을 때는 매일 간단한 운동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산책 같은 것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건강 관리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신체적인 활동 이상으로 가장 큰 게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있다가 탄핵을 당해서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바로 구속되는 상황의 심리도 있겠지만 거기서 53일간 있으면서, 내부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할 때 아무래도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본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앵커]
오늘 호송차가 서울지방법원까지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많은 출근 차량과 섞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하면 지하로 내려가게 되죠?

[인터뷰]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버스에서 나리는 장면을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재판정에 입정해서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방 도착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3일 후에 청와대를 나왔는데 그때 야간에 삼성동으로 갈 때 상당히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통도 통제했고 신호도 통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런 조치가 전혀 없어서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일반적인 차량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고 계시는 호송차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지금 교도관과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저렇게 호송차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피고인들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래도 수갑은 차고 있는 상태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차고 있고요. 특히나 고령자나 여성의 경우에는 포승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포승을 하지 않고 있었죠.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수갑과 포승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앵커]
수갑과 포승줄, 줄로 묶는 걸 포승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필요합니다마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구속된 피고인으로서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절차와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구치소 측에서도 즉 교정 당국에서도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하나의 다름 없이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처음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96년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있었고 21년 만이군요. 96년에 있었고 2017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서게 된다는 결국은 범죄 혐의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내란죄에다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내란목적 살인죄까지 갔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18개의 죄목이던가요.

사안은 18개가 되는데 혐의, 제목으로는 13개인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지.

또 그동안에 다른 또 관련된 사람들 최순실이든 누구든 간에 재판이 일정하게 진행되고 다른 사람들 진술도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모두를 부인했던 입장에 비해서 조금은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 두세 가지 걸린 사안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두 재단 관련해서는 국가의 문화융성정책 차원에서 선의를 가지고 했다고 계속 주장했던, 그건 아마 계속 갈 것 같고요.

다음에 삼성 관련해서 독일에서 주고받았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몰랐다고 얘기를 해 왔었죠. 그 부분도 있었고. 국내 내부에서 했던 것 국민연금에서 승계과정에서 합병 부분에 동의하게 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위에다 지분 관련해서 이렇게 M&A 관련해서 협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데 하부 조직에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최순실 등이 했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미 두 차례 준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웬만한 핵심 쟁점이나 또 검찰 측 또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이미 나와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판 준비절차를 두 차례 거쳤고요. 그리고 공판준비 절차가 다 끝났다. 이제 쟁점이나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공판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핵심적으로 진행됐던 점은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판준비절차에서 정리했던 증거들.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하겠다라든지 서증은 문서로 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또 하나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재판은 3주에 한 번 열리든지 한 달에 한 번 열리든지 2주에 한 번 열리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뤄져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지금 재판이 되고요.

또 하나 재판부에서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주 3회로 부족할 경우에는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고 집중적인 그런 심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재판마다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부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재판에 피고인이 출정한 경우에 재판이 진행되도록 되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교도관들이 인치,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최순실 씨도 함께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에 7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을 바로 옆 자리에서 함께하게 되는데요.

남부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 그동안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만나게 됐어요.

[인터뷰]
처음에는 아예 구치소 같은 데 있었죠.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다가 남부구치소로 옮겨서 했었는데 같이 만나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지금 최순실 씨 측이든 박 전 대통령 측이든 간에 지금 병합해서 하는 것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고 있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모르겠지만. 분리해서 하면 떨어뜨릴 수 있겠는데 적어도 오늘은 같이 조우를 하게 되겠죠.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면 직접적으로 대화할 필요는 없겠죠.

[앵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40년지기인 최순실 씨를 만나게 되는데 말이죠. 두 사람이 같이 재판을 받는 것 그리고 또 별도로 재판을 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사건번호는 다르죠. 일단 최순실 씨는 이미 먼저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늦게 기소가 되어서 새로 공판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건번호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날 한시에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은, 법원이 보는 시각은 이런 것이죠. 이 사건이 별도로 재판할 사건이 아니다.

즉 증인도 동일하고 증거도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변론을 병합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바 있고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검찰이 한 것이다.

따라서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법리적인 부분 이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이런 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언론에 촬영이 되는 것이, 오늘 촬영이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화면에 잡힐 거거든요.

같이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렇다면 최순실 씨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고 혹시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이미 다 접하셨고 또 유죄라는 확신도 가지고 계시고 또 판사가 보기에도, 재판장이 보기에도 그동안 재판이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재판을 받는다면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불이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변호인 측에서 생각해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통 공범관계인 경우에는 변론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병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무죄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유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사의 공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최순실 씨가 잘 방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게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함께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무죄라는 점을, 양측이 다 무죄라고 주장하니까요.

