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 前대통령 구치소 신문

21년 만 前대통령 구치소 신문

2017.04.04.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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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21년 만의 방문 조사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의 구치소 출장방문 조사인데요. 지금 검찰 소환 당시의 조사를 주도했던 한웅재 부장검사가 들어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최초이자 마지막, 구속 전에 대면조사가 있을 때 한웅재 부장검사, 형사8부 부장검사고요. 그리고 이원석 부장검사, 특수1부 부장검사인데 둘이 11시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거의 8시간을 한웅재 검사가 조사를 했고요. 이원석 검사는 뇌물죄 내지 비덱스포츠 관련해서 3시간여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부장검사인데 오늘도 또 전적으로 첫 번째 구속 후에 조사를 맡아서 출장을 들어갔습니다.

10시 좀 넘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으니까 지금 한창 진행 중일 거고요. 과연 구속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심경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치열한 심리전이 2라운드로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 다.

[앵커]
뭔가 검찰도 전략을 다시 수정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장 방문조사라 해도 그냥 검찰청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하고 비슷하게 조사를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변호인 예를 들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사실 검찰조사하는 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탐지기 같은 걸 쓰는 단계도 아니고 책상과 함께 컴퓨터, 노트북 정도만 있으면 되고 아마 한웅재 부장검사와 함께 중간에서 타이핑, 정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수사 보조를 하기 위해서 여성 검사가 같이 대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을 할 것 같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으로서 접견을 안 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옆에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신병 확보가 19일까지인가요?

[인터뷰]
19일까지입니다. 이제 한 차례 연장해서 19일까지예요. 1차로는 9일까지고 10일 더 검찰이 연장을 신청하면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결국 17일부터 선거운동 시작이지 않습니까?

15, 16일이 주말이고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4일 금요일을 전후해서 아마 기소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럼 오늘이 첫 조사인데요, 구속 이후에.

다음 주까지 약 일주일여가 남아 있다고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5회 조사를 했어요. 거의 매일이죠.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6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차로, 1회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두세 차례 더 추가조사를 한 후에 기소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는 팀장급 직원 사무실을 다 비운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밤샘 조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밤샘 조사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조사의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전에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사실 영장 발부를 위한 수사였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11시간 동안에 13개의 혐의를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자체로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줄 수밖에 없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재판에 대비한 수사거든요.

재판은 의심스럽다가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혐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같은 것을 대비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검찰이 공감을 시켜야 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는 게 내가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미 혐의 사실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건 혐의 사실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할 정도인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받았고, 재단에 출연을 했더라도 그게 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것들이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 먼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요.

[앵커]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인 전략을 썼는데 결국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소가 달라지다 보니까 뭔가 심경 변화가 있을까,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게 주목되는 상황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여전히 배석하고 있고 채명성 변호사 얘기도 오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변호인단이 특별히 바뀐 조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조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 물론 구속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건 맞겠으나 오늘 한웅재 부장검사가 가면 일전에 첫 번째 소환 조사 때 8시간을 같이 대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후를 생각해 보시면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검찰에 우호적인 느낌을 받았을 텐데 결과는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결국 구속입니다.

그럼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한웅재 부장검사에게는 다소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순순히 심경 변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면부인했던 것은 내가 잘못됐고 일부든 전체든 범죄를 시인하겠소라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양 변호사 이야기처럼 충분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처해 있고 직면해 있는 법적 상황에 대해서 얼마큼 현실 인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가장 많은 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은 여전히 유영하 변호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서향희 변호사, 올케가 구치소에 등장했던 게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인데 만났다, 못 만났다, 보도가 엇갈리는데.

[앵커]
YTN 보도로는 못 만났다.

[인터뷰]
거의 못 만났다는 게 오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다 나온 시간이 20여 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났더라도 뭔가 대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향희 변호사가 박지만 회장이 공언한 것처럼 변호인들을 전면 교체하면서 새로운 법적 대응, 새로운 전략으로 전향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1심 재판까지는 현재 기조로 밀고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기조로 1심 재판까지는 기존 변호인대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요. 최순실 씨도 지금 계속 본인의 재판에서 억울하다, 특검이 뇌물죄를 딱 특정을 해놓고 나를 조사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부인을 하려면 최순실 씨라도 내가 다 했다, 대통령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면 혹시나 또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니까요, 뇌물죄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이나마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어쩜 저렇게 박 전 대통령은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느냐. 비서관이나 수석들 같은 경우도 자신이 했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상 자백하다시피 하고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라도, 최순실 씨라도 아,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내가 이용을 한 거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가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제3자 뇌물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을 특검이 들였던 것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경제공동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공동체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터뷰]
그것도 입증을 해야 되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죠. 대가관계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차곡차곡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최순실 씨가 내가 사실은 박 전 대통령과 문화 사업이나 스포츠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먼저 제안을 해서 전 대통령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하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식의 스스로 책임을 지는, 스스로가 다 가져가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이른 거죠.

