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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수용된 3천백 명 중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되며, 신청을 통해 거처하는 곳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구치소 측은 수용된 3천백 명 중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되며, 신청을 통해 거처하는 곳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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