방어를 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재판받는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유리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새로 재판을 시작해 보자는 입장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병합 심리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우면산터널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 같이 서로 공범 관계를 두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간혹 우리가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비슷하게 오히려 검찰 측 입장에서는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보면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는 서로 다른 상충되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돈을 착복했다, 아니면 특별한 범법행위를 했다,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순실 씨는 물론 그것까지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최순실 씨하고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충돌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진실을 통해서 뭔가 주장이 서로 엇갈리게 나오는 부분은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호송차량이 우면산터널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면산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면 바로 예술의 전당 앞에 지하차도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지금부터 10분 내에는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막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터널만 통과하면 그다음부터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터널 안이 생각보다 차량이 많아서 혼잡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앞서서 전해 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 씨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중기소 문제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뇌물과 강요가 모순적인 관계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강요를 한 것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앵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뇌물이면 뇌물이고 강요면 강요지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특히나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재판이 오늘 시작입니다. 최순실 씨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법원도 1심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가야만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53일 만에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수의는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사복에 그 위에 수인번호 503번이 적혀 있는 수인번호가 가슴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글쎄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법정에 서는 모습. 국민으로서는 불행한 우리 역사가 아닐까 싶은데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숫자가 희한하기는 합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503번인데 오늘 또 53일 만에 법원에 가게 되네요. 전직 대통령 세 번째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를 마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죄를 받게 돼서 갔던 케이스고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현직에 있으면서 탄핵까지 이어지고 현재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상 탄핵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건데요.

탄핵 자체가 초유의 일이었지만 그 연속선상에서 대통령이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박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심정을 가지고 있죠. 부녀 간에 최초로 대통령을 했던 케이스고 여성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인데 나름 결과가 안타까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서 정말 말 그대로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피고인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피고인 박근혜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전직 대통령입니다마는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존경과 예우는 가능해도 호칭에 있어서의 특혜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혼자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오늘 재판을 여러 명이 같이 받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박근혜, 피고인 또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박근혜까지도 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직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과연 무직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대답할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앞서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직이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최순실 씨는 임대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인터뷰]
정치인이라고 한다든지 기타 무직이라는 표현을 스스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실제 무직인 경우에도 무직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피의자신문을 받든 재판에 출석했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인정신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왜 직업을 물어보느냐.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피고인이 맞는지, 재판에 나와야 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예전의 본적이죠. 주거 주소 그리고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284조에 있거든요. 이게 직업을 물어보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오늘 재판에 나오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순실 씨 또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분들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건가요?

[인터뷰]
최순실 씨는 이미 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진행되지 않고. 다만 오늘 처음 재판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정신문 절차를 얼굴을 봐도 당연히 누군지 알겠습니다마는 절차에 따라 당연히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무직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전직 대통령이라고 대답하는 것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무직이라고 한다면 조금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글쎄요. 큰 차이는 없어보일 것 같기도 한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상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기억하실 건데 구속될 때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했을 때 환경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3월 31일 구속될 때는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을 때였고요. 현재는 새 정부가 탄생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당시만 해도 박 전 대통령 주변에 탄핵 재판에 도움을 줬던 변호인들까지 포함해서 수십 명의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변호인들이 정비가 돼서 서너 명밖에 없는 상태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유영하 대변인이 거의 매일 2시간 정도씩 면담했다고 하는데 주변 변호인 환경도 많이 달라져 있고. 그동안에 전적으로 지원했던 박사모들도 지금 최근 위축돼 있고 일부 지도부들은 심지어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황이고 내부도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새누리당 지지했던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 관계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호송차가 우면산터널을 다 빠져나왔고요.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 앞에 지하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면 지하철 2호선 서초역이 나오게 되고요.

바로 거기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0m 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한 5분 내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호송차량 앞뒤로 취재차량이 빽빽이 들어차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멀리 예술의 전당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앞서서 전해 드린 것처럼 교통신호를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차량들과 뒤섞여서 호송차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차량들과 그리고 호송차 그리고 각종 취재진의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혼잡스러운 모습인데요. 이제 잠시 뒤면 법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호송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박 전 대통령은 10시에 재판에 참석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호송버스에서 내려서 호송된 피의자들이 있는 곳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 방청객과 함께 법정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마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마는 구속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대기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입구에서 직접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됩니다.