[앵커]
그렇군요. 혹시 최순실 씨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대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대질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이런 정도는 검찰이 수사를 해 나가다가 뭔가 진술이 확연히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심경 변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진실의 토로를 위해서라도 대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가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 재판 상황을 정리한 후에 지금 사실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최순실 씨도 이감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는 나왔어요. 이감 가능성이 높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니까 이제서야 서울구치소 내에서 이감 얘기가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을 빼고라도요, 그동안 서울구치소에만 해도 최순실 씨, 조윤선 전 장관, 박채윤 씨. 최순실, 박채윤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이나 김경숙 전 학장 이런 인물들이 또 같이 여사동에 있는데 특별접견실이 4개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주로 남편인 변호인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관심을 갖지만 그동안 접촉이 과연 없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뒤늦었지만 최순실 씨라도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될 것 같고요. 일부 어떤 구치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은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사실 검찰에서 얘기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도 사실 수첩을 굉장히 꼼꼼히 적는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첩이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 이게 지금 확보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안 간 거죠?

[인터뷰]
아직 못 갔죠. 삼성동 자택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가져왔을 거고. 그리고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게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할 때 또 수첩을 보면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내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업과 관련한 특수한 직책, 매니지먼트라든가 마케팅과 관련한 경제수석을 했던 안종범 수석조차도 모르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내렸고 그걸 다 박 전 대통령 수첩을 보고 얘기했다는 거고 결국에는 아마 검찰에서 자백을 구한다면 그런 증거품과 관련된 것들. 아니,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고한 내용이었느냐, 아니면 최순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었느냐. 이게 어떤 죄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관계 자체가 너무나 의아스러운 것이 많다, 이런 부분을 추궁을 할 텐데 수첩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청와대나 삼성동 압수수색에 관해서 낮게 처음에는 봤다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미묘하게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기록물의 성격도 띠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와 관련돼서 작성한 것이라면 원래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 여부도 검찰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향희 변호사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 보도로는 못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접견자를 제한해 놓으면 그 사람만 딱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만나보겠다, 영치금이라도 넣겠다, 물건이라도 전달해 달라. 이렇게 되면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본인이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착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치소 측에서 그런 제안을 만약에 박 전 대통령에게 해놓지 않으면 구치소 측에서 어쨌든 전달은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왔는데 만나실 겁니까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고 그때마다 거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앵커]
그런데 서향희 변호사도...

[인터뷰]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윤전추 전 행정관 이 두 사람만 등록을 해 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아까 잠깐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게 25분 정도 드나드는 시간이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시간 정도면 현실적으로 만났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분 정도 면회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은행 창구 같은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접견 신청하시는 데가. 거기 가서 신청을 하고 신청한 게 내부에 전달이 되고 여성수감소에서 다시 접견실로 모시고 오는 시간만 해도 20분 이상은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으면 25분이라면 그냥 영치금 같은 것만 전달하려다 만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서향희 변호사가 왔다고 전달은 됐을 텐데요.