[앵커]
오늘 그러면 대기실에서는 최순실 씨와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기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의 재판 차례가 오면 그때 호명받으면 재판 받으러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함께 대기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에 특이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처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대기실이 보통 한 개다. 그렇지만 별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 또는 같은 피고인으로서 격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좀 분리를 해서 대기할 수도 있겠죠?

[인터뷰]
미리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갖춰져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호송차량은 서초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지금 저기가 서초역 사거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려면 저기서 우회전을 해서 가죠. 우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좌회전을 해 들어가는데 지금 직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진하는 것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에 갈 때 모두가 법원 삼거리 쪽에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검찰청사를 통과해서 갔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지금 호송차 비슷하게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촬영했던 장면이 세 대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3월 12일날 저녁 때 청와대에서 퇴거했을 때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30일날 영장실질심사 들어가서 새벽에 움직일 때 그 모습에다가 오늘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 해서 이렇게 세 번째 움직이는 모습을 추적하면서 기자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이 시각 서울지방법원 법정 입구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일반 방청객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난 19일에 방청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쟁률이 7.7:1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는데요.

이 시각 법정 입구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방청객들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앵커]
모두 일반 방청객은 68명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34명이 입장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방청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가방 같은 것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올려놓고 X선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신체, 몸에도 금속 같은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지품 관련해서 금속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법원 측에서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법정 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좀더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청사 내에 있는 도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의 청사를 지나서 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법원삼거리 쪽으로 가지 않고 검찰청사를 통해서 바로 법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의왕 구치소 앞에서 일부가 있었죠. 일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지지 그룹들이 내부 분열과 갈등까지 돼 있고 일부는 구속이 돼 있는 상황까지 가 있어서 그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검찰청사 문을 나섰고요. 저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바로 법원 출입문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쪽으로 가는,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법원 왼쪽으로 들어가면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호송차에서 내리게 되면 지하 1층을 통해 법정 대기실로 향하게 되고요. 10시 재판 시작에 앞서서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서 36분, 8시 37분쯤에 출발을 했으니까요. 한 30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호송차에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하 1층 법정 대기실로 가기 전에 모습을 보여줄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탄 교도관들이 내리고 있고요. 저 호송차에는 박 전 대통령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앵커]
53일 만에 국민께 말씀을 드러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
여성 교도관이 내린 거 보니까 곧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복을 입었고요. 올림머리를 스스로 했습니다. 머리핀 같은 것을 꽂은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503번이 적힌 수인번호가 달린 그런 종이를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앵커]
워낙 짧은 시간이어서 정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보도록 하죠.

[앵커]
일단 사복을 입었고요. 말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스스로 올림머리를 했습니다.

[인터뷰]
올려서 전에 현직에 있을 때처럼 다듬지는 못했겠지만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뒤에 머리핀도 한 것 같네요, 보니까요.

원래 보통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머리핀 같은 경우에 철제 머리핀은 안 되는데요. 안에 구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머리핀은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네요.

[앵커]
지금 수갑을 찬 모습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확히 화면상에는 안 보입니다마는 이동할 때는 당연히 수갑을 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화면이 밝으면 보일 텐데.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앵커]
지금 감색 정장을 입고 나왔고요. 왼쪽 가슴이네요.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를 단 거죠, 저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재판을 계속 여러 차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었죠. 그동안 53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의 조사를 계속 받아왔고요.

그리고 오늘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수갑을 찬 채로 두 손을 모으고 있고요. 포승줄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수인번호를 달았고 머리는 스스로 한 올림머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얼굴이 수척해 보이거나 건강상에 이상이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인터뷰]
그렇겠죠. 아까 얘기했던 신부전 관련해서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얘기할 정도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질병이다. 사실 또 박 전 대통령도 52년생이면 어느 정도 연령이 드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본인의 신상 확인 전 인정신문 정도는 본인이 직접 말하겠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 변호인 말고 직접 얼마나 박 전 대통령이 발언할지 이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입은 옷이 사복인데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에 구치소로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사복인 거죠?

[인터뷰]
정확히 어떤 옷인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인터뷰]
색깔은 비슷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복이라면 사복을 변호인이라든지 가져다줄 수는 있습니까?

[인터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대선 과정에서는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 항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측근들이 그런 일은 없다라고 했고요. 또 구치소 측에서도 식사를 거부하지는 않고 식사 양은 적지만 꾸준히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건강에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보니까 수척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외관상으로 건강에 큰 중대한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아까 사복 반입 얘기 했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피의자로 이번에 구속이 된 어느 여성 피의자의 경우에는 사복을 여러 번 반입했다고 보도가 나온 바도 있죠.

[인터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구속이 됐고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면도 됐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인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받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상을 착용하든지 이런 건 재판 받을 때 선입견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구속되었든 구속되지 않았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상태임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2개로 나눠서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그리고 지난번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때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올림머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확연하게 비교되는 부분이 오늘은 올림머리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헝클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긴 시간 재판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긴 시간 재판이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어떤 경우에 짧게 끝나게 되나요?

[인터뷰]
보통 첫 번째 재판의 경우에는 짧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
오늘 오후에 증인신문도 예정이 돼 있던데요?

[인터뷰]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통상적인 첫 번째 공판과는 달리 길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첫 번째 재판의 경우에는 인정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증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최순실 씨의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또한 두 번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의견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증거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후에는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만약 이게 이 증인이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공통되는 그런 증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된 다른 재판에서 채택됐던 자료들을 만약에 증거자료로 채택이 된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면 오후까지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가 또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변론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당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재판부가 볼 때는 이건 병합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니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라고 했고요. 아마 오늘 재판 첫머리에 거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53일 만에 국민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 상태는 아직 좋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정식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지금 매일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준비를 해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매일 만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 모두 8명인가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터뷰]
기존에 탄핵 과정에서 했던 변호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변호사만 일단 남았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가 남았고요. 그 후에 추가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됐는데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해서 재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유영하 변호사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총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투입된 다른 변호사들도 변호인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역할을 할 텐데 역할이 어떻게 분담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 중요하고 큰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업무를 누가 하느냐, 업무를 누가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느냐, 또한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을 해서 변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이건 모든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 측에서는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 검사와 이원석 검사가 나오고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참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일단 지검장이 나와가지고 공판검사처럼 공판에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어떤 언론에서 직접 물었다고 하는데 오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와서, 출석을 해서 직접 재판을 지휘한다면 이 사건,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순리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오늘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계신 건데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된 데에는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공소유지 그리고 추가 수사 관련한 그 시급성 때문에 급하게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어요.

앞으로 더 추가로 수사도 해야 되고 공소유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할을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인터뷰]
당연히 공소유지의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총괄 책임자의 역할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점에서는 설명은 적절하고 타당한데 이후에 추가로 조사, 수사할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부분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될 소지가 있어보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돈봉투 사건 맞물려서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조사와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이전에 검찰의 역할과 관련해서 내부에 혹시 커넥션 같은 게 있지 않았느냐. 이게 연결된다면 국정농단의 검찰 내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은 청와대 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불거지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

[앵커]
각도를 달리 해서 저희가 잡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서 호송차에서 내려서 가는 모습입니다.

화면을 2개로 나눠서 저희가 앞의 모습 그리고 뒤의 모습을 따로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결수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복을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포승줄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갑을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핀을 꽂고 약간 올림머리를 하고 그리고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503번의 수인번호 배지를 달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법정 대기실로 향했고요. 10시 재판 시작하기 직전에 법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을 해서 첫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아까 일반인 방청객 68명의 7.7:1 경쟁률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헌재에서 대통령 당시 탄핵 관련해서 최종 선고가 있을 때요.

당시 보니까 796:1이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일반 반청객이 24명에 한정돼 있기는 했었지만 워낙 세기의 재판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데 관심이 있어서 그랬고요.

더구나 양쪽 진영의 이른바 촛불집회를 대표하는 쪽의 대표들도 많이 참여하려고 했을 거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의 이른바 탄기국, 박사모도 많이 참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24명의 일반인 방청이 가능했었는데 경쟁률이 796:1이었다.

이번에 7.7:1이니까 그때에 비해서 조금 약하기는 약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번 재판이 오늘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이 오늘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서 선고 결과를 1심 선고하는 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관심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 시간 재판이 곧 진행이 될, 10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 앞에 지금 입장하기 위한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417호 법정, 이곳에서는 역사적인 재판이 많이 있었죠?

[인터뷰]
그동안에 주로 이런 관련된 재판들 사안이 있었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앵커]
417호 법정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전두환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섰던 법정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 법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대법정이라고 이름이 조금 전에 나오네요. 표지판이 붙어있을 정도로 많은 방청객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큰 법정이 대법정입니다.

특히나 417호가 대법정이고 특히나 약 150석 정도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법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도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서 있었고요.

이번에도 417호 법정에서 벌어지는데요. 우연히 417호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상황상 재판에 가장 적합한 그런 법정을 찾다 보니 417호 법정에서 이번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조금 전에 자신의 정식 재판에 나오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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