[인터뷰]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은 이상해요.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하면 구치소장이 처음에 입소할 때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구치소 생활에 대한 주의사항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 준 걸로 알려졌는데 그때 만날 사람들, 접견을 제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구치소장이 면회할 권리를 이러는 게 좋겠다, 저러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처음 간 겁니다. 독방 적응도 어려운 상황에서 면회 오면 누구누구만 받고 나머지 면회 안 한다고 해 주세요라고 본인이 이런 절차를 알고 신청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요. 그러면 변호인이 조언을 했을 텐데 누가 올 줄 어떻게 알고. 사실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박지만 회장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근령 씨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직 윤전추, 유영하 이렇게 두 명만 만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물러주세요라는 신청을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했다고 믿기에 좀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앵커]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혼자의 판단일까, 이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누가 이 부분은 의문이 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케 서향희 변호사도 어쨌든 발길을 돌려야 했고요. 어제 또 한 명, 신동욱 총재도 헛걸음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날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기는 했었는데요. 신동욱 씨, 박 전 대통령에게 책을 전달하려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책일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조사를 앞두고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났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구치소로 들어갔는데, 20여 분만에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향희 / 박 前 대통령 올케 : (변호인단에 합류하시는 게 맞습니까?) ....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영장심사 때도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애를 태우며, '우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짝사랑 부부'라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영치금과 편지, 또 자신이 쓴 책을 전하겠다며 구치소를 찾았지만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신동욱 / 박근령 씨 남편 :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정보 및 지인 등록 일체를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 지정된 지인 외 지정된 지인과 동행한 사람만이 접견이 가능하고 영치품이나 영치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이틀 전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성경과 영어 원서, 영어 사전 등 책 8권을 영치품으로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두세 시간 정도 머무르며 검찰 조사에 대비한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 박 전 대통령 변호인 : (3시간 정도밖에 안 머무셨는데 충분하십니까?) .....]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인단은 어땠을까요.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와 접견이 겹치고 일정이 많으니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유 변호사의 접견 내용도 변호인단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욱 총재는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행정관만이 접견인으로 지정돼있다"고 말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사이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혼자만의 생각일까, 아까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신동욱 총재가 전달하려 했던 책 제목이요, 신이 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쓴 거고요. 평화의 사상 영 철학. 이건 동생이죠, 박근령 씨가 편집을 한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지금 신이 된 대통령은 신동욱 총재의 관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사상을 정리한 책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어찌 보면 고인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신동욱 총재 입장에서는 장인어르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의 사상을 내가 집대성했다. 그래서 공화당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 총재라는 호칭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책을 하나 냈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까지 사실 책 밖에는 벗이 없거든요. 독방 안에서 누가, 대화 상대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험자들이 사상범이든 양심수든 아니면 다른 징역을 살았던 분이건 그 안에서 책을 보고 감화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책을 전달했고 아내이자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씨가 편집한, 영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봤을 때 뭔가 어떤 마음수양과 관련된 책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홍보는 지금 톡톡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것을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읽고 싶어했을까. 유영하 변호사가 전해 준 8권의 책은 들어갔는데 지금 책의 제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읽고자 하는 책을 전해 드렸다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는 지금 호불호는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신동욱 전 총재가 정성껏 들고 간 이 책들은 전달이 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영하 변호사가 넣은 책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면 성경책도 있고 영어사전도 있다더라.

[인터뷰]
영어원서도 들어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그런 책들을 많이 고릅니다, 일부러.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재,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같은 걸 들여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종교적인 서적 같은 게 평소의 종교적인 신념과도 동떨어진 게 어려운 상황에 심리적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들 찾거든요.

참 제가 의아한 부분은 보통 구치소에 갑작스럽게 저런 일을 겪고 수감된 사람들, 평소에 그렇게 많이 전과가 많은 사람들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독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보통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과 안 찾아오는 사람을 다 기억을 하게 되더라, 그런 심정 비슷한 겁니다. 평소에 진짜 나를 아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런 장소에 갔을 때 안다고 얘기할 만큼 한 번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독방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말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통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 때에 고문 방법의 하나로 사람한테 말을 안 시키고 내버려두는 것도 고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변호인단만 세 시간 정도밖에 얘기를 안 나누고 혼자 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도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수감 중에는 독서가 아무래도 좋은 벗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듯이 이재용 전 부회장에게도 책이 계속 들어가는데 종교를 넘나들면서 종교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요?

[인터뷰]
종교서적인데 어찌 보면 불교서적도 있고요. 일파스님이라는 분이 쓴 책도 있고 또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들이 쓰신 책도 다수 들어갔고 그래서 보면 성향이 안종범 전 수석은 경제학 책을 들여온 것 같고 차은택 감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어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뭔가 학습 의지를 다진 것 같은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워낙 이렇게 살던 사람이 저런 상황을 왜 겪고 있지? 그러니까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그러죠. 지금 구속돼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멘탈의 차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운명이라든가 섭리라든가 지금 내가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신이 나한테 더 큰 일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일 거야. 거쳐가는. 이게 심리적인 위안을 갖는 것이다 보니까 종교서적이나 종교인의 말씀, 이런 게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마음에는 울림이 큰 것 같아요.

[앵커]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독서와 종교,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은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죄와 무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구치소 안에서 투표는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할 수 있죠. 구치소에 부재사 투표소가 설치가 돼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형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1년 이상 유기징역이 확정이 돼서 형이 안 끝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때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지금은 집행유예도 아니고 아직 재판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할 수 있고요. 다만 본인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선거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없어진 겁니다, 출마는 못 합니다.

[앵커]
피선거권은 없고 선거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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